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9-03 선고검수완료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2015노144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법 제3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어느 오후 시간 무렵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B의 딸까지 언급하며 피해자B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A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B의 바로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B를 향해 주먹을 쥐고 주먹질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B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정5627 판결)은 피고인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2015노1448)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A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발언은 피해자B가 퍼뜨린 소문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행동은 피해자B와 떨어진 곳에서 분한 마음에 한 행동일 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피고인A는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 피해자B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딸까지 언급하며 모욕하였고,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B 옆으로 다가가 주먹을 쥐고 주먹질하며 눈을 부릅뜨는 행동으로 모욕감을 주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A는 정당행위 및 모욕죄 불성립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B의 딸까지 언급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B가 피고인A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피고인A가 믿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B의 바로 옆으로 다가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쥐고 주먹질을 하며 눈을 부릅뜨는 행동은 피해자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정당행위 및 모욕죄 불성립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A가 초범이고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원심이 이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결론적으로 피고인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욕설과 교회 예배실에서의 위협적인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헛소문에 항의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1448 모욕 피 고 인A,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정5627 판결 판 결 선 고2015. 9. 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2 - 1)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퍼트린 소문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피해자에게 그 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발언에 다소 격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형법상 모욕죄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옆에서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것이 너무 분한 나머 지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다 소 기분이 상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의 의미가 막연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문 범죄사 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후 시간 무렵 공공 장소인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 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딸까지 언급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형법 제20조 소 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 3 -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피고인이 믿고 있었던 사정 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법상 모욕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문 범죄사 실 제3항 기재의 일시경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주먹질을 하 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 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 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 - 4 -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