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3-10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885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피고인 1,3,4) 및 700,000원 (피고인 2)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 신문 기사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아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이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 3, 4는 각각 100만 원, 피고인 2는 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네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특정 기사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 댓글은 2004년 7월 22일과 23일 사이에 각각 다른 시간에 작성되었습니다.
  • 댓글 내용에는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로, 댓글들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은 형법에서 정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터넷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의도로 작성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댓글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에서 정한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댓글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게 되는 점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댓글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상의 표현 자유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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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박광배 【주 문】 피고인 1,3,4를 각 벌금 1,000,000원에,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4는 2004. 7. 22. 21:23경 아이디(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이름 생략)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2.피고인 2는 2004. 7. 22. 21:21경 아이디(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3.피고인 3은 2004. 7. 23. 02:35경 아이디(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는 안되었지만(이름 생략)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이름 생략)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4.피고인 1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신문 이름 생략)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이름 생략)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이름 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이름 생략)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이름 생략)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사이트 이름 생략) 기사 및 기사에 대한 댓글 1.(회사 이름 생략) 작성의 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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