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1724광주지방법원 2심2008-09-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26일 저녁 8시 40분경, 피고인이 OO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을 방송함.
-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내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었음.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 방송 내용은 피해자가 주택공사의 입장에 편향되어 주민들의 이익을 무시한다는 식의 표현을 포함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모욕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
-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다시 심리되어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4월 2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해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방송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모욕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 성립함.
-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 중 "전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됨.
- 이 표현은 피해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주민 이익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
-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새 임차인대표회의의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고 방법도 부적절함.
- 피고인이 공모하여 유인물을 작성하거나 배포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공모는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있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를 모욕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