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2191대전지방법원 2심2017-01-26 선고검수완료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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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14일 오후, 피고인 1은 단체교섭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 설치해놓고, 너 사과 해봐", "너 나중에 보자 씨"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모욕했다.
- 2014년 11월 21일 오후, 피고인 2는 회사 관리동 앞에서 노사 대치 상황 중 피해자에게 "야 ○○아, ○○아, ○○이 여기 있네, 너 이름이 ○○이 아냐, 반말? 니 이름이 ○○이잖아, ○○아 좋지 ○○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여러 차례 큰소리로 말해 모욕했다.
- 원심은 피고인들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1의 경우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피고인 2의 경우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처벌을 받았다. 쟁점은 이 발언들이 사회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모욕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의 발언은 단체교섭 중 있었고, 원심 판단에 따라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 2의 경우 피해자가 회사 부사장이자 공장장으로서 피고인 2보다 나이가 많고, 발언을 들은 주변 직원들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였으며, 발언이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모욕적이라고 봤다.
- 피고인 2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정당한 행위나 방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단체교섭과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법원은 피고인 2의 발언을 모욕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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