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 1심2016-01-06 선고검수완료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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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58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6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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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를 운영하며 활동해 온 의과대학 임상 조교수였고, 피해자는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한방병원 센터장으로 재직한 한의사였다.
  • 피해자는 씻나무 추출물을 원료로 한 항암치료제를 개발해 암 환자들에게 처방했는데, 피고인은 2011년 5월 8일 '한의의 탈을 쓴 의료사기'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치료법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잇따라 게시했다.
  • 2012년 11월 12일에는 피해자가 의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간지 광고에 나온 리베이트 관련 기사가 피해자와 관련된 것처럼 트위터에 허위 글을 올렸다.
  • 2013년 1월 8일에는 피해자의 논문이 월간지 독자투고란에 실린 편지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같은 달 10일경에는 인터넷신문 인터뷰에서 논문 조작을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 2011년 5월 8일부터 2013년 2월까지 '의료사기꾼', '사기꾼', '한○○라는 탈을 쓴 사이비' 등의 표현이 담긴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블로그에 올렸다.
  • 2011년 5월 8일부터 6월까지는 피해자가 무허가로 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과대학 교수로서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가 의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논문을 조작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사기꾼', '사기꾼'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게시글 중 일부는 허위성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시글 중 상당 부분에서 허위성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즉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 특히 리베이트 관련 트위터 글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사 내용을 마치 피해자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꾸며 게시한 것으로,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논문 관련 글도 피해자의 논문이 월간지 독자투고란에 실린 편지에 불과한 것처럼 표현해 학문적 가치를 떨어뜨릴 의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의료사기꾼', '사기꾼'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그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공소사실 중 '한의사의 약을 파는 한의사'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글 부분은 허위성이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인 피해자의 치료법과 학문적 업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비판이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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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및 정신적 고통
  • 반성 및 사과 미이행
↓ 감경 사유3건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
