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3고합12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10-17 선고검수완료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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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12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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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17일 오후 6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인도에서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피해자(남성, 56세)가 그 장소가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이라며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 당시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발등을 역과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혐의로도 기소하였다.
  • 피해자는 2022년 9월 19일 OO병원에서 무릎 타박상 및 발 부분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모욕 사실을 부인하였고, 특수상해에 대해서도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부딪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륜차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거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재생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상 CCTV 영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피해자의 무릎 출혈 사진, 병원 진단서,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다시 탑승하자 피해자가 앞부분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어 출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특수상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고 나이도 20세나 많은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모욕죄는 유죄, 특수상해죄는 무죄로 나뉜 사례이다. 법원은 CCTV 사각지대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명책임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욕죄는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욕설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배심원 평결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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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나이 차이 많은 피해자에 대한 심한 욕설
↓ 감경 사유1건
  • 폭행 등 죄로 벌금형 4회 외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125 특수상해, 모욕 피 고 인A (****) 검 사박○○(기소), 권○○, 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23.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8:25경 **** 후면 앞 인 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에게 ”개새끼, 니 - 2 - 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 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배심원 평결결과 전원일치 유죄.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 등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이 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 3.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200만 원 : 2명 ○ 벌금 150만 원 : 2명 ○ 벌금 100만 원 : 2명 ○ 벌금 80만 원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고, 나이도 20세나 많은 피해자에 대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폭행 등 죄로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이외에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7. 18:25경 **** 후면 앞 인 도에서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피해자 ****(남, 56세)이 위 장소 가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이니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 게 “개새끼,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 해자가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에 서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위 이륜차로 1회 충격하고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 쪽 무릎 및 발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곳을 지나다닌다고 말하면서 먼저 시 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더 이상의 말다툼을 피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오토바이 앞으로 와서 길을 막았고 오토바이에 부딪치지도 않 았는데 넘어졌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앞바퀴가 왼쪽 발등을 밟았고, 오토바이의 라이트 부분과 왼쪽 무릎이 부딪혔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3. 배심원의 평결결과 전원일치 무죄. 4.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 공 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사 각지대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무릎 부위 출혈 사진이나 피해 자가 치료 과정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피해자가 2022. 9. 19. ****에서 무릎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진단받았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 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배심원 일부 의견). - 5 - 3) 특히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다시 탑승하자 피해 자가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오토바이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뒤 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어서 출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바라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 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수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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