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00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월 3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직후 F언론에 'B'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 기사는 네이버 뉴스창에 그대로 옮겨졌다.
- 2025년 1월 4일 08시 55분경, 해당 기사에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되는 거임"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 피고인은 2025년 1월 5일 11시 17분경 자신의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위 댓글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대댓글을 게시하였다.
- 사단법인 D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2019년 기준 약 2만 5,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 2025년 1월 20일, 사단법인 D와 진료봉사에 참여했던 한의사 G가 연명으로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 경찰은 2025년 4월 2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들이 2025년 5월 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1월 5일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표현을 게시하여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로 특정된 이상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한의사'와 '무당'을 합쳐 부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로 한의학의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비난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를 모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렵고, 비난의 정도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표현은 특정인이나 한의사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사를 '한무당'으로 치환하여 지칭한 것에 불과하여, 한의사들 일반을 통칭한 것으로 보았다.
- 사단법인 D의 회원 수가 약 2만 5,000명에 달하고 그 이후 더 증가했을 것이 명백하여, 집단의 크기가 커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해자가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로 특정된 이상,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댓글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사용된 비하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단을 향한 표현이 언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원은 표현 자체의 모욕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거대한 집단 전체로 특정된 경우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집단에 대한 비판 사이의 경계, 그리고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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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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