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2108대구지방법원 2심2017-10-20 선고검수완료

댓글로 피해자 비난 및 모욕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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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인터넷 댓글로 한 여성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그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16일, 한 남성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 그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특히 '기레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를 비난하는 의미입니다.
  • 이 댓글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남성은 자신의 댓글이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남성도 단순히 의견을 묻기 위해 댓글을 쓴 것이 아니라 모욕에 동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남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댓글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제시라고 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이라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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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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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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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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