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단18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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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83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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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심장수술법인 카바수술을 시술해 온 의과대학 교수이다.
  • 피해자B는 연구기관의 실장으로서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해당 보고서는 기존 수술에 비해 카바수술의 사망 및 부작용 위험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 피고인은 보고서 내용이 허위로 조작되었으며, 위원회에서 허위로 판정되어 장관의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의 위 발언이 담긴 인터뷰 기사가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시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구 보고서가 허위로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그리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발언 중 일부 표현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두고 연구기관과 치열하게 학술적·정책적 공방을 벌여왔다.
  • 피고인의 발언은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받고 보건 정책의 공정성을 제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 비록 표현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를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인 거짓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에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둘러싼 전문가 간의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공익적 목적과 학술적 검증의 맥락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유무를 판단한 사례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적 토론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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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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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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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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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3·1심·유죄 (형 선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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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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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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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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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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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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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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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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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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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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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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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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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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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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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 (****), 교수 **** **** 검 사김윤섭(기소), 이윤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 교수이다. 피고인이 1997.경 개발한 심장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 - 2 - 술’(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ue Repair, 이하 ‘카바수술’이라고 함)은 판막 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링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시켜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수술법으로서, 2007. 3. 22. ****에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신청되었으나 2009. 4. 24. ****에서는 ****와 한국보건의 료연구원(이하 ‘****’이라 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카바수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연 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비급여를 시행하고 3년 후 재평가하 기로 결정된 후, 2009. 5. 29. **** 고시(2009-99호)에 의거하여 카바수술에 대 하여 건강보험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되었고, 2009. 6. 15. 카바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 성 평가를 위하여 **** 내 ****(****장 추 천 흉부외과 전문의 3명, ****장 추천 순환기내과 전문의 3명, 한국보건의료연 구원장 추천 전문가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가 설치되고,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이 시행되어 ****에서 카바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이 ****의 ****으로서 위 연구에 대한 총책임자로 지 정되어 연구위원 10명과 함께 카바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10. 8. 24. ‘카바수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 보고서(이하 ‘위 보고서’ 내지 ‘보 건연 보고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와 **** 등에 제출하였고, ****의 위 보고서는 자료검토위원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심장판막수술시 진단명 체 계와 부작용 등을 세분하고 ****로부터 국내 4개 병원(아산병원, 삼성병 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병원)의 대동맥 판막치환술 통계자료를 회신받아 2007. 3.부터 2009. 11.까지 카바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의 임상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 3 -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할 때 카바수술은 사망을 포함한 감염성 심내막염 등 심각한 유해사례가 더 많이 관찰되어 카바수술의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추적조사가 필 요하고, 그 대상 환자 선정에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보고서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2011. 1. 21.경 ****에 설치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하여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결과를 심의한 결과 카바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 보고서 52명/피고인 0명 주장),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환자 는 16명(**** 보고서 19명/피고인 5명 주장), 재수술 환자는 20명(**** 보고서 25 명/피고인 5명 주장),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는 49명(**** 보고서 214명/피 고인 40명 주장)으로 확인하여 카바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위 연구가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기 때문에 안전 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카바수술의 안전성·유효 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도출하였을 뿐 ****의 보고서가 허위라고 판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조사결과 보 건연 보고서의 주요내용인 사망률, 유해사례, 경증환자수술 등 15개 주장은 모두 허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언론에 표명하자 ****에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 보고서의 허위조작”이 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고, 2010. 