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9노1760부산지방법원 2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피고인이 방송국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해 피해자 중 한 명의 명예를 훼손함.
  • 2018년 5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며 집회 일정을 알림.
  • 피해자들은 버스노조 관련 비리와 갑질 횡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노무관리 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전력이 있음.
  • 피해자 중 한 명과 민사소송 결과 위자료를 지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표현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페이스북 글에서 피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인 것처럼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
  •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촉구나 객관적 근거가 없었기에 정당한 표현으로 볼 수 없음.
  • 방송에서 피해자가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의 과거 명예훼손 전력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한 점을 함께 고려함.
  • 모욕과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으로 형을 합쳐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범죄자처럼 몰아세우고 허위 사실을 방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과거 명예훼손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와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