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침수 추모관·사망 어린이 관련 조롱 글을 게시한 모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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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54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은 2020. 8. 9. 일간베스트에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 ****은 보배드림에 침수된 추모관을 비하하는 글을 각 게시하여 모욕하였다. 피고인 ****의 피해자 **** 및 재단법인 ****에 대한 모욕 부분은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2020. 8. 9. 일간베스트에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 ****은 보배드림에 침수된 추모관을 비하하는 글을 각 게시하여 모욕하였다. 피고인 ****의 피해자 **** 및 재단법인 ****에 대한 모욕 부분은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되었다.
- 피고인 ****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 ○○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 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하여,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전남 **** 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및 피해자 ****(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외할머니)을 모욕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의 침수 사진과 함께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을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 주장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재단법인 ****’이라고 구체적으로 특 정하지 않아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모 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침수된 추모관의 집기 및 유골함 등 사진과 침수 후 배수 장면 사진들과 함께 ‘**** **** 지하1층 유골함이 있는데 전부 침수되있는 상 태에요 관계자들이 연락을 안해서 유가족들 대부분 몰라요 알려주세요’라는 글이 기재 된 장면을 캡쳐하여 이 사건 보배드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 모관 명칭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붉은색 음영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제목을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고 기재함으로 써 원문 글에 기재된 ****는 전라도 ****인 점이 분명해졌고, **** 시내에 있는 추모 관은 이 사건 **** 1곳 뿐인 점, 당시 ****, 전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 수된 납골당이 위 ****인 사실은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알려진 점에서 위 사진 상의 침수 장소가 ****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 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문 구는, 추모관 내 유골함이 빗물과 함께 섞어진 모습을 ‘뼈해장국’으로, 침수된 추모관을 뼈해장국을 판매하는 ‘맛집(식당)’으로 비유함으로써 뼈해장국(유골)에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에 게시된 사진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 수된 추모관을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 고, 이는 추모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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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음
- 자수
- 범행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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