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393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 홍보업체(일명 바이럴 마케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B가 운영하는 식당 '▲▲▲ 강남분점'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글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해자B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동' 소재 '▲▲▲'을 친척과 함께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각자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단독으로 '▲▲▲ 강남분점'을 개업하였다.
- 피고인A는 '▲▲▲' 본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의 딸이자 피해자B의 조카인 장◎◎과 안면을 익힌 후, 그녀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13년 5월 28일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블로그에 총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 게시된 글에는 피해자B의 식당이 유명 식당인 '▲▲▲'을 모방한 '짝퉁'이며, 3대째 운영한다고 속이면서 가짜 브랜드를 만들어 장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인 피고인A는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B가 운영하는 식당이 다른 유명 식당을 사칭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6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해자B의 식당은 '▲▲▲' 본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었다.
- 피고인A는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의뢰를 받아 허위 글을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A의 글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쟁 업체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금전을 받고 조직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지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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