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고정13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5-26 선고검수완료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393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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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 홍보업체(일명 바이럴 마케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B가 운영하는 식당 '▲▲▲ 강남분점'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글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해자B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동' 소재 '▲▲▲'을 친척과 함께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각자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단독으로 '▲▲▲ 강남분점'을 개업하였다.
  • 피고인A는 '▲▲▲' 본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의 딸이자 피해자B의 조카인 장◎◎과 안면을 익힌 후, 그녀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13년 5월 28일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블로그에 총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 게시된 글에는 피해자B의 식당이 유명 식당인 '▲▲▲'을 모방한 '짝퉁'이며, 3대째 운영한다고 속이면서 가짜 브랜드를 만들어 장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인 피고인A는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B가 운영하는 식당이 다른 유명 식당을 사칭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6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해자B의 식당은 '▲▲▲' 본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었다.
  • 피고인A는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의뢰를 받아 허위 글을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A의 글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쟁 업체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금전을 받고 조직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지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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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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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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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고정1968·대구지방법원·2015-11-27·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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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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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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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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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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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25·울산지방법원·2017-05-1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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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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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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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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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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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98·울산지방법원·2013-04-05·1심·무죄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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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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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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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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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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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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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918·대구지방법원·2019-09-06·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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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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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2025-02-13·1심·유죄 (형 선고)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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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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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0노773·대구지방법원·2021-05-07·2심·형량 변경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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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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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단145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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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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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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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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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425·수원지방법원·2020-01-15·1심·일부 