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진관을 인수한 뒤 상호를 바꾸어 운영했습니다.
- 사진 촬영 등 계약을 이행해야 할 고객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미이행 촬영 건수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달아난 것이 아니라, 사진관을 양도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 5일경 사진관의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에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함께 ‘문 닫고 도망간 전 대표’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거짓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잠적했다는 취지의 글을 네이버 카페에 게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글이 단순한 의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인지와 피고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시글의 표현과 앞뒤 맥락을 보면, 피해자들이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잠적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판단했습니다.
- 누군가 계약을 이행할 생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달아났는지는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은 사진관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이사한 것이며, 피고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미이행 촬영 건수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함께 해당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게시글을 단순한 감정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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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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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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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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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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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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