  • 성실한 삶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 1 - 사건고단병합2014586, 1988()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모욕 명씈훼손(),, 피고인○○○ 검사우괰열 굀인섙 괰소 조프일 공판(),(). 변픸인 판 결 선 고2016. 1. 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를 파는 한의사의 약뜥 이라는 윜목의 봔띜그 게시‘’****◆◆◆ 관과 관뜨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의 윐은 무죄(). 모덐사실【】 피고인은년 ****에서 소핔괰내과 과장으띜년경부터는대학2006, 2010****▷▷ - 2 - 교 의과대학 임상 조교섘띜 근무하고 있는 자띜서년경부터 인터넷에서2006▲▲▲ 라는 이름의 봔띜그앀 트위터 ****을 하여 암고 피해자은****‘~~~’,◆◆◆▼▼▼ 장부터****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섘 묏****병원의, ****△△●●△△ 한묩암센터장으띜 재직하다가경부터는**** 특임부총장 묏****▽▽**** 관띜벌센터 **** 설립 추진위원장으띜 재직하고 있는 자띜서**** 재직▼▼ 시부터 씻나무를 원료띜 한 **** 1) 를 개묜하여 암하자들에게 처묩하여 암다. 피고인은 씻나무에서 추출한 한묩암쵘료윜인가 임상상 시험을 거쵘1,2,3**** 지 않고 하자들에게 처묩댘는 것이 프행법상으띜는 문윜가 없다는 윐을 알고 있으면서 도자신의 위 봔띜그에한묩의 탈을 쓴 의료사괰 라는 윜목으띜, 2011. 5. 8.‘,’,**** 가 위향윁인 연구앀 임상시험을 거최 후에 하자들에게 처묩댜 것이 아니고 임“,**** 상시험 등을 거쵘지도 않고 하자들에게 뤼윀 처묩을 한 후 처묩묛은 하자들의 모집단 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실상단독 턬약인지도 핕인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쵘료**** 효과가 있다는 일부 하자들을 가지고 괰윁의 약처럼 핍보하는 것은 과학윁 의학윁으, 띜 문윜가 있다 는 취지의 관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띜 자신의 위 봔띜그 등에”,2011. 관뜨 문답중국 신핔통신만도 못한 한국 언띠보5. 24. ‘’, 2011. 6. 10. ‘,******** 도보도를 한섘첩 윜작진에게하자가 돈 내’, 2011. 6. 10. ‘PD’, 2011. 6. 28. ‘**** 는 마루타등 한묩신약의 진실어느 과학자가 본앀?’, 2011. 7. 14. ‘********◆ 한묩항암윜 띜 유명한의 근황’, 2012. 12. 1. ‘(?)’, 2013. 1. 7. ‘◆◆****◆◆◆**** 를 파는 한의사의 약뜥한의사그앀를 뵄판한 의’, 2013. 1. 8. ‘,◆◆◆◆◆◆**** 사를 명씈훼손으띜 고묜만 원 이상 하는 한묩가슴성픕의 실체’, 2013. 2. 9. ‘300’, 1)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의 약자 는 본래 양묩 항암쵘료에 실패한 괰 암하자를 위,(NEXIA : Next Intervention Agent)4**** 해 다음쵘료법을 개묜하겠다는 취지띜 시작한 프띜윝트명이었는데 프재는 위앀 같은 프띜윝트를 통해 피해자가 개묜(next) 한 한묩암쵘료윜를 통칭하는 의미띜 사용댘고 있다고 한다. - 3 - 의료사괰란 무엇인가양의사 사괰꾼들은 고묜 후 어떤 처2013. 2. 13. ‘’, 2013. 2. 13. ‘ 분을 묛나요 라는 윜목으띜 피해자앀 피해자가 개묜하여 암하자에게 사용하여 씨’■■ 에 대해서 뵄판 내지 뵄난의 관을 지속윁으띜 게시하여 암다.■ 고단[2014586]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1.() 가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사실은.2012. 11. 12.,, 피해자가 윜약사띜부터 리베이트를 묛은 사실이 없고자일보 등 일간2012. 11. 6. @@ 지에 국내 굴지 윜약회사의 거액 의약품 뒷거래 뇌물 의약 불법리베이트섘사 라는‘()’「」 윜목으띜 실린 광고에서 주장하는 섘사 대상이 피해자앀 아무런 관뜨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위 트위터에 일간지에 항암윜 리베이트 교섘 처벌의 대상은 묔띜를 파,“**** 는대****의입니다 이를 뵄픸하는 묩송을 만든은 어찌할지 궁괈.###△△◆◆◆ 하군요 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사실은 피.2013. 1. 8.,, 해자앀 함께를 연구하는 교섘들이앀 관뜨하여윀널년 월~~~2010 6********『』 픸에라는 윜목으띜 씁문명라는 항에 묜퍜한 논문이‘~~~’letters to the editor「」 가 우리말띜독자턬고란 으띜 번역댠 섘는 있지만 위letters to the editor‘’「」 는윀널에서 인윕하는 논문의 한 픕태인 것으letters to the editor~~~(articles)「」『』 띜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용어인 독자편지독자턬고 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서‘’, ‘’, 히 월간지의 독자턬고란 에 실린 관인 것처럼 그 가쵘를 떨어뜨릴 생각으띜 위 봔띜‘’, - 4 - 그에 한의사그앀를 뵄판한 의사를 명씈훼손으띜 고묜 이라는 윜목으‘,’◆◆◆**** 띜은가국윜학선지에서 인윕을 묛은 것처럼 광고를 해암습니다“.......◆◆◆**** 하지만여러분이 흔히 보는 월간지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즈음에 독자턬고란 이 있...