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4노2404인천지방법원 2심2024-01-23 선고검수완료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는 취지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 이 사건은 회의 진행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모욕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에 대해 고소를 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처음 내용에서 다른 표현의 욕설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처음에는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였고 바뀐 내용은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였다.
  • 피고인은 바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고소한 적이 없으므로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원심 법원은 처음 공소사실과 바뀐 공소사실이 시간, 장소, 피해자, 침해되는 법익이 같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발언 내용도 욕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피해자는 구체적인 욕설 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점에 중점을 두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피고인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의 진행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처음에 문제된 발언과 나중에 바뀐 발언이 서로 다르고, 피해자가 바뀐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고소하지 않았으니 재판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처음 고소와 바뀐 내용이 사실관계상 같은 사건이고 피해자도 욕설 자체에 초점을 두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 효력이 바뀐 내용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음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시간과 장소, 피해자, 피해법익이 동일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발언 내용 역시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것과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서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는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에는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의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 행위를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결국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소가 있었던 행위와 재판 중 바뀐 공소사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피해자가 바뀐 표현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바뀐 내용에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욕설의 구체적인 표현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한 욕설이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