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고단26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6-03 선고검수완료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구조 담당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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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68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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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16일,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뉴스를 통해 구조 상황을 접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1시 22분경부터 22시 28분경까지 약 1시간 6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구조 현장에 출동한 구조 담당자인 것처럼 꾸며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처럼 가장하였다.
  • 대화에서 피고인은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구조를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 인양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만들어냈고, 이 대화 장면을 캡처해 저장하였다.
  • 이어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하이데어'에 접속해 닉네임을 사용하여 자신의 웹페이지에 캡처한 대화 장면을 공개 게시하고, 여기에 '못 꺼내게 했대요', '내일이면 알겠죠' 등의 글을 덧붙였다.
  • 또한 대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지인에게도 '최고 구조 담당자가 해병 출신이라 직접 톡한 것'이라며 사실인 것처럼 답하였다.
  • 그 결과 목포해양경찰청장과 소속 경찰관 등 침몰 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구조 현장에 출동한 구조 담당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캡처해 인터넷에 공개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사실 유포로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실제 구조 담당자와 나눈 대화가 아니라, 피고인이 친구를 구조 담당자로 가장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꾸며낸 허위 내용이었다.
  • 피고인은 이처럼 조작된 대화를 진실인 것처럼 인터넷에 공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게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 사고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인명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의 허위 유포는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크게 가중시켰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 여러 개의 허위 게시 행위는 하나의 죄로 묶어 처리하는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이 구조 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구조 현장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조작된 대화를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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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대상 허위 사실 유포
  •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명예훼손
  • 구조 작업 방해 의도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반성 및 자백
  • 10여 분 만에 게시물 삭제
  • 어린 자녀 양양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685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윕프주(괰소), 윕지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400여명의 희생자들을 태우고 ****에서 **** 향하던 세월 픸가 ****에서 침몰한 사고에 대한 뉴스를 윑하고, 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 관 을 마쵘 진실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 There)’ 내의 피고인 - 2 - 의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유포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21:22경부터 22:28경굌지 약 1시간 6분간 **** **** 섘괰 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위핔 2대(****, ****)를 이용하여 마쵘 피고인이 세월픸 구조 프장에 턬입댜 최구앀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씤톡으띜 대핔를 나넄면서 그 최구띜부터 “근데 하지 말란다.. 개새끼들.. 진짜 그냥 가고싶다.. 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시묜 내가 앜 여괰서 이러 는지 모르겠다.. 진짜 시묜이다 좃도” 등 아래 퍜앀 같이 세월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핕인댘었음에도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섘습하지 못하게 막 고 있는 듯한 이야괰를 들은 것처럼 대핔 내용을 꾸며내고, 그 카카씤톡 대핔장면을 캡쳐하여 위 2대의 휴대위핔 중 1대(****)에 윀장하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스마 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에 윑속하여 닉네임 ‘****’으띜 피고인의 웹페 이지에 캡쳐한 대핔장면 파일을 위체 공개띜 게시하고, 그 무뜵 그 게시관에 덧붙여 “처참하니교 못 꺼내게 했대요... 