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1-14 선고검수완료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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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2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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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각각 다른 계정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2023년 12월 25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언론인 12명의 얼굴 캐리커처에 'ᄀᄃᄀᄐᄎᄑᄅᄌᄐ(기더기퇴치프로젝트의 초성)'라는 문구, 각 피해자의 소속 언론사와 이름을 기재한 그림을 게시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기레기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총장을 섬기라는 등 언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고, 'ᄀᄃᄀ', '기레기',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 '기레기툰', '기레기그림' 등의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2월 23일경 페이스북에 피해자 4명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3월 8일경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4명의 캐리커처와 얼굴 사진, 소속, 이름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으며,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피해자 3명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3월 10일경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3명의 캐리커처와 얼굴 사진, 소속, 이름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언론인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면서 '기레기', '기더기' 등 비하 표현을 해시태그로 붙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캐리커처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가 아닌 그림이나 시각적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6183 판결 참조).
  •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이고 'ᄀᄅᄀ'는 그 초성이며, '기더기'는 '기자'와 '구더기'의 합성어로, 이 표현들은 기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캐리커처를 게시하면서 캐리커처의 형상·색상·비중 등 묘사 방식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고소한 기자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기사나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인신공격에 치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법원은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어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림이나 해시태그 같은 시각적 수단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게시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 없이 인신공격에 치중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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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모욕적 표현의 정도
  •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729 모욕 피 고 인A 검 사나민영(기소 ), 이희승(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러스트레이터로, **** 1) 에서 ‘A’로, **** 2) 에서 ‘B’로, 네이버 블 로그 3) 에서 ‘C’로, **** 4) 에서 ‘D’로 각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 1) (인터넷주소 1 생략 ) 2) (인터넷주소 2 생략 ) - 2 - 피고인은 2023. 12. 25. 경 자신의 위 ****과 **** 계정에,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의 얼굴 캐리커처에 ‘ᄀᄃᄀᄐᄎᄑᄅᄌᄐ(기더기퇴치프로 젝트의 초성 )’ 라는 문구 , 각 피해자의 소속 언론사,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그림을 게 시하고, 이와 함께 “기레기십계명, 1 검찰총장님을 섬기고, 그 분 기사를 함부로 쓰지 말라 . 2 너희는 검찰 외, 다른 곳에 빨대 꽂지 말라 . 3 거짓과 괴담을 유포하되, 가끔 사실도 섞어라. 4 가짜뉴스에 대하여 사과 , 정정보도 하지말라. 5 진실을 탐하지 말라 . 침묵하면 다 잊혀질 것이다. 6 마이크, 카메라, 펜으로만 살인하라. 완전범죄다. 7 낚시 기사로 클릭 수를 늘려라. 광고만이 살 길이다. 8 정부와 기업을 때려라. 광고가 들어 올 것이다. 9 악의 무리를 대변하라. 그들이 너희를 살피리라. 10 갈등을 조장해서 세 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뉴스가 창궐하리라.”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ᄀᄃᄀ(기자 와 구더기의 합성어인 기더기의 초성으로 문제 있는 기자를 비하하는 말), 기레기(기자 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문제 있는 기자를 비하하는 말),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 기레기툰, 기레기그림’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레기, 기더기’라고 표현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인터넷주소 3 생략 ) 4) (인터넷주소 4 생략 ) - 3 - 1. 각 수사보고(‘ 기레기’ 표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 본건 각 게시물 게시 현황 확인 , 캐리커쳐 작성 대상자 특정 경위 확인 , ‘기레기’ 검색 결과 , 고소일자 등 확인 ) 1. 