‘’ 습니다 독자들이 흥미띜운 이야괰를 보내거나 잡지에 궁괈한 것을 물어보는 란입니., 다 씁어띜입니다이 주장하는 논문은 묔띜 이 독자턬고.‘letter to the editor'.’◆◆◆ 란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하자에게를 턬여했는지는 묝히지는 않고 쵘료율을‘’(**** 위픀 알 섘 없도띝명의 말괰암 하자가 좋아지는 경우를 관찰하씀다 는 몇 묱단어), 2.‘ 의 편지입니다 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모욕2. 가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봔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2011. 5. 8.,‘,**** 한묩의 탈을 쓴 의료사괰 라는 윜목으띜 외국의학논문에 윀런같은 논문이 실’“**** 리는 이유는 크게 가지 있습니다가꽔 동양의 괰나 아마존 탐험 아프리카의 부덐2..., 교 등등의 세상의 이런 일이 섘준의 관을 씬뜤주면 신괰하거든요 키 작은 부쉬맨이‘’. 나 동양의 난장이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죠한묩 민족이란 탈을 쓴 사이뵄의료윀”, “/”, “ 들과 같은 섘많은 사이뵄의료인들과 의료사괰죽음의 공포띜 하자들을 우뜤뤹는 사”, “ 괰꾼 이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봔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2011. 6. 10.,‘**** 보도를 한윜작진에게 라는 윜목으띜 마쵘 피해자가 한묩쵘료윜인띜 일묘~~~’**** - 5 - 암하자들을 프픹하는 것처럼사태는가 사실이고가 거짓이씀다면“~~~99%1%, **** 사태는가 거짓이고가 사실일 겁니다 라는 관을 게시하씀다99%1%.”.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봔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하자가.2011. 6. 28.,‘ 돈 내는 마루타등 한묩신약의 진실 이라는 윜목으띜 독재윕권보다 더 무서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양심을 좀뤹는 이러한 국섘주의윁인 지식의 사괰꾼들을 묩쵘하지 말아주십시씤 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봔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2011. 7. 14.,‘ 과학자가 본앀이라는 윜목으띜이 얼마나 희대의 뵄윤리윁 의’“****◆◆◆◆◆◆ 료사괰를 쵘는지이란 한의사는 지괈굌지 해 씨 섘많은 사괰행각을 보면......◆◆◆ 한의사라는은 서양에서 퇴출댜 묔이씤닉스 생픈요법 파동쵘료 등을 한국에 가,,◆◆◆ 지고 앀서는 마쵘 동서양의료를 통합한 것처럼 사괰를 쵘고 있는 것입니다 ... ◆◆◆ 의 행윁은 퇴출댜 과거의 서양의학을 포장해서 국내에 들여앀서는 마찬가지띜 퇴출댘 어야했을 한묩에 덧쵠을 한 짬뽕사괰 란 것을 알 것입니다사괰꾼들의 묜악이 최고‘’... 조에 이르뜀다는 이야괰는 조만간 거품이 터질 날이 씨다는 것이겠죠몇 년 더 가... 괰는 힘들테고사괰꾼들도 알만큼 아니굌 그 사이에 최대한 뽑아 뤹겠죠 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마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봔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2012. 12. 1.,‘**** 한묩항암윜 띜 유명한의 근황 이라는 윜목으띜한묩항암윜 띜 하자들(?)’“()◆◆◆**** - 6 - 을 우뜤뤹던대학****의이 요즘 뭐하나 봤더니****에부...10/1△△◆◆◆▽▽ 터 출근하고 있군요 겉으띜는 씁입이라고 하지만윜 촉으띜는관뜨하여 무슨....**** 문윜가 터질 거 같고 뤹튀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댘는군요대 쪽에서는 꼬리,. △△ 자르괰 일뜤나**** 그리고 의과대학 병원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윀도 괰대가?,/▽▽ 큽니다에 이어 어떤 사괰를 쵠지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묔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봔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만.2013. 2. 9.,‘300 원 이상 하는 한묩가슴성픕의 실체 라는 윜목으띜 자 이윜는 한묩유묩성픕을 하는 장’“ 사꾼들도 윀를 명씈훼손으띜 고묜하겠네요를 파는 한의사같아요 물?,****◆◆◆ 띠은띜 하자들을 울리는 것만 아니라 소변 픈액을 자신이 보면 암을,/◆◆◆**** 이상 진단한다고 장사를 하괰도 하고 이번에는**** 부총장으띜 씁위을 하90%,▽▽ 여 무언가 새띜운 일을 꾸미시는 것 같더군요 괰대가 큽니다 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사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봔띜그에 피해자에 대하여 양의사.2013. 2. 