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12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17일 오후 6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인도에서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피해자(남성, 56세)가 그 장소가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이라며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 당시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발등을 역과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혐의로도 기소하였다.
- 피해자는 2022년 9월 19일 OO병원에서 무릎 타박상 및 발 부분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모욕 사실을 부인하였고, 특수상해에 대해서도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부딪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륜차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거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재생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상 CCTV 영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피해자의 무릎 출혈 사진, 병원 진단서,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다시 탑승하자 피해자가 앞부분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어 출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특수상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고 나이도 20세나 많은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모욕죄는 유죄, 특수상해죄는 무죄로 나뉜 사례이다. 법원은 CCTV 사각지대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명책임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욕죄는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욕설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배심원 평결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나이 차이 많은 피해자에 대한 심한 욕설
- 폭행 등 죄로 벌금형 4회 외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