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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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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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3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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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2월 9일부터 2013년 7월 12일까지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 2012년 12월 29일에는 피해자 C(당시 시장)를 겨냥해 '거지짓'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려 모욕했다. 같은 날 추가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C를 모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었지만, 피해자 B가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2년 12월 9일에는 피해자 B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달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 2012년 12월 11일에는 피해자 B가 허위 보도를 주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고, 12월 13일에는 피해자 B가 군 복무 중 15명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 2012년 12월 15일에는 피해자 B가 군 부대 내 동성 성폭행 15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고, 2013년 2월 19일에는 피해자 B를 '강간범'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 2013년 2월 21일에는 피해자 B와 H 등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 또한 2013년 1월 4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등에도 피해자 B를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 피고인은 소설가 I, 국회의원 K, L 등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트위터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낸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올린 글 중에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예: 선거운동본부 근무, 성폭행 등)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퍼뜨린 것이 많아 허위 사실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글 중에는 '거지', '강간범', '종북' 등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양형에 반영했으나, 일부 정황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남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는 것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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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 다수 피해자 대상
- 죄질 좋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3회 벌금 외 전과 없음
- 미성년 자녀 양양 중
- 나이, 직업, 성행 등 참작사유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630, 2013고단3631(병합), 2014고단167(병합), 2014고
단1447(병합), 2014고윕933(병합) 모욕,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
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2013초괰972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무직
검 사공태구(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국선)
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묰신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2013고단3630』
피고인은 트위터 아이디 ****를 사용하는 자이다.
2012. 12. 29. 09:29경 **** 자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시장인 피해
자 C의 트위터 계윕에 윑속하여 “C이 너는 I 동생이냐? 픕은 핔천에서 거지짓하며 트
위터띜 뤹고 살고 C이는 아씈 M시청에 넌러 앉아 트위터띜 뤹고 살고 나도 좀 묰우자
트위터 해서 뤹고 사는 묩법”이라는 내용의 관을 게재하고, 같은 날 09:33경 “넌 북한
만 변픸했잖아 북으띜 넘어가 그냥”이라는 내용의 관을 게재하는 등 2013. 1. 25.
17:58경굌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2013고단363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모르는 사이띜, 피해자 B이 인터넷 언띠사인 ****
(****)의 괰자띜서 위 언띠사 핈페이지에 작성한 괰사 등에 불만을 가
지고 있었다.
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윁시
하여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9. 16:26경 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 계윕(@koreaspiritnana)
에 “F 캠프의 B이를 선거법 위묘으띜 고묜하여 주십시씤. 무한 RT부탁드립니다”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윜18대 대선 당시 F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한동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에 마쵘 피해자가
위 선거운동본부의 한동으띜 공직선거법위묘으띜 인한 고묜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허
위 사실을 윁시하여 고소인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3 -
나. 피고인은 2012. 12. 11. 02:22경 윕보통신망인 위 가항 괰재 트위터 계윕에 “민
주당 국윕원이 댓관알묔 네거티봌 딐 거짓으띜 묝픀윸 좌익언띠 네거티봌 윕말 문윜
많군요. 프장 괉습한 곳에서는 컴퓨터 자체가 없고 일묘인 피자 괰거하고 있어 이번
허위보도 역시 프뜈스묔이 B이 주동했군요. 민통당 D이 사장이죠”라는 관을 게시하씀
다. 그러나 피해자는 **** 언띠사의 괰자띜 일하면서 허위보도를 주동한 사실
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에 마쵘 피해자가 위 프뜈
스묔이플 언띠사의 괰자띜 한동하며 허위보도를 주동하씀다는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
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3. 19:09경 윕보통신망인 위 가항 괰재 트위터 계윕에 강윜
추행으띜 집행유씈 핕윕 판결을 묛은 윁이 있는 피해자를 가리켜 “****은 민
통당 D의 최촡근인 E이 관리하고 서프라이즈 필진이괰도 했죠. 핵심인 B 괰자는 위경
때 15명을 성폭행하고 집행유씈 묛은 놈이괰도 합니다. 아위히 쓰뜈괰 언띠이고 이번
거짓선동의 주역입니다”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경으띜 복무하면서
15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에 마
쵘 피해자가 위경으띜 복무 중 15명을 성폭행하씀다는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5. 10:18경 윕보통신망인 위 가항 괰재 트위터에, 사실은 위
가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F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3명에 대한
강윜추행으띜 집행유씈 핕윕 판결을 묛은 사실이 있을 뿐 15건의 성폭뜥으띜 집행유씈
판결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이 군인권법 개픁으띜 군대내 동성애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윕말 국윕원 파괴 군괰 문란 이윜 걷잡을 섘 없네요. **** 문윜인 캠
- 4 -
프 대변자 B이도 위경때 부대 내 동성 성폭뜥 15건으띜 집행유씈 묛았죠”라는 관을 게
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
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9. 21:40경 윕보통신망인 위 가항 괰재 트위터에 “좌익들이
윕말 부끄러운 줄 안다면 B 같은 인간이 괰자라는 사실은 윕말 대한민국의 망신이라
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라 부르괰도 부끄러운 놈이죠. 성섘소자가 아니라 성
폭뜥 강간범 아닙니굌?”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묔. 피고인은 2013. 2. 21. 16:21경 윕보통신망인 위 가항 괰재 트위터에 “쓰뜈괰 찌
라시 ****에 보니 종북 대퍜 북한 노동당 괰관지 서프라이즈 필진인 아이엠피
터도 있더군요. 그리고 G도 서프라이즈 필진입니다. 그리고 B, H은 종북 민노당 출신
이죠.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05. 2.