12. 5. 당시 ****장관의 한국일보 인터뷰기사에 “**** 측이 전문성과 정체성에 맞는 연구 만 하면 될 것인데, (연구결과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여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고 판단해 담당 국장을 통해 ****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실제 보 - 4 - 건연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나 경고조치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 기자 ****와 인터뷰 를 하면서, 피해자가 연구 총책임자로 된 ****의 위 보고서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마치 ****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위 보고서가 허위 인 것으로 판정하여 ****장관이 피해자를 포함한 ****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한 것처럼 “3년간 이 사람들(카바실무위원회)이 전향적 연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일어난 **** 교수(당시 연구책임자) 등 ****의 만행이다. ...... 결국 2010년 12 월 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기사를 내게 하 여 2012. 6. 15.경 **** 인터넷사이트(http://www.jhealthmedia.com/)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검사의 기소취지 (이 법원의 심판대상)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따라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기소취지에 관하여, 첫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라 약칭한다)에서 **** 보고서를 허위로 판정한 사실이 없고, 둘째 장관의 경고이유가 ****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 이 아님에도, 마치 의평위에서 위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판정하여 ****장관이 - 5 - 피해자를 포함한 ****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한 것처럼 “결국 2010년 12월 복지부의 의평위에서 ****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지부장관 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기사를 내게 한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 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한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피해자 ****도 검찰에서, 기사내용 중 “3년간 이 사람들(카바실무위원회)이 전향적 연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일어난 **** 교수(당시 연구책임자) 등 ****의 만행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전향적 연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카바수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연구했던 ****과 피고인 측 사이에 이견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나. 주요 사실관계 1) 2010. 8. 24. **** 보고서의 주요내용 - 6 - ○ ○ - 7 - ○ 2) 2010. 9. 건국대학교병원의 반박보고서 내용 건국대학교병원 차원에서 ‘****의 연구보고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책자로서, **** 보고서의 오류 원인을 지적하고, 사망률, 재수 술, 잔존 질환, 경증환자 수술 문제 등 ****의 보고서 내용을 일일이 조목조목 - 8 - 반박하고 있는데, 2011. 1.경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재확인된 점 을 감안하여 그 중 일부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9 - 3) 2010. 12. 5. 진OO ****장관의 한국일보 인터뷰기사 원문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했던 ****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어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최초 연구를 시작할 때는 원칙에 따라 검증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후 건국대 **** 교수(카바수술 시술자)와 마찰을 빚으면서 **** 측이 전문성과 정체성에 맞는 연구만 하면 될 것인데, (연구 결과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봐요. 이 때문에 ****의 중립성과 신뢰성 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담당 국장을 통해 ****에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4) 2011. 1. 21.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의 쟁점사항 검토결과 심의결과 ****은 의평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 운데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 결과를 심의하였 다고 밝히면서 2011. 1. 21.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보도자료의 내용은 아래 와 같고, 그 논의결과를 도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도표는 아래 표와 같다. - 10 - 쟁점사항한국**** 시술자 (피고인) 자문단논의결과 경증환자수술 [적응증] 52명/397명 (13.1%) 없음/372명 39명/397명. (****주장52명중12명은적합, 1명은판단유보) (단,부적합39명중에서도27명은 복합판막수술환자로이견이있 음) 잔존협착및 잔존폐쇄부전 214건/397명 (53.9%) 40명/372명 (10.7%) 총49명/397명 (12.3%) 재수술 25명/397명 (6.3%) 10명/372명 (2.7%) 총20명/397명 (1년4.31%) 심내막염 19명(20건)/397명 (4.8%) 5명/372명 (1.3%) 총16명/397명 (1년3.99%) 쟁점사항한국**** 시술자 (피고인) 자문단논의결과 사망률 전체사망률 3.78% 전체사망률 3.23% 검토제외 (중증도보정없는사망률비교는 곤란) 수혈량 20unit이상수혈 82건(21.6%). 평균43unit 적혈구수혈 5∼6unit. 환자상황따라 수혈종류다양 검토제외 (수혈은시술자성향및수술시간 에영향을받으므로제외) ∼ □주요쟁점사항 □기타쟁점사항 - 11 - 조사대상상이 (아산병원수 술14명) 의무기록지에 CARVAR명명 환자대상 한국****이 환자임의선택 아산병원수술14명모두 CARVAR수술로판단. 다만연구결과에미치는영향이 크지않으므로제외. 추적소실환자 (44명) 추적조사필요- 추적조사결과를반영하되,재수술 은포함,사망은제외 (사망의원인을알수없음) 5) 2012. 6. 5. 피고인의 ****와의 인터뷰 녹취 원문 중 해당부분 “2009년 6월에서 2012년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2010년 11월에 중단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중단 주장을 했단 말이야. ... ****이 하고 그래서 이게 ****하고. 그래가지고 중단 주장을 해가지 고 여기에서 11월에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갔단 말이야. ... 여기에서 해보니까 이게 ****의 주장이 허위란 말이야. ... 그 자료가 비교가 되는데 얘 네들의 주장이 전부 엉터리라는 거지. 그 자료가 있어요. ... 이거는 이 제 복지부가 장난을 치는 거야. 여기는 사망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자 기네 그거는 보지도 않고 1.4%, 1.2%인가 1.14%로 나왔거든? 이거는 뭐 조사도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 체가 전부 엉터리야, 다 앞의 게. 그래서 이거를 비교검토를 하고 나서 ****의 그 평가자로서의 권한을 없애버렸다고. 그러고 장관한테 경고 받고. ... 그래 가지 고 결국은 나보고 해라 ... 경고 받았다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저보고 달라 고 그러면 있을 거예요” 6) 2012. 6. 15. ****에 게재된 기사 원문 중 해당부분 “3년간 이 사람들(카바실무위원회)이 전향적 연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일어 - 12 - 난 **** 교수(당시 연구 책임자) 등 ****의 만행이다. ****이 만든 허위 보고 서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항의했다. 결국 2010년 12월 복지부 의 의평위에서 ****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으 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은 평가자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내가 중 심이 되어 남은 기간 동안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 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 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등 참조). 1)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및 허위인식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 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 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 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 - 13 - 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보고서의 책임연구원 이자 피해자인 ****은 ****에서 2011. 1. 21. 발표한 보도자료는 물론 그 보도자료를 기초로 2011. 1. 24. 발표된 ****의 보도해명자료에서도 위 보 건연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보도자 료에 의하면 의평위에서 경증환자 수술, 잔존 질환, 사망률 등 여러 쟁점사항들에 관 하여 **** 보고서의 통계 수치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 시적으로 허위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 중 상당부분 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뷰{위 2. 