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72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며 각각 다른 계정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2023년 12월 25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언론인 12명의 얼굴 캐리커처에 'ᄀᄃᄀᄐᄎᄑᄅᄌᄐ(기더기퇴치프로젝트의 초성)'라는 문구, 각 피해자의 소속 언론사와 이름을 기재한 그림을 게시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기레기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총장을 섬기라는 등 언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고, 'ᄀᄃᄀ', '기레기', '기레기캐리커처', '기레기십계명', '기레기툰', '기레기그림' 등의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2월 23일경 페이스북에 피해자 4명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3월 8일경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4명의 캐리커처와 얼굴 사진, 소속, 이름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으며,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피해자 3명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 2024년 3월 10일경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3명의 캐리커처와 얼굴 사진, 소속, 이름을 게시하고 '기레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언론인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면서 '기레기', '기더기' 등 비하 표현을 해시태그로 붙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캐리커처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가 아닌 그림이나 시각적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6183 판결 참조).
-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이고 'ᄀᄅᄀ'는 그 초성이며, '기더기'는 '기자'와 '구더기'의 합성어로, 이 표현들은 기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캐리커처를 게시하면서 캐리커처의 형상·색상·비중 등 묘사 방식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고소한 기자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구체적인 기사나 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인신공격에 치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법원은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어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림이나 해시태그 같은 시각적 수단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게시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 없이 인신공격에 치중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모욕적 표현의 정도
-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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