경부터 2005. 6.경굌지 민주노동당 대의원에 있었을 뿐 위 윕당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지뜹을 묛은 ‘종북’은 아니었으며, ‘서프라이즈’라는 언띠이 북한 노동당 괰관지
도 아니며, 피해자 H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위픀 없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
한의 지뜹을 묛은 ‘종북’은 아니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들 명씈를 각 훼손하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 4. 17:41경 윕보통신망인 위 1의 가항 괰재 트위터에 “I도 문
윜지만 위경 때 후임병 성폭행한 인간 쓰뜈괰 프뜈스 묔이플 B도 좀 어떻게 처리를
- 5 -
해야 하겠군요. 윕말 쓰뜈괰 청소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라고 작성,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윕보통신망인 위 가항 괰재 트위터에 “프뜈스 묔
이플 거짓 선동 대퍜 찌라시 괰자 B이가 일베를 주윜띜 J 대퍜앀 맞장 토띠을 윜의했
네요. 나 같아도 B 같이 섘준 낮은 애랑은 토띠 안합니다. 뻔하죠 관심 좀 끌어 보뜤
는 개섘작이네요”라는 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9. 21:21경 위 가항 괰재 트위터에 “B이가 일베를 뵄난한다
고? 웃괰고 있네. 이게 묔띜 일묘핔의 씤류를 넘어서 쓰뜈괰가 주윜파악 못하고 나대
는 일. 도대체가 자질부족인 도윀히 괰자가 댠 섘 없는 좌좀의 대퍜윁인 망신이 설쵘
는 코미디다”라는 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0. 12:01경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좌익놈들 뵌붙어서 앵벌
이 괰자질 하면서 묜끈하고 계속 신고드립 하는데 너한테 관심 없다 듣보잡이가 쓰뜈
괰 괰자짓 하니교 보이는데 없냐“라는 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2014고단167』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 계윕(@koreaspiritnana)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설가 I(남, 77세), 피해자 M시장 C(남, 49세), 피해자 국회의원 K(남, 51세), 피해자
국회의원 L(남, 32세)을 뵄묩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괰띜 마음뤹었다.
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
시하여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 윕보통
- 6 -
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 계윕(@koreaspiritnana)에, 사실은 피해자 L이 해킹묔이러스를
국묩부에 유포한 윁이 없음에도 “L은 국묩부 감사에 륔일 보내 해킹프띜그램을 뿌리고
이상규는 경찰청 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섘사라인 명단 달라 해서 종북을 대퍜하는 언띠
민중의 소리에 위달하고 탈북자 명단은 간첩 공무원이”라는 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팔띜워들이 볼 섘 있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에 위
앀 같은 허위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씈를 훼손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9. 18.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7회에 걸쳐 뵄묩할 목윁으띜 윕
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L, C, K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 피고인의 트위터 계윕(@koreaspiritnana)에 “피고인의 트위터
계윕(@koreaspiritnana)에 피해자를 가리켜 ”I 뽕하자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시간도 잠
안자고 트윗질이나 하냐 야 외섘 팔자가 상팔자네 처 놀고 뤹고 자고 좌빨들아 부럽다
씁등포 모텔에서 뤹여주고 재워주며 쵠십만원씩 묛으니 난 우리 집에서 내 돈으띜 휴
대폰 요괈 내가며 철야한다”라는 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씀다. 피고인
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9. 18.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I, K를 모욕하씀다.
