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단230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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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00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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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월 3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직후 F언론에 'B'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 기사는 네이버 뉴스창에 그대로 옮겨졌다.
  • 2025년 1월 4일 08시 55분경, 해당 기사에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되는 거임"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 피고인은 2025년 1월 5일 11시 17분경 자신의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위 댓글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대댓글을 게시하였다.
  • 사단법인 D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2019년 기준 약 2만 5,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 2025년 1월 20일, 사단법인 D와 진료봉사에 참여했던 한의사 G가 연명으로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 경찰은 2025년 4월 2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들이 2025년 5월 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1월 5일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표현을 게시하여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로 특정된 이상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한의사'와 '무당'을 합쳐 부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로 한의학의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비난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를 모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렵고, 비난의 정도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표현은 특정인이나 한의사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사를 '한무당'으로 치환하여 지칭한 것에 불과하여, 한의사들 일반을 통칭한 것으로 보았다.
  • 사단법인 D의 회원 수가 약 2만 5,000명에 달하고 그 이후 더 증가했을 것이 명백하여, 집단의 크기가 커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해자가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로 특정된 이상,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댓글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사용된 비하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단을 향한 표현이 언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원은 표현 자체의 모욕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거대한 집단 전체로 특정된 경우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집단에 대한 비판 사이의 경계, 그리고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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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300 모욕 피 고 인A 검 사이희승(기소 ), 임씁하(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5. 1. 5. 11: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라는 네이버 뉴스기사에, 자 신의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 당, 한무당 모두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 욕하씀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특정 가. 사건의 진행경과 - 2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전라남도 ****에서 ‘E 참사 ’가 발생한 직후인 2025. 1. 3. 자 **** 에 ‘B’ 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는 네이버 뉴스창에 그대로 옮겨 게재되었다. ○ 위 기사에 대하여 2025. 1. 4. 08:55에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되는 거임 ”이 라는 댓글이 게재되었고, 피고인은 2025. 1. 5. 11:17에 위 댓글에 대하여 재차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 한무당 모두 ”라는 내용의 대 댓글 1) 을 게재하씀다(이하 ‘이 사건 표현 ’이라 칭한다). ○ 의료법 제28 조에 따라 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 및 위 진료 봉사에 참여하씀던 한의사 중 1명인 G는 2025. 1. 20. 연명으로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씀다. ○ 경찰의 2025. 4. 29. 자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사단법인 D 및 G는 연명으로 2025. 5.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씀다. ○ 검찰은 2025. 6. 25. 고소인 대리인과 통화하여 “사단법인 D 및 G 모두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는 내용을 확인하씀다. ○ 같은 날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범위 (특정 )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모욕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D 소속 한 의사들”로 특정하고 있다 . (2) 위 기재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 모욕의 피해자를 사단법인 D에 소속된 ’개별 1) 대댓글: 하나의 댓글 하위에 또 다른 댓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3 - 한의사들 전체 ’로 특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 ○ 이 사건 고소 및 수사내용, 기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단법인 D’ 및 ‘그 소 속 한의사들 전체 ’를 피해자로 특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피해 자 사단법인 D 및 그 소속 한의사들’로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사단법인 자체 및 그 소속 한의사들 모두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함으로써 D에 소속된 ‘한의사들’만이 이 사건 모욕의 피해자들인 것으로 한정하씀다. ○ “피해자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중 맨 앞의 ‘피해자’라는 문구가 바로 다 음에 이어진 ‘사단법인 D’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문 맥상 그 다음의 ‘소속 한의사들’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 . 즉, ‘소속 한의사들’은 피해자 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인 양 부언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달리 , 이 부분을 사족 (蛇足 )으로 이해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위 문구 중 ‘피해자’ 부분은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를 지칭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D’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불고불리의 원칙 ]. 3.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성립 유무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 조가 정한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2) 에 대하 2) 한편 , 모욕죄의 대상으로서 ‘사람 ’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 도3901 판결 참조 - 4 - 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 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씁향 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 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 할 수 있다 .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 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 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각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사용한 ‘한무당’이라는 단어는 인터넷 내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무당 ’을 합쳐 부르는 표현 (합성어)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 이 는 주로 한의학의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비난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법 에 따라 적법한 진료활동을 펼치는 한의사들을《비하 》하는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이는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에게 충분히 모멸감을 안길 수 있는 , 모욕적인 표현이 - 5 - 다 3) . (2)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표현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 사들 전체 ’를 모욕한 것이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 2019년 기준 D에는 대략 2만 5,0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고 , 그때로부터 6년 이 지난 현재는 회원 수가 훨씬 증가하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을 게재할 당시 특정인 또는 한의사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사를 ‘한무당’으로 치환하여 지칭한 것 에 불과한바, 이는 한의사들 일반을 통칭하여 그 대상으로 삼은 것임이 명백하다. 〇 위와 같은 한의사의 회원 수, 이 사건 표현의 정도 및 그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무당’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이 사건 표현은 한의사 집단에 속한 특정인 내지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D에 소속된 개별 회원들에 이르 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별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에 씁향을 미칠 정도 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회원 중 한 명인 한의사 G 개인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그 밖에 , 달리 이 사건 표현이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함을 뒷받침할 증거 없다 . 3) ① 속칭 ‘기레기’에 관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 도17643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 도11264 판결 , ② 속칭 ‘의새 또는 약팔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 가소 1123143 판결 등 각 참조 - 6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 . 판사서씁효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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