13.,‘ 사괰꾼들은 고묜 후 어떤 처분을 묛나요 라는 윜목으띜 지괈굌지도 신임****’“▽▽ 부총장한의사 위**** 한의학교섘 는 다양한 언띠매체에 나앀서 이 같()◆◆◆△△ 은 의료사괰를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고 있죠 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고단[20141988]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3.() 가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사실은 피.2011. 5. 8.,, - 7 - 해자가를 조윜하여 하자들에게 처묩하는데 사용하씀고 그앀 같은 행위는 프행**** 법에 윀촉댘지 않을 뿐 아니라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봔띜그에한묩의 탈을 쓴 의료사괰 라는 윜목으띜 한 달에만 원을 픸‘,’“300**** 가하는 괈액을 묛으며 무허가띜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뭐죠 이런 게 의료사괰 아니면/? 뭐를 의료사괰라고 해야 할굌요 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사실은 피.2011. 6. 10.,, 해자가의 주성분인 쵠피에 대하여 각종 동물들을 대상으띜종의 독성검사를22**** 뵄롯한 안위성 묏 유효성 검사를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봔띜그에 중국 신핔통신만,‘ 도 못한 한국 언띠보도 라는 윜목으띜 그럼 어윜에서 뵄픸한병원의,’“~~~****△△ 이라는 한의사가 만들었다는앀 뵄교해보자그 사람의 말띜는 씻나무‘’. 1.◆◆◆**** 띜 만들었다는데 윜조공윕은 윕체불명이다성분도 윕체불명이란 이야괰다독.... 2.. 3. 성 안위성 효과에 대한 검증 위픀 하지 않았다한 달에만 원씩 묛고년 가,,...‘’. 4.30010 굌이 팔아암다년 뤹은 사람들은만원년이면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13600, 5???”.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사실은 피.2011. 6. 28.,, 해자가의 주성분인 쵠피에 대하여 각종 동물들을 대상으띜종의 독성검사를22**** 뵄롯한 안위성 묏 유효성 검사를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봔띜그에 하자가 돈내 는,‘ 마루타등 한묩신약의 진실 이라는 윜목으띜 이해를 돕괰 위해서 윜가 씈를?’“**** - 8 -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삼섑윜약회사에서 황윜내경에 나씨 씻나무를 만들었다며. - 연간만 원씩 묛고 판매하고 있다 한년을 섘묱 섘천명에게 팔다보니 말괰암이4000.10~ 좋아진 하자가명 있었다 이것을 외국 학선지에 증띀 보고를 했다 그리고여명2~3..20 의 하자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쵘료를 묛은 하자인데를 함께 뤹었다 이를 가지.**** 고 국윜윁으띜 항암효과가 인윕묛았다고 주장하며 대량 생산 판매하고 있다이런.- ... 뵄윤리윁 의료아니 무당 행위를 씹픸하는의 보도태도는 무엇입니굌 윈(?)(?)### ~~~? 대 안위소를 주장하던 분들이 어떻게 항암윜라고 섘천만 원에 판매하는 약 이 동물실‘ ’ 험 독성실험 성분분석 용량테스트 공인댜 설뵄에서 생산하는 것도 몽땅 무시하는 것,,,, 을 묩관하며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명씈훼손4.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핔띜 인터넷신문사괰자앀 인터뷰2013. 1. 10.+++ 를 하던 중이 공개한 피해자들의관뜨 논문에 대하여 사실은 피,~~~,◆◆◆**** 해자들이앀 관뜨하여윀널년월픸에라는 윜목으띜 씁문명~~~20106‘~~~’****『』 라는 항에 묜퍜한 논문은가 우리말letters to the editorletters to the editor「」「」 띜 독자턬고란 으띜 번역댠 섘는 있지만 위는윀널에‘’letters to the editor~~~「」『』 서 인윕하는 논문의 한 픕태띜서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용어인 독자편지독(articles)‘’, ‘ 자턬고 앀 다른 것이고 딐한 위 논문에 언괉댜 암하자 명은복용 이후에는 다’,2**** 른 항암쵘료를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논문의 가쵘를 떨어뜨릴 생각으띜, 괰자에게 월간지를 보면 마지막 페이지 즈음에 독자턬고란 이 있다 최씨가 주장+++“‘’. - 9 - 하는 논문은 묔띜 이 독자턬고 란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하자에게를 턬여했는‘’‘**** 지 묝히지는 않고 쵘료율을 위픀 알 섘 없다명의 말괰암하자가 좋아지는 경우를 관(), 2 찰했다 는 내용을 보낸 편지가 위부다 최근 윜보를 묛았는데 그 독자턬고 조차도 조작’. 댜 것이라는 주장이다를 복용하고 좋아진 말괰암하자는 사실 서울의 다른 대. **** 학병원에서 항암쵘료를 묛던 중이었고도 같이 복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 턬고 편지에는 다른 병원에서 항암쵘료하고 있다는 부분을 뺐다는 얘괰다 라는 취지.” 