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45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A'의 운영자로서 2013년 3월 8일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였다.
- 게시글에는 피해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갈대와인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선정되게 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다.
- 그러나 피해자는 2012년 3월에 이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갈대와인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1년 7월에 이미 공식상품으로 선정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로서 2013년 3월경 트위터에 피해자인 국회의원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국가지원금 교부와 공식상품 선정이 피해자의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다는 것은 명백히 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트위터 팔로워가 6만 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으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겸직 사실은 중대한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언론인이라도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도 사실 확인을 게을리하고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 및 시민운동가임
-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 유포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적 기여 가능성 참작
-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일정 수준의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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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월 집유 1년2014-09-04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시민운동가로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의 논리로 다투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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