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7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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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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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7일, 노조 대표인 피고인 1이 아산시 OO지역의 한 회사 회의실에서 사측 임원에게 나이와 권한을 문제 삼으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 2014년 10월 1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이 사측 임원에게 무례한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 2014년 10월 14일 오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같은 회의에서 사측 임원들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했다.
- 2014년 11월 21일, 피고인 2가 회사 부지 내 게시물 철거 현장에서 사측 임원에게 무례한 말을 하여 모욕했다.
- 노사 간 교섭 자리에서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 활동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측 임원들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인지 여부였으며, 일부 발언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사 교섭 자리에서 다수 참석자가 있었고, 발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심각한 모욕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의 일부 발언은 욕설과 무례함은 있으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 2의 11월 21일 발언도 무례했으나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노사 갈등 상황과 발언 경위, 장소, 관계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 벌금 200만 원과 7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핵심 정리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말을 한 행위가 모욕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일부 발언은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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