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0-11-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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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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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27일,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비판적인 글을 게시함.
  • 피해자는 이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법원은 일부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해당 표현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소도 모욕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장은 명예훼손죄로 제출되었으나, 고소 내용에 모욕죄가 포함되어 있어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도 인정됨.
  •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음.
  •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실제로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검사 출신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간첩조작질’ 표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모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으나, 일부 표현은 사실에 기반하거나 비판적 의견으로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반영해 원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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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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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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