피고인 운영 계정 , 게시글 출력물 등,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 553108 판결문, 게시글 캡쳐 화면 출력물, 캡쳐 사진 저장 CD, 게시글에서 확인되는 관련 자료 출력물 등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캐리커처 작성 행위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았으므로 모욕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 그렇지 않더라도 캐리커처 작성 행위와 기레기.기더 기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 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6183 판결 등 참조 ). ‘기레기’는 ‘기자 ’와 ‘쓰레기’의 합성어이고 ‘ᄀᄅ ᄀ’는 기레기의 초성이며, ‘기더기’는 ‘기자 ’와 ‘구더기’의 합성어이고 ‘ᄀᄃᄀ’는 구더기 의 초성으로서 위 표현들은 기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 4 -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② 먼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캐리커처를 게시 하였는데 캐리커처의 형상 , 색상 , 비중 등 묘사 방식 및 그 전체적인 맥락에다가 캐리 커처 아래에 ‘ᄀᄃᄀ’, ‘기레기’,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이라는 해쉬태그를 달 고, 기레기십계명이라는 글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까지 종합하면, 순번 제1항 행위는 작성한 기사들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판 단과 의견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항 역시 피해자들의 캐리커처와 함께 ‘ᄀᄃᄀ’, ‘기레 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및 피해자들의 이름을 해쉬태크로 달았는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④ 또한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기자들’이라는 내용도 기재하였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기사나 이유에 대한 언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여기에 게시 글은 피해자들의 기사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되어 있어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위 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노역장유치 - 5 -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서 드러나는 모욕적 표현의 정도 ,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벌 금 200 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 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선범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게시 일자 게시 장소내용피해자 1 2023. 12. 25. 경 ****, **** ‘ᄀᄃᄀᄐᄎᄑᄅᄌᄐ’라는 문구를 붙인 각 피해자의 캐리커처와 함께 “기레기십계명, 1 검찰총장님을 섬기고, 그 분 기사를 함부로 쓰지말라. 2 너희는 검찰 외, 다른 곳에 빨대 꽂지 말라 . 3 거짓과 괴담을 유포하되, 가끔 사실도 섞어라. 4 가짜뉴스에 대하여 사과 , 정정보도 하지말라. 5 진실을 탐하지 말라 . 침묵하면 다 잊혀질 것이다. 6 마이크, 카메라, 펜으로만 살인하라. 완전범죄다. 7 낚시기사로 클릭 수를 늘려라. 광고만이 살 길이다. 8 정부와 기업을 때려라. 광고가 들어올 것이다. 9 악의 무리를 대변하라. 그들이 너희를 살피리라. 10 갈등을 조장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뉴스가 창궐하리라.”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ᄀᄃᄀ, 기레기,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 기레기툰, 기레기그림’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E, F, G, H, I, J, K, L, M, N, O, P 2 2024. 2. 23. 경 **** ‘R’ **** 영상 링크 , ‘“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A 작가를 고소한 기자들 1탄’이라는 내용 , 피해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각 기재한 글을 게시하면서, ‘ᄀᄃᄀ, 기레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E, I, J, L - 7 - 3 2024. 3. 8. 경 네이버 블로그 ‘ᄀᄃᄀᄐᄎᄑᄅᄌᄐ’라는 문구를 붙인 각 피해자의 캐리커처, 피해자의 얼굴 사진 , ‘R’ **** 영상 링크 , ‘“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A 작가를 고소한 기자들 1탄’이라는 내용 , 피해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각 기재한 글을 게시하면서, ‘ᄀᄃᄀ, 기레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E, I, J, L 4 2024. 3. 8. 경 **** ‘S’ **** 영상 링크 , ‘“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A 작가를 고소한 기자들 3탄’이라는 내용 , 피해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각 기재한 글을 게시하면서, ‘ᄀᄃᄀ, 기레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H, M, N 5 2024. 3. 10. 경 네이버 블로그 ‘ᄀᄃᄀᄐᄎᄑᄅᄌᄐ’라는 문구를 붙인 각 피해자의 캐리커처, 피해자의 얼굴 사진 , ‘S’ **** 영상 링크 , ‘“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A 작가를 고소한 기자들 3탄’이라는 내용 , 피해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각 기재한 글을 게시하면서, ‘ᄀᄃᄀ, 기레기그림, 기레기얼굴,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툰’ 등의 해시태그를 붙임 H,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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