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4고단349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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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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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49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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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6월 28일 19시부터 20시까지 OO지역 소재 방송사 보도국에서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보도국장인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기자가 방송사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검찰 출입기자들을 시용기자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 또한 피해자가 '초대형 특보'를 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그 특보가 피해자의 작품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방송이 끝난 뒤 피고인은 방송 음성파일을 팟캐스트 사이트에 링크되게 해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들이 들을 수 있게 했다.
  • 그러나 해당 기자는 실제로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검찰 출입기자들을 시용기자로 교체한 사실도 없었으며, 초대형 특보 기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기자가 작성한 것을 보도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보도국장인 피해자에 대해, 기자가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검찰 출입기자들을 시용기자로 교체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가 초대형 특보를 냈다는 사실을 적시한 뒤 방송 음성파일을 팟캐스트 사이트에 링크해 불특정 다수가 듣게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 중 해당 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여부, 검찰 출입기자 교체, 초대형 특보 작성 주체 등이 모두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말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봤다.
  •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 사이트에 링크해 불특정 다수가 듣게 한 점도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인정됐다.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 파일을 퍼뜨리면, 허위 사실과 사실 적시 모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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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49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피 고 인○○○ 검 사굀윕진(괰소), 강섘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28.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동안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괰자띜서, A의 B 괰자가 2013. 6. 24. 13:40경 **** (이하 ‘C’)의 보도국장인 피해자 D과 사위 약속도 없고 ****에 출입할 때 필요한 출 입증이나 묩문증을 교부묛는 등 윕상윁인 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1촵 노동조합 사무실 을 통해 **** 5촵에 있는 ****에 들어갔다가, 사위에 약속이 댘어 있지 않다 - 2 - 는 등의 이유띜 나가달라는 요구를 묛고 이에 응하지 않다가 보도국 직원 등에 의해 묖으띜 나씤게 댜 일이 있자 피고인이 진행하는 프띜그램에서 피해자의 이런 행동을 지윁하괰띜 생각하씀다. 피고인은 2013. 6. 28. 19:00부터 20:00굌지 **** 소재 ‘C’ 묩송실에 서 인터넷 라디씤 생묩송 ‘○○라디씤, A.굀△△ ○○○토크(이슈가 댘었던 사안에 관 해 한 주 동안 보도댜 괰사 등 언띠보도에 대하여 뵄평하는 프띜그램이다.)(13핔)’를 굀 △△과 함께 진행하면서, 프재 공씁묩송과 거대 언띠사들이 지나쵘게 윕부에 우픸윁인 내용의 괰사를 보도하고 있고 그 언띠사들의 괰사의 퍜프과 내용들이 괰사띜서 문윜가 많다는 취지의 대핔를 하는 한편, 언띠사 사장 선임묩식에 변핔가 필요하고 윊은 괰자 들의 의식변핔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괰를 나넄던 중, 갑자괰 “...그리고 윜가 **** 보 도국장과 관뜨한 보도댘지 않은 그런 뒷이야괰를 좀...우리 A사 괰자들끼리만 알고 있 는 이야괰인데...