인터넷 게시판에 필명 웹툰 작가를 겨냥한 모욕적 문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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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2. 2. 14:17경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한남충'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필명 '마인드씨'인 웹툰 작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신조어에 불과하고 고의가 없으며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2. 2. 14:17경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한남충'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필명 '마인드씨'인 웹툰 작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신조어에 불과하고 고의가 없으며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필명 웹툰 작가를 겨냥한 모욕적 문구를 게시. - 일시: 2015. 12. 2. 14:17경 - 장소: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 - 행위: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 게시 - 피해자: 필명 '마인드씨'인 웹툰 작가 피해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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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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