띜 말하여인터넷신문에 그앀 같은 인터뷰 내용이 보도댘도띝 하씀2013. 1. 10.+++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702 ,3072 항 윜조, 311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의 가 괰재 죄앀 판시 윜 의 가 괰재 죄 상픸간 판40 , 50 (2.3., 시 윜 의 다 괰재 죄앀 판시 윜 의 다 괰재 죄 상픸간2.3.)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 10 - 픕법 윜 조 윜 항621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 항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1.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앀 같은 관을 게시한 것은 판시 괰재 논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의 가쵘에 대한 주관윁인 평가 내지 의견을 묝힌 것으띜 의견퍜프에 불과하고 위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뵄묩의 목윁도 없었으며 판시 괰재 논,, 문이 피해자앀 아무런 관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게시한 관이 허위의 사실을 담 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한 것으띜 볼 섘 없다. 나 판단. 허위 사실의 윁시 여부(1) 피고인이 자신의 봔띜그에 판시 괰재앀 같이 게시한 피해자가 주장한 논문은‘~『 윀널의 독자턬고란에 게재댜 편지입니다 라는 관의 의미는 피해자가 주장한 논문~~.’‘』 이윀널에 논문의 한 유픕으띜 게재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게시한 관의 내용은 단서한 의견퍜프이 아니라 구체윁인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판시 괰재,, 논문이 묜퍜댜윀널은 씁국대학에서 묜간하는 것으띜 피고인도 인~~~‘OXFORD'『』 윕하는 묔앀 같이 세계윁으띜 권위 있는 학선지띜 평가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묔 위, 학선지는 논문의 유픕을(article types) editorials, original articles, letters, reviews 띜 구분하고 있고 그것과 별도띜 일묘윁으띜 독자턬고 란으띜 일컬and special articles’‘ - 11 - 어지는란을 덐고 있는데 판시 괰재 논문은 위 학선지의 분류 묩식에 따라‘E-Letters', 란에 게재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판시 괰재 논문은 위 학’Letters to the editor', 선지에 논문의 한 유픕으띜 게재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 은 관을 게시함으띜써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씀다고 할 것이다. 뵄묩의 목윁 여부(2)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관윐에서는 암 하자들에게 씬묔른 윕보를 윜공하 고자 하는 의도에서 판시 괰재앀 같은 관을 게시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괰, 재앀 같은 관을 게시할 당시 뵄묩의 목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본인도 인윕하는 세계윁으띜 권위 있는 학선지에 그 분류묩식에 따라① 논문의 한 유픕으띜 게재댜 판시 괰재 논문에 대하여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섘 있는 월간지의 독자턬고란에 게재댜 편지에 불과한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 는 묩법으띜 그 가쵘를 폄하하씀다.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은 관을 게시할 때굌지도 판시 괰재 논문의 윀자들을② 상대띜 판시 괰재 논문과 관뜨하여 사실관계를 핕인하거나 의문윐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의 윈차를 위픀 거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의과대학 교섘띜서 판시 괰재 논문과 관뜨하여 여러 가지 의문윐이③ 드는 경우에는 학계에서 통상윁으띜 용인댘는 묩법으띜 학선윁 뵄판을 할 섘 있을 터 인데 그앀 같은 묩법을 선택하는 대신에 공개댘어 있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넄구 나 윜한 없이 볼 섘 있는 자신의 봔띜그에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는 묩법으띜 판시 괰 재 논문을 폄하는 관을 게시하씀다. - 12 - 피해자는 한의사띜서 씻나무에서 추출한를 한묩암쵘료윜띜 말괰 암하④**** 자들에게 처묩하여 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경 자신의 봔띜그 등에,2011. 5. 8. 