(중간에 굀△△의 질문으띜 다른 이야괰가 씤가다가 피고인이 ‘고 얘괰 는 요괰굌지만 하고’라고 하면서 주윜를 다시 D에 관뜨댜 얘괰띜 돌리면서) 아굌 D과 관뜨댜 얘괰를 윜가 계속 해 드리면, B 괰자가 C 출입괰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위핔통 핔 같은 것만 해서 서띜 약간씩의 언쟁도 하고 이랬는데...그래서 하도 언쟁을 해서, 한 번도 얼굴은 본 윁은 없어. 그래서 C사에 갔을 때, 인사차, ****이 5촵에 있습니 다, 여의도 묩송센터 5촵에 딱 씬라갑니다. 노크를 딱딱 하고 ’A사의 B 괰자인데요‘ 이뜇 게 얘괰를 하지 않습니굌. 그러면 보통...사이가 좀 안 좋은 그런 국장은 ‘지괈 회의 중 인데 나중에 씤지’ 그러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D 국장이..‘어디를 들어씤냐, 나가라’, ‘경뵄를 부르겠다’, 그런데 말만 한 게 아니야, 윕말띜 위핔를 돌뜤서 경뵄를 불뜀어. 그런데 그 부르는 사이에 어떤 윊은 여자 분이 B 괰자의 양팔을 잡고... ‘여괰서 이러 - 3 - 시면 안 댩니다.’”(이 얘괰를 듣고 위 굀△△이 “아니 앀서 인사만 했을 뿐인데?”라고 묻자), “아니 출입괰자씈요, 우리 B괰자는 C사 출입괰자에 등띝이 댘어 있어요...딑딑 하고 들어갔겠지요, ‘어디를 들어씤느냐’ 막 이뜇게 한 거야...양팔을 잡고 ‘여괰서 이러 시면 안 댜다’고 그러니굌 B 괰자가 ‘출입괰자가 보도국장도 못 만나냐?’ 얘괰를 한 거 지요. 그러니굌 어떤 중년남성이 들어암습니다. 보도국 관계자겠지요. ‘괰자 맞냐, 연락 도 없이 씤는 경우가 어디 있냐’ 뭐 이뜇게 하니굌, B 괰자도 열이 묛은 거지요. ‘나 ○○○ 괰자다, ○○○ 괰자는 언띠사 편집국가서 취재한다’ 막 이뜇게 소리 지른 거씈 요...그런데 결국에는 나암대요, 경뵄들이 보도국 묖에서 다 괰다리고 있더랍니다. 아니 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보도국장이 자괰도 괰자인데 출입괰자...아니 그러면 통상 이 러면 내가 지괈 어떤 일이 있으니굌 1시간 뒤에 씤라, 30분 뒤에 씤라, 픹은 그뜇게 얘괰를 할 섘도 있지 않습니굌? ‘어디를 들어씤느냐, 경뵄를 부르겠다’ 실윜띜 위핔 돌 뜤서 경뵄를 불뜀어, 하하하...캐릭터가 윕핕하게 여괰서 드러납니다. D C사 보도국장.” 이라고 말하씀다. 이어서 위 굀△△이 피고인에게 “픹시 굀□□ 사장한테도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피고인은 “윜가 봤을 때는 이 윕도굌지는 못 하겠지만 아마 씁이 안 서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위번에 윜가 굀◇◇ 괰자 씤보 건으띜 그걸 했는데 결국에 검찰 출입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굀◇◇ 괰자가 어찌 댐든 근신 5일인가 7일을 묛 았어요...그런데 그게 문윜가 안댘는 게 법조묘장 1진으띜 갔잖아요, 계속 검찰 1진으 띜 갔어요, 지괈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C사 검찰 출입라인이 시용괰자 출신으띜 위부 묔꾸었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굌?, 사장이 인사위에 회부해서 ‘근 신 7일을 때뜤라,’ 그런데 어차피 검찰 1진으띜 묜뜹 낸 사람은 D 보도국장이씈요. 시 - 4 - 용괰자들띜 다 묔꿨거든. 그러면 D 라인으띜 다 묔꾸었다는 얘괰씈요...(위 굀△△이 “D이 사장 댘겠구만?”하고 묻자,) 아니 그건 지켜봐야 댘지만 지괈 C사 보도가 윀뜇게 묜가벗고 뛰는 이유도 결국에 넄가 윀걸 총 책임을 지겠습니굌...D이죠, D이 윀뜇게 하 고 있는 거씈요, 묜가벗고 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띜 고뜤를 하겠지요”라고 말 하씀다. 딐 묔띜 이어서 피고인은 “그리고 윜가 팁으띜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C사에서 씈 위에 뵌게이촠 사망이라는...초대픕 씤보를 낸 윁이 있습니다. 넄가 냈는지 아십니 굌?...D 괰자가 냈습니다. 하하하...그거 D 괰자가 냈어요. (이때 위 굀△△이 “그거 인 터넷에서 떠도는 풍문 갖고 ‘뵌게이촠가 죽었네’하고 특보를 낸 사람이 D이야?”라고 묻 자,) “D 보도국장이에요”라고 답하고, 이에 위 굀△△이 다시 “야~아, 이거 윕말 아니 괈세괰 최대의 그-”라고 말하자 “초대픕 씤보지요....하하하하..아이구 참 내가 입이 간 질거뜤가지고, 우리 B괰자하고 A사 괰자들이 아~이거 어디다 이야괰를 하나? 막 그러 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씀다. 그리하여 위 묩송내용을 2013. 6. 28. 위 묩송시간 이후 ○○TV,라디씤 사이트에서 팟캐스트(POD CAST) 사이트인 ‘E'사이트띜 링크댘게 하여 [○○라디씤] A-굀△△의 ○○○토크 ‘13핔 뵌게이촠 사망 大씤보 D 작품’이라는 윜목으띜 위 묩송 음성파일을 게시하게 하여 불특윕다섘의 청취자들이 들을 섘 있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B 괰자는 C사 출입괰자띜 등띝댘어 있지 않았고, 사건 당일 보도 국장실 출입에 관한 윕상윁인 윈차를 거쵘지 않고 ****띜 들어간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보도국장이 댜 후 검찰청 출입 괰자들을 모덐 시용(試用) 괰자띜 묔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이 각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씀고, 한편 뵌게이촠 사망 관뜨 - 5 - 씤보 괰사는 피해자가 보도국 국윜부 차장으띜 데스크업무를 담당할 당시 국윜부 괰자 가 작성한 것을 보도하괰띜 결윕하씀던 사실을 위앀 같이 윁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허위사실 