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2937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9월 13일 오후 2시경 OO지역 소재 OO회사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 당시 아파트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인 피해자B에게 불만을 품고 "왜 물이 안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 장면은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증인C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뜻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내놓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합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목격자인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이 일에 휘말리기 싫어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목격자와 피해자는 업무상 관계 등으로 인해 들은 내용을 타인에게 쉽게 옮겨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 검사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검사가 전파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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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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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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