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3노717춘천지방법원 2심2023-10-06 선고검수완료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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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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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 10. 4. 09:50경 춘천시 소재 ○○병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습니다.
-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2021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중이 통행하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단순한 분노 표출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새끼'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욕설로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며 도발했더라도, 피고인이 욕설로 대응한 이상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모욕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사건 장소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병원 출입문 앞이었고 실제 행인들이 목격했으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뜻을 알리는 요건인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갈등이나 1인 시위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들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화가 난 상태였다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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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여 자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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