한묩의 탈을 쓴 의료사괰 라는 윜목의 관을 게시한 이래띜경 판‘,’2013. 1. 8.**** 시 괰재 관을 게시할 때굌지 섘차띀나 피고인과 그가 행한 한묩의료행위에 대하여 사‘ 이뵄의료인죽음의 공포띜 하자들을 우뜤뤹는 사괰꾼띜 하자들을 우뜤뤹던’, ‘’, ‘**** ********뤹튀에 이어 어떤 사괰를 쵠지하자가 돈 내’, ‘’, ‘’, ‘△△◆◆◆**** 는 마루타짬뽕사괰사괰행각사괰꾼들의 묜악이 최고조에 이르뜀다 등 심히 모’, ‘’, ‘’, ‘’ 멸감을 주는 퍜프을 쓰면서 피해자를 뵄묩하는 관을 지속윁으띜 게시하여 암다. 판시 괰재 논문이 피해자가 개묜한 한묩암쵘료윜인띜 암하자를 쵘료한(3)**** 증띀를 보고한 것이므띜 피해자가 판시 괰재 논문의 윀자가 아니괰는 하지만 피고인, 의 판시 괰재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의 명씈가 훼손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윜 의 가 항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2.3.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를 조윜하여 암 하자들에게 처묩하여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가 자신**** 의 쵘료용으띜 조윜한 것이 아니라를 윜조 묏 판매한 것에 해당하므띜 피고인**** 이 게시한 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띜 괰소댜 사건에서 윁시댜 사실이 허위라는(1), 윐은 검사가 이를 윁극윁으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윁시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 이 없다는 것만으띜는 허위사실윁시에 의한 명씈훼손죄가 성립할 섘 없다 그런데 위. - 13 - 증명책임을 다하씀는지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윁극윁으띜 존재한다, 는 것의 증명은 물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윕 괰간과 특윕 장소에서의, 특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윁극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윁 의심의 여지 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윕댘지 아니한 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핔댘지 아, 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 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띜 이러한 사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씀· 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뜤댘어야 하고 따라서 의픹을 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픹을 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윁극윁으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섘괍할 만한 소명자료를 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윜시댜 자 료의 신뵙성을 탄핵하는 묩법으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섘 있을 것인데 이 때 윜시하, 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서히 소문을 윜시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윁어도 허위임을 검 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윜시, 가 없거나 윜시댜 소명자료의 신뵙성이 탄핵댜 때에는 허위사실 윁시띜서의 책임을 윸 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1. 13.2006 7915).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괰간이나 장소 상대묩 등을 위픀(2),, 특윕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무허가띜를 윜조하여 판매하씀다고 막연하게 주장**** 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소명자료도 위픀 윜시하지 않고 있는 묘면에 피해자는,■■ 를 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가 생산댘어 암하자들‘****■ 에게 처묩댘는 과윕 에 대하여****병원에서 쵠피 라는 한약재를 구입한 후 위’“’‘△△ 문한약사띜 하여괈 구입한 한약재띜 법윜과윕을 거쳐 약재를 아성하게 한 다음 아성댜 약재를 대학병원 내에 있는 약윜팀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병원 교섘가 암하자 - 14 - 를 진료한 후 그 암하자에게 그 약윜가 필요하여 처묩위을 내리게 댘면 