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2118의정부지방법원 2심2015-01-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경멸적 발언으로 모욕죄 기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8일,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경멸적인 말을 함
- 피해자는 이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낌
-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와 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함
-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단계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깔보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
-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있어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봄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일처리에 대한 정당한 항의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벌금 50만 원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말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깔보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정당한 항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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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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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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