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정274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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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4일 오후 1시경, 동두천시 OO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신분으로,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을 벌임.
- 이 자리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3~4명도 함께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함.
-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 많음.
-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형법상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점이 인정됨.
-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와 발언 내용이 모욕의 의도가 명확함.
- 사건 당시 여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사실이 확실함.
-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음.
- 형법 제311조에 따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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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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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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