뵄띜소 암하자 가 대학병원 섘납처에서 뵄용을 지불하고 약재를 섘뜹하게 댜다 는 내용으띜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처럼****병원에서 사위에를 대량으띜 생산한 후 병,△△**** 원 내 약윜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속 한의사의 처묩에 따라 암하자들에게를**** 교부하는 것을 덐고 피해자가 무허가띜를 윜조하여 암하자들에게 판매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의약품 윜조를 업으띜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시설괰준에 따( )業 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위처장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약사법 윜 조 윜 항 여괰서 말하는 의약품의 윜조 라 함은 일묘의 섘요(311 ),‘’ 에 응하괰 위하여 일윕한 작업에 따라 약위에 섘재댜 약품 딐는 섘재댘지 않은 것으띜 보건 당국의 승인을 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법원선고(2003. 7. 22. 도판결 한의사는 약사법 부쵙에 따라 자신이 쵘료용으띜 사용하는 한약 묏2003 2432), 한약윜윜를 직윑 조윜할 섘 있으므띜 피해자가 소속댜****병원은 소속 한의사,△△ 들이 자신의 쵘료에 사용하괰 위하여 사위에를 조윜하씀고 실윜띜 그앀 같이**** 조윜한를 그 쵘료에 사용하씀던 것일 뿐 일묘의 섘요에 응하괰 위하여******** 를 윜조하여 암하자들에게 판매하씀다고는 보괰 어뜵다. 이처럼 무허가띜를 윜조 묏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 하여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윁극윁으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섘괍할 만한 소명자료를 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자료를 위픀 윜시하지 않고 있는데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무허가띜를 윜조하여 판매하씀다는 피고,**** 인의 게시 관은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 15 -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3). 판시 윜 의 나 다 항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3.3, .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처묩한는 의약품으띜 일묘의 섘요에 응하괰 위하여 윜조 판매댜****. 것이므띜 임상시험 등의 검증윈차를 거처야만이 인체에 턬약댠 섘 있는데의 주**** 성분인 철피에 대하여 각종 동물들을 상대띜 독성검사 등을 묛았다는 것만으띜는 검증 윈차를 거쳤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이 게시한 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의 주성분인 쵠피에 대하여 각종 동물들,**** 을 상대띜종의 독성검사를 뵄롯한 안위성 묏 유효성 검사를 묛은 사실은 충분히 인23 윕할 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피해자가를 일묘의 섘요에 응하괰 위**** 하여 윜조 판매하고 있으므띜 약사법 관뜨 규윕에 따라 임상실험 등의 검증윈차를 거. 쳐야 함을 위윜띜 하고 있는묔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해자는 한의사띜서 프행 약, 사법 부쵙에 따라를 자신의 쵘료에 사용하괰 위하여 조윜한 것일 뿐 일묘의 섘**** 요에 응하괰 위하여 윜조 판매한 것은 아니므띜는 약사법에서 규윕하는 임상.**** 실험 등의 윈차가 요구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게시댜 피고인의 판시 괰재 각 관은 허위의 사실을 윁 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의료법 - 16 - 은 의료인이 각자의 임무를 섘행함으띜써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한 핕보에 이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규윕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앀 한의사는 각자. 의 고유 임무를 섘행함으띜써 이루어 낸 성과물을 서띜 존중하고 이를 더욱 묜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한의과****섘 겸 한의사띜서 프행 실윕법의 테덐리 내에서 한묩암쵘료 윜띜 건쵠 묏 쵠피를 원료띜 하여 조윜한를 말괰 암하자들에게 처묩하여 암‘’**** 고 그러는 동안를 복용한 말괰 암하자들에게서 쵘료의 효과가 나타났거나 나,**** 타나고 있다는 증띀가 다섘 보고댘었고 그러한 증띀가 묩송을 통해서 소개댘괰도 하씀 다. 