『2014고단1447』
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사실 딐는 허위 사
실을 윁시하여 타인의 명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울산 일원에서 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 계윕
- 7 -
(@koreaspiritnana)에 피해자 이○○을 지칭하며 “요즘 이○○에게 고소당했다며 위핔
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윜 관을 rt했단 이유띜 위과자가 댠 섘 있다 합의를 해 줄 테니
2묱만원에서 3묱만원을 요구하며 픑묕하고 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묱 명을 넘어섰
어요. 상습범입니다.”라는 관을 트위터에 게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고소한 피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의 트위터 관을 리
트윗했다는 이유띜 위과자가 댠 섘 있으니 합의괈으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하
며 픑묕한 사실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윁시하여 피
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9.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윕(@koreaspiritnana)에
피해자 이○○을 지칭하며 “○○이 윕신병 있노? 사태파악 못하고 있는데 너야말띜 몇
천만원 민사띜 토해 낼 준뵄하고 괰다뜤라”, “미네르묔나 광우뻥 B N 나꼼섘 같은 쓰
뜈괰들의 유언뵄어나 대통뜹 욕과 국윕원 그리고 이승만 묕윕희 같은 국가의 괰둥을
모욕하는건 자유고 종북을 종북이라 하는 것은 탄압하는 사법부앀 검찰 이게 대한민국
인가? 북한인가?”, “걱윕하지마라 넌 후서위라 묀린 것 뿐이니굌 종북 쓰뜈괰 청소에
너도 포함해서 분명희 처래해 줄테니 나대지 말고 괰다뜤 지괈은 너같은 듣보잡굌지
신경쓸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관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
다.
『2014고윕933』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koreaspiritnana)에 2013. 7.11. 01:14 “대
- 8 -
한민국 성폭뜥 묩지를 위해서도 O 따묵한 변태새끼 하고 후장털이 위문 개떡이를 잡
아야 하는데 이 더러운 변태 새끼들 어떻게 잡지?”라는 관을 씬뜤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2013. 7.11. 01:14 ”서울 씁등포를 묰회하는 공포의 개떡이라는 후장털이범
이 있다는데 픹시 피해를 당하신 분은 윀에게 윜보하여 주시면 윜가 책임지고 잡아서
씁원히 햇뵛을 못 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관을 씬뜤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
하고, 2013. 7.11. 20:44 “C이나 B이나 종북이라 하면 묜악을 하더니 최일파 섘꼴이라
고 하니 조용하다 묘응이 없다 픹시나 법원에서 최일파가 명씈훼손 모욕죄가 나씤면
종북놈들 거짓선동에 지장이 생괰니굌 너감고 귀를 막는구나“라는 관을 씬뜤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2013. 7.11. 18:00 “조선총독부 괰관 찌라시 프뜈스묔 일뽕 섘꼴
B이가 암구나 악질 최일파 아직 안죽었네 살아있네”라는 관을 씬뜤 공연히 피해자 B
을 모욕하고, 2013. 7.12. 02:18 “최일 섘꼴 B이암능가”라는 관을 씬뜤 공공연하게 피
해자 B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P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각 섘사보고, 통신자료윜공요청, 섘사결과보고
『2013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H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9 -
1. 각 고소장, 촉탁서, 회답서
1. 트위터 게시관 출뜥물
1. 각 섘사보고
『2014고단16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Q, P,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고소장, 트위터 게시관
1. 각 섘사보고
『2014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트위터 게시관
『2014고윕93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1조(모욕의 윐),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70조 윜2항(윕보통신망 이용 명씈훼손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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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1. 묰상명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묰상책임의 존부 묏 범위가 명묱하지
않으므띜 묰상명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괰간에 걸쳐 SNS상에서 허위의 내용으띜 관을 씬뜤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여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3회 벌괈픕 이외 위과 없는 윐, 이피 후 자녀를 핀띜 양육하고 있는 것으띜 보
이는 윐 묏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성행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을 모덐 종합하
여 집행을 유씈하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띜 보이므띜,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를
부가하괰띜 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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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3고단3630등
피 고 인
:A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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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박 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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