나. 5) 참조. 이하 같다} 당시 카바수술과 관련하여 7~8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였는데 **** 보고서의 내용 중에 사망률, 후유증, 재수술률 등 여러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인터뷰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 보고서의 내용을 반박하 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위 보고서를 발간한 ****이 카바수술의 안전성.유효성 여부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복지부장관의 경고를 받은 사실도 갑 자기 생각나서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지도 못한 채 경고의 구체 적 사유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인터뷰 끝 부분에 가서 잠깐 동안 ****이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 고인이 이 사건 인터뷰 당시 **** 기자에게 장관의 경고 관련 기사가 있다고 말해 주었으므로 **** 기자가 그 기사를 읽어보면(실제 **** 기자는 이 사건 인터뷰 후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인터넷검색을 통해 장관의 **** 경고 관련 한국일보 기사를 - 14 -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 무슨 이유로 ****에 경고조치를 내렸는지 바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의 경고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 기자를 속 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속일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인의 인터뷰 녹취 원문은, ‘㉮ 이 내용 자체가 전부 엉터리야, 다 앞의 게. ㉯ 그래서 이거를 비교검토를 하고 나서 ****의 그 평가자로서의 권한을 없애버렸다고. ㉰ 그 러고 장관한테 경고 받고.’라는 세 문장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 기자가 쓴 기 사는 ‘㉮ 2010. 12. 복지부의 의평위에서 ****의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 이 들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 결국 ****은 평가자로서의 지위 를 잃었고...’라고 되어 있는바, 위 기사에는 2010. 12.에 의평위에서 ****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되어 있으나, 2010. 12.에는 아직 의평위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이 므로 기사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는데다가 문장 순서를 바꾸어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 났다’는 부분과 ‘장관 경고’ 부분이 바로 연결됨으로써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게 허위로 드러나서 경고를 받은 것처럼 각색되어 있는 점(의평위에서 **** 보고서의 오류에 관하여 지적한 것은 2011. 1. 21. 보도자료에서 나왔기 때문 에 2010. 12. 5. 장관이 인터뷰할 당시에는 의평위의 심의결과가 발표되기 6~7주 전 으로 한창 자료를 검토 중일 때로 보인다), ⑤ **** 기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터뷰 당시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 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기자 본인으로서도 여러 팩트를 나열 하는 과정에서 기사 맥락상 순서를 바꾸었을 뿐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는 의미로 기사를 쓴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는 점, ⑥ 장관의 인터뷰 내용{위 2. 나. 3) 참조}상으로도 장관이 밝힌 경고이유가 오로지 언론플레이를 했다 - 15 - 는 것 하나만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언론플레이는 물론이고 이를 위시하여 원 칙에 따른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즉 전체적으로 ****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 위 당시 피고인에게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2)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 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 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 - 16 - 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07 년까지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2007. 3. 카바수술을 신기술로 신청하였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2009. 6. 향후 3년간의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신기술 인정여부를 결정 하기로 하고, 전향적 연구를 ****과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에 맡겼는데,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의 해석(제출 자료, 연구의 주체 등)에 다툼이 있는 등 으로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9년 말경 후향적 연구를 하기로 하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내에 피해자 ****이 연구책임자로 된 연구진이 구 성된 후 2010. 1. 1.경부터 후향적 연구가 시작되었고(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 도 후향적 연구를 위한 **** 측의 자료수집에 건국대병원 측에서 대체로 협조적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향적 연구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2010. 2. 17.경 제7차 카 바수술실무위원회에서 ‘카바수술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카바수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0. 2. 18. ****(원장 허OO, 실 장 ****)이 카바수술 운영지침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 실무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 의록을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2010. 2. 23. ‘각각 5% 내외, 1% 미만인 기존 수술법의 부작용 및 사망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에서 카바 수술에 대한 잠정 중단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 내용(즉 - 17 - 데이터 비교가 객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다)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는바, 위와 같이 실무위원회와 ****에서 연구 초반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전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카바수술 중단을 전 격 결의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0. 8. **** 보고서 의 내용이 여러 항목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무위원회 위원이자 연구책임자인 피해자를 비롯한 **** 측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인터뷰가 게재된 중앙일보 기사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강지선 부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피고인의 반론을 부분 적으로 삽입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인터뷰 및 기사가 사회적 관심이 큰 카바수술을 둘러싼 논란과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 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인터뷰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카바수술의 안전성.유효성 문제 및 ****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을 비롯한 **** 산하기관들의 업무수행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인 점, ④ 장관의 경고 이유와 관련하여 다소 오해 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 보고서와 건국대병원의 반박보고서 그리고 2010. 10. 국회에서의 문제제기 등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 보고 서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 보고 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피해자 ****은 사인 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으로서 **** 산하 ****의 ****O OO실 - 18 - 장으로서 카바수술 연구 총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점, ⑥ 문제되는 발언의 내용과 표 현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공직자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 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 을 잃은 정도로는 평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 사건 사안의 성격, 피고인의 주된 동기,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자가 속해 있 는 기관의 행태, 문제되는 발언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터뷰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3.결론 요컨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창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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