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노2937창원지방법원 2심2026-05-12 선고검수완료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2937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9월 13일 오후 2시경 OO지역 소재 OO회사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 당시 아파트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인 피해자B에게 불만을 품고 "왜 물이 안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 장면은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증인C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뜻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내놓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합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목격자인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이 일에 휘말리기 싫어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목격자와 피해자는 업무상 관계 등으로 인해 들은 내용을 타인에게 쉽게 옮겨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 검사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검사가 전파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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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2·1심·무죄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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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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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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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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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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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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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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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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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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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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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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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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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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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2937 모욕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대웅(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1548 판결 판 결 선 고202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 설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 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B 소재 C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9. 13. 14:0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E 등이 보 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물이 안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욕설하 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 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 3 - 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 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 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 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 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 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 도83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ᆞ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ᆞ상대방의 태도, 행위자ᆞ상대방ᆞ피 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기 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 였고, 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즉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 - 4 - 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다. 가) 피고인은 C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 이며, E은 C 청소용역업체 소속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정전작업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관리 사무소에 와 E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후 E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E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 은 솔직히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경찰 조사도 안 받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상 황에 저밖에 없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진술했고, 제가 이 사람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서 굳이 말할 것도 없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 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C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던바, 이 또한 E이 들은 내용 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된다. 그런데 검사는 전파 가능 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 아들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 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2의 다. 2)항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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