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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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