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6노1625울산지방법원 2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62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글의 내용이 거짓인지뿐 아니라, 글을 불특정하거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했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그런 공개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는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게시판의 열람 범위와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충분한지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쟁점은 게시글이 불특정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었는지, 피고인A가 그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 사람에게만 글을 전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공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개 가능성에 대한 고의는 단순히 퍼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만으로 부족하며, 피고인A가 그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검사가 낸 자료에는 게시판 글을 고객만족팀이나 윤리경영팀 담당자와 결재 관계자가 볼 수 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게시판에는 글을 감사인만 열람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 안내를 고려하면 글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글을 올리는 피고인A가 그 가능성을 예상하고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사람에게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이 퍼질 가능성과 피고인A가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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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45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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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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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7·1심·무죄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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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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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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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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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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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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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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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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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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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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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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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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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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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2016 1625( 씈훼손)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굀태운 괰소 굀대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6. 9. 8.20151614 판 결 선 고2017. 5.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를 무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2 - 가 관뜨법리.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죄는 사람을 뵄묩할 목윁()“ 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씈를 훼 손한 경우 에 성립하는 죄인묔 여괰서 공공연하게 라 함은 픕법상의 명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즉 불특윕 딐는 다섘인이 인식할 섘 있는 상태 앀 동일한 의미를 가‘’,‘’ 진다 할 것이다. 위앀 같은 공연성 요건과 관뜨하여 뵄띝 개별윁으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부터 불특윕 딐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앀 달리 위파댠 가능성이 없다면 특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공연성 요건에 대한 고의앀 관뜨하여는, 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 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 위의 픕태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여 일묘인이라면 그 위파가능 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0. 23.2008 6515).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인터넷 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 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가사 결과 면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미필윁으띜라도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이 게시한 관에 담괴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등 다른 구성요건에, - 3 -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 은 그 결띠에 있어서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관의 공연성과 관뜨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고소대리인이1) 게시판의 **** 고객만족팀 윤리경씁팀 담당자앀 결재라인이 볼 섘 있다 는 취지띜 섘“,” 사괰관에서 한 진선 증거괰띝 책 중 권쪽 만 있을 뿐 그에 관한 객관윁인 자료가(22 12 ) 윜출댘어 있지 아니하고 열람자에 대하여 뵄묀유지 의무가 부과댘어 있는지 여부 등, 열람자가 불특윕 딐는 다섘에게 위파할 가능성의 유무에 관하여 알 섘 있는 다른 자료 도 윜출댘어 있지 아니하다. 씤히뜤 피고인이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 게시한 게시판에는 윜보2),“ 내용은 감사인만 열람하며 윜보사 보픸를 위해 향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뜤 드, 립니다 라는 핍보 문구가 괰재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이러한 핍보 문구의 내용”, 에 뵄추어 볼 때 게시판에 게시댜 관이 불특윕 딐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가능성이 있, 다고 보괰는 어뜵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게시판에 **** 게시하는 사람의 입, 장에서는 게시한 관이 불특윕 딐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것이라고 생각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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