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7고정41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7-13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에 필명 웹툰 작가를 겨냥한 모욕적 문구 게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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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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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2. 2. 14:17경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한남충'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필명 '마인드씨'인 웹툰 작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신조어에 불과하고 고의가 없으며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2. 2. 14:17경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한남충'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필명 '마인드씨'인 웹툰 작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신조어에 불과하고 고의가 없으며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필명 웹툰 작가를 겨냥한 모욕적 문구를 게시. - 일시: 2015. 12. 2. 14:17경 - 장소: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 - 행위: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 게시 - 피해자: 필명 '마인드씨'인 웹툰 작가 피해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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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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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25·서울남부지방법원·2023-10-17·1심·일부 유죄/무죄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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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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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2·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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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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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191·대전지방법원·2017-01-26·2심·형량 변경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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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724·광주지방법원·2008-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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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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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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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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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인터넷에 침수 추모관·사망 어린이 관련 조롱 글을 게시한 모욕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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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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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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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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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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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2764·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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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54·전주지방법원·2015-11-0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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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411 모욕 피 고 인이○○ (930124-2), 대학원생 주거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검 사홍정연(기소), 여한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기정(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2 - 이라고 기재하여 ‘마인드씨’라는 필명의 웹툰 작가인 피해자 강○○를 공연히 모욕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수사지휘서(고소장 및 압수수색영장 회신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가.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고, ‘임신 공격’ 역시 신조어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여 곤혹스럽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주어는 한남충일 뿐 마인드씨가 아니고, 마인 드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의미는 ‘한 국 남자랑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결혼할 것이다’라는 것인바,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마인드씨를 웹툰의 캐릭터로만 생각했고, 위와 같은 문구 역시 웹툰의 - 3 - 캐릭터를 염두하고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 강○○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 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다. 또한,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인바,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큰 점에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유명 웹툰의 작가로서 공인인 점, 피해자는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피해자의 웹툰이 연계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여기에 동참하며 다른 회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기재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가 신조어로서 일반인이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 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 피건대,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마인드씨’는 피 해자의 필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이 러한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 으로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 4 -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주장과 같은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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