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 1심2016-08-09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피고 1: 벌금 200만원피고 2: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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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부부로,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던 중이었다.
- 2015년 4월, 울산 울주군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달, 피고인 1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 울산 사무실에서도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부부로서 동업 관계에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었는지와 명예훼손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말하며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욕설과 거친 말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사생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점이 명확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 범위 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지나쳤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동업 관계에서 오랜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후 여러 정황을 종합해 허위 사실과 업무 방해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는 2백만 원, 피고인 2에게는 1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부부는 동업 관계에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욕설과 행패로 방해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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