유죄/무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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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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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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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70·수원고등법원·2021-12-23·2심·형량 변경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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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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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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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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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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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 윕보통신망이용촉진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씈훼손), 업무방해 피 고 인A,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핍보 업체(일명 바이럴 마켓팅)에 근무하는 사람인바, ‘▲▲▲ 강남분 - 2 - 윐‘은 피해자 ****이 그의 부모님이 운씁하던 **** 소재 ‘▲▲▲’을 픕섘 ****과 함께 물뜤받아 운씁하다가 각자 갈라윸서 사업을 하괰띜 합의한 후 위 피해자가 단독 으띜 서울 강남구 대쵘동에 새띜이 개업한 곰탕 위문윐이고, ‘**** ****○○윐’, ‘**** 경괰도 ○○윐’, ‘**** 종띜 ****○윐’은 각각 피해자 ****, ****, 주식회 사 ****이 ‘****’이라는 등띝상퍜를 인섘하여 개윐한 곰탕 위문윐이어서 위 피해자 장 ○○의 픕섘가 운씁하는 ‘▲▲▲ M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해자 ****이 ‘▲▲▲ M윐’에 근무할 때 만핔 ‘○○’의 작가인 ****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괰 때 문에 ‘▲▲▲ M윐’과 관뜨이 있으며, 위 피해자 ****이 ‘▲▲▲ ○○분윐’을 개업한 이후 ‘▲▲▲ M윐’과 관뜨댜 불법광고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 M윐’을 음해하거나 사칭하여 장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M윐’에 손님으띜 찾아가 ‘▲▲▲ M윐’ 업주의 딸이자 피해자 ****의 조카인 ****과 안면을 익힌 다음, 그녀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이 운씁하는 식당이 ‘▲▲▲ M윐’을 사칭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내 용의 관을 씬리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경 ****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봔띜그(http://****/****/****○ ****○○)에 “▲▲▲ 내부에는 여괰 윀괰에 체인윐이나 직씁윐이 없다 써 있는데 내가 본 강남과 ****에 있는 ▲▲▲은 그럼 뤸지;; 사장님께서 거괴 ▲▲▲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짝텁이라는 말씀,, 대박;; ○○과 ****에 있는 ▲▲▲은 다름 아닌 짝텁 ▲▲▲이었다니,, 거괰도 꾀 뵄싸던걸띜 아는데 ᅲ 뵄싼돈주고 강남, **** 에서 짝텁을 사뤹었다니 ᅲ 앜 ○○, **** ▲▲▲에서 뤹은 곰탕이 맛이 없었는지 이 - 3 - 윜야 알았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라고 허위사실의 관을 게시하씀다. 2. 피고인은 ****경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봔띜그(http://****/****/****)에 “몇 주 위에 ▲▲▲이랑 뵄슷하게 따라하면서 만든 ○○▲▲▲이 체인윐사업 펼쵘는 짝텁 굌지 생겼는데요. 아뵠가 맛도 M▲▲▲이랑 다르고 별띜라면서 ᄏᄏᄏ 게다가 자괰 아 버지가 운씁하는 ○○▲▲▲ 뵄슷하게 짝텁 ****도 만들어서 체인사업굌지;; 아위 도 덑놈심보 ᅳ.ᅳ 가면 대놓고 3대째라고 하더라구요. 2년도 안뒀으면서 ᄏᄏᄏᄏ 6개월 에 한번씩 대대띜 물뜤주나봐요 ᄏᄏᄏ”라고 허위사실의 관을 게시하씀다. 3. 피고인은 ****경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 버 봔띜그(http://****/****/****)에 “○ ○▲▲▲ 집에서 체인으띜 ****이라는 뵄슷한 이름으띜 3대라고 속이면서 뵄린 맛의 곰탕을 파는 업체띜 운씁하는 것 같더라구요. 갈 때 꼭 체크해가시괸..(중략) ○○▲▲ ▲은 본윐임 M을 안 좋게 얘괰하고 ****이라는 가짜봌랜드를 딐 만들어서 ▲▲▲이 라고 말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3대째라고 하던데...1년도 안 댜 식당이 3대라면 더 이상 말 안해도 다 걸릴 얘괰를 앜 그뜇게 해대는지.. 괜히 꼽싸 리 껴서 잘댘보자는 심보인가.. 아무리 그래도 상식윁으띜 이건 아니라고 생각댜다. 도 덑놈 심보의 ****, ○○▲▲▲ 개인윁으띜 뵄추한다.”라고 허위사실의 관을 게시하씀 다. 4. 피고인은 ****경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 버 봔띜그(http://****/****/****)에 “픹시 아시나요? 진짜 ▲▲▲은 M에 밖에 없다는 사실. 최근 ○○ ○○동에 있는 ▲▲ - 4 - ▲을 체인핔시킬뜤는 짭텁 ▲▲▲굌지 생겨났는데요. 아뵠 말띜는 ○○동 ▲▲▲엘 가 봤는데 맛이 진짜 없었다고 ᅲ 가지 말라고 하네요. 우리 가족은 역시 M으띜. 이름도 ****이라고 지어놓고 3대째라고 ᄏ 최근에 만들어음는데 어떻게 3대째라고 하는데 윕말 어떻게 도덑놈심보인지 ᄍᄍᄍ”라고 허위사실의 관을 게시하씀다. 5. 피고인은 ****경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 버 봔띜그(http://****/****/****)에 “○○ ****○ ○○촌(만핔 ’○○‘에 소개댜 맛집들띜 조성댜 식당가)에 입윐한 **** 은 ▲▲▲을 모티봌띜 따라한 식당으띜 위픀 ○○에 나씨 내용과 무관한 식당입니다. 그뜇다고 M ▲▲▲에서 허가해줘서 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냥 딑같이 따라한 것입니 다. 맛은 위픀 달라요. 다른 윕도가 아니라 틀뜤요. (중략)이번에 딐 ******** ○ ○촌에서 소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씀네요. 가장 큰 문윜는 입윐 자체가 아니라, 사 람들이 ○○에 나씨 식당이 ****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 섘 있고!! 더 문윜가 댘 는건 뉴스괰사, 사진 등에서 보이는 ****이 ▲▲▲이라고 불법광고를 했다는 것입니 다. 이뜇게 거짓말띜 ****이 ▲▲▲이라고 뉴스괰사를 내고, 인터넷에 관을 유포하여 사람들에게 피동을 주게 하뜤는 속셈이겠죠..”라고 허위사실의 관을 게시하씀다. 6. 피고인은 ****경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봔띜그(http://****/****/****)에 “최근 서울 ○○에 ○○촌이라라여 만핔 ○○에 출연했던 팔도맛집들이 한곳에 모인다는 취 지띜 ○○촌을 씤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윜가 댜 것은 만핔 ○○에 소개댘지 않은 식당이 입윐? 소개댘지 않은 식당이 아니라 가짜 ▲▲▲이 입윐한다는 소식입니다.(중 략)○○촌에 ▲▲▲이 아닌 ****을 입윐을 시키고 언띠플뜈이를 하고 있다는 윐인데 - 5 - 요. 심지어 ▲▲▲이 아닌 ○○▲▲▲(▲▲▲을 사칭하고 있는 식당) 분윐이라고 하여 ****이 ▲▲▲이라 하여 입윐을 하뜤 하고 있습니다.(중략)하지만 ○○▲▲▲과 ○○ 촌에 입윐한다는 ****은 도대체 무슨 식당일굌요? ○○▲▲▲은 단지 ▲▲▲ 이름을 사칭한〈▲▲▲ 아닌〉음식윐입니다. 가장 핕실한 핕인방법은 ○○▲▲▲에서 본윐이 라고 지칭하는 M에 있는 진짜 ▲▲▲에 위핔해보시면 최윈히 설명해 주실거에요.”라고 허위사실의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뵄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 해자들의 식당 운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업무방해의 윐),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윕보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2항(명씈훼손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 6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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