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고정665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5 선고검수완료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진관을 인수한 뒤 상호를 바꾸어 운영했습니다.
  • 사진 촬영 등 계약을 이행해야 할 고객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미이행 촬영 건수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달아난 것이 아니라, 사진관을 양도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 5일경 사진관의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에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함께 ‘문 닫고 도망간 전 대표’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거짓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잠적했다는 취지의 글을 네이버 카페에 게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글이 단순한 의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인지와 피고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시글의 표현과 앞뒤 맥락을 보면, 피해자들이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잠적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판단했습니다.
  • 누군가 계약을 이행할 생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달아났는지는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은 사진관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이사한 것이며, 피고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미이행 촬영 건수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함께 해당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게시글을 단순한 감정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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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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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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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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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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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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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7·1심·무죄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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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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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3208·인천지방법원·2010-12-2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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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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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25·울산지방법원·2017-05-18·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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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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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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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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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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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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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3·1심·유죄 (형 선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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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6·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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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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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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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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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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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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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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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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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6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 ****, 남, ****운영 주거 **** 검 사유옥근(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한 판 결 선 고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 51세), 피해자 ****(여, 45세)로부터 ****에 있는 모 ****을 인수한 뒤 상호를 ‘****’로 변경하여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위 ****을 인수한 후 사진 촬영 등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할 고객들이 생 각보다 많자 화가 나 사실 피해자들이 ****의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고 고객들에 대 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5.경 위 사 진관의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대표 연락처! 전 모 대표 이 ○○: ****, 전 모 **** 실장: ****, 전화 한 통씩만 하세 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및 카톡 내용 1.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1. 카페 메인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 대표’라는 내용의 게시글 1.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및 카톡 내용 1. 피의자의 카페 게시글 및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생각의 표현 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 문구,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글의 - 3 - 취지는 피해자들이 고객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잠적해 버렸다는 것으로 보이 므로, 이는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과거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 ⚬ 피해자 ****은 피고인과 스튜디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스튜디오를 양도하고, 고향 으로 이사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 이행된 촬영 고객 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문 닫고 도망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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