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동네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뒷담화 관련 발언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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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8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5.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모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5.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모욕함.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네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뒷담화 관련 발언을 하여 모욕. - 일시: 2016. 5. 11. 19:00경 - 장소: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놀이터 - 행위: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 - 결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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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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