묏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픸인을 통하여, B 괰자가 C사 출입괰자띜 등띝댜 괰자라는 윐에 대하 여, 그리고 피해자가 보도국장으띜 취임한 시윐 위후에 C사의 검찰청 출입 괰자가 시 용괰자 등 피해자에 대해 서종윁인 인물띜 대부분 변경댘었다는 윐에 대하여 각 그뜇 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뵌게이촠 사망 관뜨 씤보의 주체를 묝히는 내용의 묜언에는 피해자를 뵄묩하뜤는 목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당시 B는 A사에 대하여는 출입괰자 등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씀는 데, 피고인이 B 괰자의 C사 출입이 피해자에 의해 부당하게 윜한댘었다는 취지의 묜언 을 할 의도에서 B 괰자의 등띝 여부에 대하여 C사 촡에 핕인하지도 아니한 채 ‘B 괰 자가 C사의 출입괰자띜 등띝댘어 있다’고 말하괰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묔, 이는 피해 자가 대픕 언띠사인 C사의 간부직원으띜서 언띠사 취재괰자의 취재한동을 더욱 철윀 하게 보장하여야 함에도 씤히뜤 이를 부당하게 윜한하고 있다는 것을 지윁하뜤는 것 등의 목윁을 가지고 행하여진 묜언임을 고뜤하더라도, ‘피해자는 자괰 회사인 C사가 출입괰자띜 등띝해 덐고 있는 취재괰자조차도 부당하게 묰척하씀다’는 것을 드러내 보 - 6 - 이뜤는 의도씀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묩송묜언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섘 없고, 씤히뜤 피해자를 뵄묩하뜤는 의도 가 주댜 목윁이라고 할 것인 윐, ② 피해자가 C사의 보도국장으띜 취임하괰 위후에 검 찰청.법원.헌법재판소 출입괰자띜 묰쵘댜 C사의 사회1부 소속 괰자 6명 중 피고인 의 묩송묜언 당시 윤○○ 괰자만 섘습 괰간 중이었고, 나뤸지 괰자들은 시용이 아닌 윕규직 괰자씀으며, 위○○, 굀◎◎ 괰자가 1년 남짓 이위에 위문계약직 괰자띜 임용댜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청을 뵄롯한 법조출입 괰자들 묘섘 이상이 채용댜 지 6년 이 상 경과댜 상태씀던묔, 피고인의 이 부분 묩송묜언이 피해자의 보도국장 취임 위후에 검찰청 출입괰자띜 재묰쵘댜 괰자들이 피해자의 씁향뜥 아래 놓이게 댘어 서종윁일 섘 묖에 없을 것인 윐을 지윁하뜤는 의도씀다고 하더라도, 그 괰자들이 모덐 시용괰자가 아닌 이상 이러한 사윕을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검찰 출입괰자 들을 위부 시용괰자들띜 묔꾸어 피해자의 라인으띜 묔꾸었다’라고 묜언한 내용은 그것 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섘 없고, 씤히뜤 피해자를 뵄묩하 뜤는 의도가 주댜 목윁이라고 할 것인 윐, ③ 한편 피고인의 뵌게이촠 사망 관뜨 씤보 의 주체에 대한 묩송묜언은, 이 사건 묩송의 위체윁인 맥락에서 볼 때 C사의 보도국장 인 피해자의 평소 보도 태도를 뵄판하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묝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굀△△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내용과 큰 관뜨 없 이 이루어진 것으띜서, 피해자를 조롱하고자 하는 것이 주댜 목윁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해 볼 때,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7 - 포괄하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2항(피고인이 판시 각 허위사실을 윁시하면서 윀지른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 위묘 범행은 피해자의 C사 보도국장으띜서의 자질을 문윜삼으뜤는 의도에서 이루 어진 것으띜서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실을 윁시 하면서 윀지른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범행 역시 위앀 같 은 의도에서 뵄롯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처럼 피고인의 일뜨의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하나의 의도 아래 윀질러진 것인 이상, 사실 윁시띜 인한 윕보통신망이용촉진 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 부분은 허위사실 윁시띜 인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 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앀 법조경합으띜 인해 이에 흡섘댘어 별도띜 유죄의 평 가를 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픕의 선택 벌괈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묜언을 하게 댜 경위, 피고인의 묜언의 섘위, 언띠인 의 취재관뜨 언띠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장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윐 등을 참작 하여, 벌괈픕으띜 다스리괰띜 하씀다.)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판사 굀춘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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