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정100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0-07-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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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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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27일 오후 2시 9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다.
- 글에는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방송국의 감독기관 이사장으로, 과거 부림사건 수사검사였으며, 변호사법 위반 고발도 있었다.
- 피고인은 방송국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노조원들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 행위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표현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에 형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죄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말하며, 표현의 의미와 맥락,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모욕적 표현을 연달아 사용해 경멸적 감정을 강조했고, 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
-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 선고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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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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