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노205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6-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25노205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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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과 횟수, 방송을 보는 사람의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1심의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1심 판결 뒤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 항소심은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애가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1심의 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고 벌금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 많았고, 게시글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형을 다시 정할 정도로 달라진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범행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1심의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A의 반성과 개인 사정을 고려했지만, 공개된 방송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B를 모욕한 점과 1심 이후 사정 변화가 없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의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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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욕
  • 게시글의 내용 및 횟수, 시청자의 수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장애를 가지고 있음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3-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2058 모욕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윤구(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정212 판결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 - 2 - 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게시글의 내용 및 횟수, 시청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 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 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피고인은 1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비교하여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고, 1심 재판에서 정한 형이 무리가 없을 정도라면 1심의 형을 함부로 고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 습니다.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횟수, 보고들은 사람의 수 등을 생각한다면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변경된 사정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 3 - 상황이 좋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과 그밖에 형을 정하는데 고려하 여야 하는 모든 사정들을 보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습니 다. 그래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장 판사유환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규설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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