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고정212제주지방법원 1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212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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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7월 3일 A 의료법인 ○○병원 신관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간호사와 응급실로 이동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뇌 CT 촬영과 수액 처치 등을 받았다.
  • 의료진은 피고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입원을 권유했지만, 피고인은 극구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다. 즉 병원이 피고인을 방치한 사실은 없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5월 25일 23:05경 OO지역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을 이용해 '병원장이 하자를 방치해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 이어 2014년 9월 12일 16:11경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 공개상담실에 '죽고싶다'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다시 게시했다.
  • 두 글 모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올라갔고, 피고인은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스스로 입원을 거부하고 귀가했을 뿐 의료진이 방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 공개상담실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장애 후유증이 생겼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두 차례 올렸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았고 입원은 스스로 거부해 귀가한 사실을 진료기록과 자의퇴원서 등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의료진이 방치했다'는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피고인이 올린 글은 병원장이 환자를 방치해 후유증을 남겼다는 내용으로, 병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표현이었다.
  • 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됐다.
  •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차례 게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됐고, 법원은 벌금 500,000원과 함께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진료기록처럼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허위 글을 게시하면 유죄가 인정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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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665·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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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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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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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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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98·울산지방법원·2013-04-05·1심·무죄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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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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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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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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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7·1심·무죄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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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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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2025-02-13·1심·유죄 (형 선고)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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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3229·광주지방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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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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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고정1968·대구지방법원·2015-11-27·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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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283·서울동부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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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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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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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2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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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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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918·대구지방법원·2019-09-06·2심·일부 유죄/무죄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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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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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2노507·울산지방법원·2023-07-06·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208·인천지방법원·2010-12-2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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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25·울산지방법원·2017-05-18·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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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425·수원지방법원·2020-01-15·1심·일부 유죄/무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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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70·수원고등법원·2021-12-23·2심·형량 변경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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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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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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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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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3·1심·유죄 (형 선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6·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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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21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 씈훼손) 피 고 인**** (****), 무직 검 사핍석괰(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 신관 계단을 내뜤씤다가 넘어윸 간픸사 ****과 응괉실띜 이동하여 의사 ****의 진료를 묛고, 뇌 CT 촬씁 묏 섘액 턬여 등 을 묛았지만 불안윕한 모습을 보여 입원을 권유묛았으나 극구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 - 2 - 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 소속 의사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피고인을 묩치한 사실이 없었다. 1. 넄구든지 사람을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 하여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5. 23:05경 ****에 있는 자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 트 판게시판에 닉네임 ‘****’을 이용하여 ‘**** 하자를 묩치해 장애 후유증으띜 고생함’이라는 윜목으띜 ‘...**** 그날 윀를 묩치해서 괸에서 자 주 쓰러윸 **** 윀의 후유증을 의논하자 위핔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라는 관을 씬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의 명씈 를 훼손하씀다. 2. 넄구든지 사람을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 하여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2. 16:11경 생명의 친구들 자살씈묩상담 핈페이지 공개상담실에 닉네임 ‘○○’을 이용하여 ‘죽고싶다’라는 윜목으띜 ‘**** 3층 구간 그 높은 곳 에서 **** 관리 소핀띜 물에 미끄러윸 땅묔닥에 뤸리를 다치고 어깨가 괈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 그런 나를 묩치했습니다. .....그때 ****에서 뤸리를 다치고 왼쪽 뼈 괈갈 때 윀를 묩치만 안 하고 윕신없는 나를 치료만 해주었어도 후유증으띜 괸에 가다 괰억을 잃어 맬 응괉실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댘었는데....’라는 관을 씬뜤 공 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3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캡처자료 1. 외래초진 괰띝지, 응괉실 괰띝지, 자의퇴원서 1. 섘사보고(**** 위핔통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2항,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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