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 1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에 침수 추모관·사망 어린이 관련 조롱 글을 게시한 모욕 사건

피고 1: 벌금 200만원피고 2: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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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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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54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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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은 2020. 8. 9. 일간베스트에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 ****은 보배드림에 침수된 추모관을 비하하는 글을 각 게시하여 모욕하였다. 피고인 ****의 피해자 **** 및 재단법인 ****에 대한 모욕 부분은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2020. 8. 9. 일간베스트에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 ****은 보배드림에 침수된 추모관을 비하하는 글을 각 게시하여 모욕하였다. 피고인 ****의 피해자 **** 및 재단법인 ****에 대한 모욕 부분은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되었다.

  • 피고인 ****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 ○○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 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하여,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전남 **** 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및 피해자 ****(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외할머니)을 모욕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의 침수 사진과 함께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을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 주장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재단법인 ****’이라고 구체적으로 특 정하지 않아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모 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침수된 추모관의 집기 및 유골함 등 사진과 침수 후 배수 장면 사진들과 함께 ‘**** **** 지하1층 유골함이 있는데 전부 침수되있는 상 태에요 관계자들이 연락을 안해서 유가족들 대부분 몰라요 알려주세요’라는 글이 기재 된 장면을 캡쳐하여 이 사건 보배드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 모관 명칭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붉은색 음영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제목을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고 기재함으로 써 원문 글에 기재된 ****는 전라도 ****인 점이 분명해졌고, **** 시내에 있는 추모 관은 이 사건 **** 1곳 뿐인 점, 당시 ****, 전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 수된 납골당이 위 ****인 사실은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알려진 점에서 위 사진 상의 침수 장소가 ****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 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문 구는, 추모관 내 유골함이 빗물과 함께 섞어진 모습을 ‘뼈해장국’으로, 침수된 추모관을 뼈해장국을 판매하는 ‘맛집(식당)’으로 비유함으로써 뼈해장국(유골)에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에 게시된 사진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 수된 추모관을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 고, 이는 추모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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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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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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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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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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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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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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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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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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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25·서울남부지방법원·2023-10-17·1심·일부 유죄/무죄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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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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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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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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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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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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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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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89·의정부지방법원·2011-12-23·2심·무죄

유치원 통학버스 소음과 주차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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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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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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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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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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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수
  • 범행 반성
  •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548 모욕 피 고 인1. **** (99년생-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 (71년생-1),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치훈(기소), 고승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 재단법인 ****에 대한 모 - 2 - 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 ○○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 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하여,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전남 **** 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및 피해자 ****(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외할머니)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의 침수 사진과 함께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을 모욕하였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 1. 주장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재단법인 ****’이라고 구체적으로 특 - 3 - 정하지 않아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모 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침수된 추모관의 집기 및 유골함 등 사진과 침수 후 배수 장면 사진들과 함께 ‘**** **** 지하1층 유골함이 있는데 전부 침수되있는 상 태에요 관계자들이 연락을 안해서 유가족들 대부분 몰라요 알려주세요’라는 글이 기재 된 장면을 캡쳐하여 이 사건 보배드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 모관 명칭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붉은색 음영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제목을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고 기재함으로 써 원문 글에 기재된 ****는 전라도 ****인 점이 분명해졌고, **** 시내에 있는 추모 관은 이 사건 **** 1곳 뿐인 점, 당시 ****, 전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 수된 납골당이 위 ****인 사실은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알려진 점에서 위 사진 상의 침수 장소가 ****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 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문 구는, 추모관 내 유골함이 빗물과 함께 섞어진 모습을 ‘뼈해장국’으로, 침수된 추모관을 뼈해장국을 판매하는 ‘맛집(식당)’으로 비유함으로써 뼈해장국(유골)에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에 게시된 사진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 수된 추모관을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 고, 이는 추모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 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9. 16:14경 **** ○○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하여, “현재 SNS에서 난리난 **** 미숫가루 JPG" 라는 제목 하에,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재단법인 ****의 사진과 함 께 “SNS에서 난리난 **** 미숫가루를 물에 탄 모습이다”라는 글을, 유골함의 안전여부 를 확인하려는 유가족이 모여 있는 사진과 함께 “**** 미숫가루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글을, 침수된 유골함 사진과 함께 “**** 미숫가루 비밀 재료들을 보관해둔 모습”, “더운 여름엔 **** 미숫가루 마시고 건강찾아 이기들아”라는 - 5 - 글을 덧붙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침수피해로 아버지의 유골함이 침수된 피해를 입은 피 해자 **** 및 피해자 재단법인 ****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 재 단법인 ****의 합의서가 2021. 8. 24.에, 피해자 ****의 합의서가 2021. 9. 13.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정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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