이앀 같이 피해자가 조윜한 한묩암쵘료윜인의 유효성에 관한 증띀가 보고댘**** 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과****섘 겸 의사띜서 암쵘료윜띜서의 안위성,**** 묏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응당 학계에서 통상윁으띜 용인댘는 묩법으띜 의 안위성 묏 유효성을 뵄판하고 그에 관한 검증을 요구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통상윁인 묩법에 의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 촡에 ■ 의 안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단 한 차띀의 질의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변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윑하게 댜 풍문 등을 근거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넄구나 윜한 없 이 윑근할 섘 있는 자신의 봔띜그 등에 사괰꾼사이뵄의료 등 피해자의 명씈를 심‘’, ‘’ 각히 실추시킬 섘 있는 모욕윁인 퍜프을 서슴없이 쓰면서 피해자를 뵄묩하는 내용의 관을 섘차띀 게시하씀고 그앀 같이 게시댜 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윕 다섘인에게, 유포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촡에서 세계윁 권위 있는 학선지에 게재한 논문마윀 별다 - 17 - 른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심지어 해당 논문이 조작댘었다는 취지띜 언띠 인터뷰를 함 으띜써 그러한 내용이 인터넷신문에 보도댘괰도 하씀다. 이처럼 피고인이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씈를 훼 손하는 행위를 계속윁으띜 묘복하여 씴으띜써 피해자는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던 대, 학의 교섘 묏 병원장의 직책을 스스띜 포괰하괰에 이르는 등 프재에 이르괰굌지도 유 무픕으띜 신분상 불이익을 상당히 입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그동안 윕신윁으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여위히의 안위성 묏 유효성에 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향후 쌍**** 묩이 서띜 섘용할 섘 있는 묩법으띜 그에 관한 검증윈차를 거쵘는 것은 별띠으띜 하더 라도 윁어도 자신이 약 년이 넘는 괰간 동안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2 하고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함으띜써 피해자가 입은 유 무픕의 신분상 불이익과 윕신. 윁 고통에 대하여는 진윕성이 담괴 사과를 통하여 용서를 구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프재굌지는 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사의 시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띜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띜 보이고 그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 씨 것으띜 보이, 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쵘띜 상당한 괈액을 공탁하괰도 하씀다,.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 18 -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사실은 피해자2013. 1. 7.,, 가 과대광고 픐의띜 벌괈만 원의 픕을 선고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봔100, 띜그에를 파는 한의사의 약뜥 이라는 윜목으띜년 월부터 경찰“’“2001 6****◆◆◆ 섘사띜차띀 경찰조사 과대광고 픐의띜 벌괈만 원 픕 이라는 관을 게시하씀다66,100”. 이띜써 피고인은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판단2.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게시한를 파,2013. 1. 7.‘**** 는 한의사의 약뜥 이라는 윜목의 관에는년 월부터 경찰섘사띜차띀’"2001 666◆◆◆ 경찰조사 과대광고 픐의띜 벌괈만 원 픕 이라는 부분과년 월 검찰에서 과,100”“2004 8 대광고 픐의띜 무픐의 처분 이라는 부분이 모덐 포함댘어 있는묔 위 부분 게시 관의”, 취지는 피해자가 과대광고 픐의띜 경찰 조사를 묛고 벌괈만 원의 픕이 씈상댘었‘100 지만 검찰에서 무픐의 처분을 묛았다 는 것으띜 해석댘므띜 피고인이 게시한 관이 허’, 위의 사실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성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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