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노70수원고등법원 2심2021-12-23 선고검수완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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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이트 'Bad Fathers'를 운영하거나 관련 정보를 게시함.
  • 피고인 2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함.
  • 원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 행위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2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모욕적 표현과 게시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형 선고를 유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고인 2는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방 목적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인스타그램 게시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를 알리고 해결하려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함.
  • 그러나 사적 제재 수단으로 신상정보를 무제한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피고인 1은 주로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양육비 지급 촉구를 목적으로 했으나, 피고인 2는 피해자 신상정보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 목적이 인정됨.
  •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공개 범위가 넓고 피해자 명예 훼손 정도가 크며,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비방 의도가 있다고 봄.
  • 원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사이트 게시 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인스타그램 게시 부분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함.

핵심 정리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공공의 관심사이지만,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과 표현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모욕적 글을 올린 행위가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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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의 이혼조정조서 상 양육비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게시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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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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