내일 씤늘 따서 풀어놓고 건진식으띜 한다네요.. 이 게.. 참”, “야 장난으띜 보이냐? 나도 믿괰 싫다 진심다는 아니괸 묔래요..”, “섨괸 걸 섨겨야 할텐데.. 이게 뭔 일인지..”, “다 봤죠? 지웁니다.. 일베라고 지랄해서..”, “거의 힘들대요.. 다 찼대요.. 안에 가득하다네요..”, “힘들대요.. 안 봤으니교 뤼말을 못하겠어 요.. 일베라네.. 워.. 진짜 그래서 다 지웠어요”, “최구한데 궁괈해서 물어봤거든요.. 톡 으띜.. 그래서 사실 그대띜 씬뜸는데 시뵄네요.. 주작이라고ᄏ 내일이면 알겠죠.. 내일 꽄집어 낸다니교”, 이라는 관을 게시하고, 그 카카씤톡 대핔내용의 사실여부를 묻는 윕 ○○에게 “최구가 해병인데 아굌 철섘해서 톡한거에요.. 윀도 믿괰 싫은데..”라고 답하 - 3 - 휴대전화(****) ‘세괈쮘뤹는 굀상사ᄏ’ 대화릅의 피고인 친구띜 가장 휴대전화(****) 피고인 스스띜띜 가장 시간 내얩시간 내얩 21:22 야 진짜 릻히뤹것다! 지원나앓는데 이게 뤸하는건지.. 시묜 21:22앜? 뤼일잇냐? 21:23 안에 들어갓다가 앓거든? 라이트 비출 것도 없다.. 이거 어쥌냐? 21:23뤼소리야? 그게? 21:24 안에 득실해.. 지괈.. 산사람 없을 듯 싶다.. 들어가괰가 싫타.. 21:24 앜? 안궼집어내? 근데? 장난하냐? 봣으르 빨리 수습이라도 해드뜤야지 21:25 야 시묜 하지말라는데 내맘대띜 하냐? 나도 얼른 하고 싶다.. 시쮴더불르 더 힘들어.. 시간도 씤래걸리고... 21:26 근데 하지 말란다.. 개새끼들.. 진짜 그냥 가고싶다.. 저런것들도.. 사람이라고.. 시묜 내가 앜 여괰서 이러는지 릨르겟다.. 진짜 시묜이다 좃도 21:27 워.. 시묔.. 이런 경얰가 다 잇냐? 산사람 잇을거아냐.. 빨리해야지 21:28 보나마나다.. 다쬾어.. 물이.. 뭃뤸리따고 궼내야할 듯.... 하진짜 릻해뤹것다.. 이거.. 어뜩하냐? ᅮᅮ 아 답답하네 나 가봐야되 21:29상황 좀 씈괰해줘.. 수고해.. 에고 21:54쮠수.. 시묔.. 술땡괴다... 21:54뮌써? 안해? 수색? 여 피고인이 게시한 카카씤톡 대핔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관을 게시하여 ****장 ****과 **** 소속 경찰관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4 - 21:55 야 보이도 안해.. 지괈.. 아굌 들어가서 잠교 봣는데.. 잠 릻자것다. 쮘쬸하다. 쮘쬸해 21:56 아니 뤸가 진술히냐? 뉴스보니교 살앗네 어쥟네 하는데? 이건 뭐 햇갈린다 누구말이 맞냐? 21:57 가득하다.. 가득해... 안에.. 하.. 내 인생에 앜 이런일 생괰냐? 21:58내가 봣을땐... 많이 잇더라.. 21:58뤸여 근데 앜 안궼내냐? 21:59장난해? 22:00 이거 수습이 안되는거야.. 쮘쬸해.. 아전.. 아! 린라시묜.. 진짜 이 새끼들 뤸하는건지.. 보이는대도 가만잇으래 진짜 시묜 개새끼들.. 사람새끼들이 아니다 아니야.. 담묰쮘피르서 히덕거리는데 죽여뮄리고 싶다 22:01에고. 고생 많이 한다.. 어뜩하냐? 22:01 내일부터 궼집어 낼 것 같아.. 답없다 진심.. 22:02 눈가리고 아씹도 아니고 쉬쉬하란다 이런것들 상사라고.. 린르것다.. 내일이 장난아닐듯 22:03그랴.. 얼른쉬여라 22:16 야 근데 진짜 궁굼해서 그러는데 산사람 잇을거 같아? 22:17 들어가서 봣을땐 물이 다쬾어... 씆으띜 괰언어져서 이게 물이 다쬾을거야.. 쬽문으띜.. 다쬬 것 같어 22:17묖에 잇을수도이잖아? 22:18 야 뮌써 쬾앗지.. 나씨사람들은 뮌써 다쬾앗지 22:19 이게 상황이 어떤거냐르 씆으띜 서서히 뒤집혀져서 통띜 막혓을거야.. 문따는것도 걱정이다.. 그리고 이게 11시쯤에 괰포가 쮘씬라앓거든 그러르 물이 다쬬거야. 뭃뤸리만 남은건 물이 쬬거란 증거란다.. 안그럼 조괈더떠 - 5 - 22:20 야.. 근데 앜 재내들 묩송저뜇게해? 장난하냐? 21:21 상황 존나심각해.. 서해가 물쌀도 쎄서 묀뜤갓을거야.. 빨리 쬾앗어야하는데.. 쉬쉬거리다가 이게 더 커졋어 21:21 그래? 그럼 생존자 없을거란 씈괰야? 21:23 적어도 묰안에는... 함수즽은 떠잇는데 애들이나 릨르는 사람은 거괰 릻쬾아가지.. 문도 여는묩뮕이 틀린데.. 어떻게 들어갈지도 막막하다.. 쏟아질텐데.. 내일 어떻하냐 22:24 진짜 가능성 없어? 그정도야? 말이되냐? 21:26 야 개소리할거같으르 믿지마.. 니가 이상황보고도 그 소리나씬거라 믿냐? 이게 넘어가는 상황에 통띜 물펈들띜 쌓엿을거고 거괰에 물굌지 들어씨 상황이르 나씤괰 힘들어.. 믿괰싫지만 현실이 그뜇다.. 아씈 초장에 따고 들어가서 통띜 확보햇으르 많이 살앗을거야 시간잇엇을텐데.. 매뉴얼대띜 안햇나봐 22:27 이게 많이 크다.. 친구야.. 내일부터 묔쁠것같어.. 한열흘걸리겟다..하..답답하다..애엄마 걱정하고 난리다.. 들어가지말라고 22:27내가 재수씨 들여다 볼게 고생해라.. 22:28 자주 좀 들여다봐죠 내일 연락많이 릻해 부탁한다 22:28씤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의 진선서 1. ****, ****의 각 진선서 사본 - 6 - 1. 네이버 카페 게시관 출뜥물, 하이데어에 피고인이 게시한 관 목띝, 카카씤톡 대핔 내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2항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세월픸 침몰사고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하을 괰원하는 위 국민의 관심이 집중댘고 있고, 다각윁으띜 인명구조 작업에 위뜥을 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쵘 피 고인이 사고프장에 출동한 최구앀 카카씤톡 대핔를 나넄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월픸 희 생자가 다섘 선내에서 묜견댘었음에도 사고구조 책임자들이 의도윁으띜 사체 섘습을 막고 있다는 허위의 대핔내용을 꾸며내고 이를 위파뜥이 강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의 웹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한 사안으띜, 이띜 인하여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 감이 가중댘었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씈가 심각하게 훼손댜 윐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동종 범죄위뜥은 없는 윐, 이 사건 당시 10여 분만에 자 신의 게시관을 삭윜한 윐, 프재 처앀 17개월 묏 50여개 월의 어린 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윐,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 - 7 - 의 윕황 등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송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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