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11-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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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33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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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에 대한 비방 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속사와 선수가 부정한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은 특정 선수를 향해 인신공격성 표현과 모욕적인 언행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올려 공연히 모욕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량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의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작성한 표현들은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을 넘어 상대방을 모욕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내용,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물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한 경우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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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음
- 게시글의 작성 횟수(4회 명예훼손, 5회 모욕)
- 사용된 표현의 법익 침해 정도가 중대함
↓ 감경 사유3건
-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 고 인****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웅(기소), 변준석(공판)
판 결 선 고2013.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평소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 선수의
전 소속사였던 피해자 ****(이하 ‘****’라 한다)가 자사 소속 손
**** 선수를 홍보하기 위해 위 **** 선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 2 -
피해자 ****와 피해자 **** 선수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9. 23.경 ****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와 피해자 ****가 당시 **** 대통령을 통하여 ****에 로비하여
위 방송국 애국가 방송 장면에 ****가 등장하도록 로비한 것이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사이트 다음 일일토론자유게시판(http://sports.****.daum.net/
ncenter/debate)에 접속하여 “헐, 오등이가 애국가 장면에~ ᄏᄏᄏ 인규가 꽈자네에”라
는 제목 하에 “선물 하나 제대로 줬네~ 임기말에~!! 코메디가 따로 없네 그랴~ 공교롭
게 전부 꽈자네 소속 선수들이라면서~ 사둔 쥐박이가 징징대는 꽈자네에 선물 하나 줬
구만~ 그랴 날개도 없이 높이 높이 올라라~ 떨어질 때에 아픔은 그 높이만큼 더 아플
것이다~ 나나 열심히 사는 국민들, 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삽입 시켜야지~ 암
튼~ 방송이나, 포탈에 뉴라이트라는 매국노들 입김이 쎄다 쎄다 해도 이정도 일줄은~
오등인 집안은 가보로 남기겟네 그 장면~!! 시바~ 별 거지 잡것이 애국가에~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 이 부메랑은 엄청 크게 쳐 맞겟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 선수의 비
방하려거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
속하여 “내가 오등이를 싫어하게 된 이유~ ****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 하에 “그런
데 그까이꺼 오등한걸로~ ****를 이리도 집요하게 들볶고 이미지 훼손시키려고 하고...
왜 이리 ****를 못살게 굴고 지럴을 할까~ 머눈에는 머만 보인다고... 소속사 능력으로
매일 언론도배를 하던, 운동 때려치고 예능을 매일 나가던 그건 오등이와 꽈자네 마음
이고~... 지금 꽈자네가 ****에게 하는 꼬라지를 보니~ 오등이를 띄우는 이유가 ****
- 3 -
죽이기 작업과 같이 병행된다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 올림픽 오등으로 모든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 엿먹이고 물먹이는 오등이와 꽈자네~ 얘네들”라는 글을 작성, 게
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가 부정한 방법
으로 대학에 합격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운동할 생각이 없음에도 운동을 계속할 것처
럼 허위로 홍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
늘 피크네~ 오등이 합격소식에 다들 몰려 나왔네”라는 제목 하에 “쓰레기 시키들~ 다
짜고 치는거 모르는 늠 있었냐~ ᄏᄏ 대학도 들어 갓겠다. 올림픽 최고 성적 오등도
했겟다 방송 출현도 다 해봤겟다~ 은퇴하면 되겟다~ 얼굴에 살이 보음달처럼 올라구
만~ 운동할 맛 나겟냐~ 운동할맛 안나니~자꾸 운동에만 전념하고픈데, 러시아 빨리 가
고픈데~하고 언플질이지~ 선수가 운동하고자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하니~꽈자네 다글렀
어가?”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기자를 동원해 김
**** 선수를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에 접속하여 “오등이나 ****가 바라던게 이거였니”라는 제목 하에 “고소하면 싹싹 빌면
서 한번만 봐주세요 하고 여기 일토방 연팬분들은 겁먹고 다들 일토방 떠나고~ 니들은
자유롭게 오등이 언플하고, 조작하고~그리고 맘 편히 **** 비난하고 ****는 연팬들이
싹싹 빌었다는 기사를 ****이 같은 발기사들 시켜 기사 내서 **** 옭아 메서 컴백한
**** 물먹이고 NRW로 이미지 상승시키고 5천만 국민이 **** 때문에 열광하는 거에
찬물 끼얹는 거~ 그거 각본이니~!! 어때 니들 뜻 반대로 흘러서 ~!! 준비해둬라~ 이번
에 대형 부메랑 쳐맞는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 4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식한 오등이 잡것은 인성교육부터 배우기를”이라는 제목 하에 “이건 국민 병신 등
극하려 하네~!! 힘안든 운동종목이 어디 있고, 힘안든 직업이 어디 있냐~ 니가 하는 종
목 자랑스러워 하는 거라 머라 안하겠다만~ 다른 운동종목, 선수들 생각좀 하는 말 뽐
새좀 배우기를~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너같이 날로 먹는 선수 여태껏 니가 처음이란다~
힘든거 경험이나 하셨쎄요. 리체 선수들 욕먹이지 말고 찌그려져 있어라~ 어느 누가
자기가 하는 종목 우월하다면서 다른 종목 비하하는거 봤냐~”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
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욱일이든, 매화든, 벚꽃이던~그게 아니던~”이라는 제목 하에 “시바 왜 오등이가 애국
가에 겨 나오냐 말이지~ 그렇게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 근데 시바 오등이가 왜
겨나와~ ... 오등이 몸뚱아리에는 왜 그리 시궁창 냄새가 나는지~!! 아으~ 어린 나이에
더러운 주변에서 너도 힘들겟디?(너 옹호하는 거 아니다)... 차라리 싸이 집어 넣어~ 대
한민국 위해 열심히 살면서 세금 꼬박 꼬박 내는 국민들은 안 보이냐~ 꽈자네 간부급
새리들아~”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 사실 ~ 오등이랑 엮히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불행해짐”이라는 제목 하에 “오등
- 5 -
아 제발 니들 혼자서 가라~ 남들 불행해 지게 왜 다른분들하고 엮힐려고 지럴 육갑이
냐”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계 최고 오등 선수는 다이어트 하라고 은퇴시키고 이젠~”이라는 제목 하에 “****
선수가 리듬체조 대들보 될꺼 같은데~ 니들이 그리 좋아하는 비율도 좋고, 키 조작 안
해도 훨 크고~ 소속사도 선수들 위주로 배려하고 운동에 전념하게 하니깐~ 똥차 오등
이는 비키고 ~천송이 어떻습니까 리듬체조 관련 하시는 분들과 팬분들~”라는 글을 작
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십새와 오등이에게 손배소 청구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제목 하에 “국민들 눈과
귀 포털 기사에서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더럽게 언플하고 사기친 죄~ 이쁘지도 않은
거지 발싸게 같은 얼굴 들이밀어 매일 다우무 접속 하는 네티즌과 국민들 피곤하게 한
점. 오등이 실력으로 최고인냥 사기친 죄~ 누가 궁금하대~ 니 사생활~ 피곤햐~”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 피해자 ****를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하게 된 데 별다른 동
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시글의 작성 횟수, 그 기
간, 사용된 표현의 법익 침해 정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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