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고단14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45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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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A'의 운영자로서 2013년 3월 8일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였다.
  • 게시글에는 피해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갈대와인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선정되게 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다.
  • 그러나 피해자는 2012년 3월에 이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갈대와인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1년 7월에 이미 공식상품으로 선정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로서 2013년 3월경 트위터에 피해자인 국회의원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국가지원금 교부와 공식상품 선정이 피해자의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다는 것은 명백히 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트위터 팔로워가 6만 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으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겸직 사실은 중대한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언론인이라도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도 사실 확인을 게을리하고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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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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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3·1심·유죄 (형 선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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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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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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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49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7·1심·무죄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665·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212·제주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07·울산지방법원·2023-07-06·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208·인천지방법원·2010-12-2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229·광주지방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9·울산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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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고정1968·대구지방법원·2015-11-27·1심·무죄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25·울산지방법원·2017-05-18·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8·대구지방법원·2019-09-06·2심·일부 유죄/무죄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25·수원지방법원·2020-01-15·1심·일부 유죄/무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0·수원고등법원·2021-12-23·2심·형량 변경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283·서울동부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98·울산지방법원·2013-04-05·1심·무죄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 및 시민운동가임
  •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 유포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적 기여 가능성 참작
  •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일정 수준의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4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 고 인**** (74-1), 시민운동가 주거 서울 검 사신상우(기소), 장지영(공판)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A(변경 전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트위터에 ‘상식적으로 갈대로 와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을 이용해 국민세금 털어먹고, 지자체 압박하여 지정상품 만들어 내는 등, 대단한 솜씨네요’, ‘민족의 반역자 민통 ****이, 국민세금 7억을 받아 갈대와 - 2 - 인 만든다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 공 식상품까지 지정해 놓았네요’라고 표현하여 마치 피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주 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지위를 이용하여 갈대와인을 **** 공식상품 으로 선정되게 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3. 0. ****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의 갈대와인은 피해자가 국 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2011. 7. **** 공식상품으로 선정된 것으 로 피해자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순천시청 토지정보과 김** 주무관 전화진술청취,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정원박람회 공식 상품권자 선정(2013. 1. 30.자 아시아경제 기사 1부), 공식상품화권 사업(기념품사업) 협력업체 모집안내(2013. 2. 12.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 사업자 선정공고(2012. 11. 9. 정원박 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모집기 - 3 - 사(2012. 11. 13. 아시아뉴스 통신기사), 공식상품화권 사업자선정 긴급 재공지(2012. 12. 10.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인정상품(농특산, 수공예) 계약일정 안 내(2013. 1. 31.자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공식상품화권(기념제품) 사 업자 선정결과(2011. 7. 0.자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2013 순천만 국 제정원박람회 인정상품 선정공고(2011. 10. 4.자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물)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6064 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A의 기자 ****은 ****의 갈대와인이 순천만정원박람회의 공식상품화권자로 지정되었는데 그 제품을 구할 수 없어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에 따 라 순천시청에 문의하는 등 취재를 거쳐 공소사실과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은 ****이 작성한 위 기사를 보고 이 사건 트위터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리게 된 것으 로 피해자가 ****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날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소한 - 4 -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 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 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 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 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 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 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09. 7. 3.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0. 사임하였고(같은 날 피해자의 친형 - 5 - 인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직후인 2012. 4. 11. 대한민국 제0대 국회의원 으로 당선된 사실, ② ****는 와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15. 설립된 농 업회사법인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순천만갈대산업화사업단으로부터 그 갈 대와인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 국비 292,000,000원, 지방비 173,000,000원 합계 465,000,000원의 국가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 ③ 한편, ****는 2011. 7. 0.경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사업자 로 선정되었는데(갈대와인은 1 차 인정상품으로 선정되었다),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013. 1. 재계약 심사에서 ‘주류 품목은 정원박람회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는 정원 박람회 운영방침과 1차 계약기간 내에 갈대와인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계 약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는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가 국가지원금을 교부받고 갈대와인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인정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시점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 기 휠씬 전이므로 피해자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정상품 선정 과정과 국가지 원금 교부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작성한 기사를 보고 피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주 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지위를 이용하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및 국가지원금 교부 과정에 개입한 것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 정에 올렸는바, ①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 로 피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를 운영하며 이권 사업에 관여하였다면 피 해자로서는 국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로부터의 도의적 - 6 - 비난에다 형사처벌까지도 직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겸직 사실은 중대한 사안인 점, ②따라서 일반인도 아니고 언론인이자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 회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기자 가 쓴 기사를 만연히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진위를 신중하게 확인·검토하였어야 하는 점, ③그런데 피해자가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열 람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등기부를 열람조차 하지 않는 등 최 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위와 같은 단정적 인 표현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점, ④피고인이 올린 트위터 글을 본 6 만명에 이르는 팔로워들과 그들이 리트윗하는 등으로 위 트위터 글을 보게 되는 불특 정다수의 국민들로서는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예 는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의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트위터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 7 -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 목 적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므로 처단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 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 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서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월 집유 1년2014-09-04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시민운동가로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의 논리로 다투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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