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6고단28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6-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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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283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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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 동영상은 2025년 1월 27일경 게시됐고, 제목은 「C」였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피해자B의 지인에 관해, 지인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또 피해자B가 자신과 지인 사이의 자녀에게 G를 넘겨 중국의 것이 되게 하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지인이 중국 간첩이 아니며, 피해자B가 그런 방식으로 G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 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발언으로 피해자B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유튜브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동영상에서 언급한 지인이 중국 간첩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B가 자녀에게 G를 넘겨 중국의 것이 되게 하려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유튜브 채널은 발언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매체이고, 피해자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해자B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이 사건 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내용 자체도 허황돼 시청자들이 그대로 믿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피해자B와 그 지인에 관한 허위 주장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유포 가능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A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전에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살펴 벌금 7,000,000원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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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전파가능성이 상당함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적시 내용이 허황되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진실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움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 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A
검 사김채연(기소 ), 정홍렬(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유튜브 채널에「
C」이라는 제목으로, **** 회장인 피해자 E과 그의 지인인 F을 지칭하여 “D가 사실
은 되게 친중적이고 이제 이런 좀 위험한 행태를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중의 하
- 2 -
나가 이제 그 F이죠 .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구요.”, “초한전이라는 큰 개념에서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념에서 생각해보
면 지금 반도체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G가 너무 너무 탐날 거잖아요. 지금
HBM에서도 선두니까 중국 걸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되죠 . E의 후계자로. F하고 사이에 난 자녀한테 G를 넘겨주고 걔를 중국 쪽에서 포섭
하면 되는 거죠 .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혼이 필요하죠. 그래서 H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H 관장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라고 발언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중국 간첩이 아니고, 피해자 E이 자신과 F 사이의 자녀에게 G
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G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조 제2항(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채널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
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아울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그 자체로 다소 허황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모든 유튜
브 시청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정도 역시 매우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권민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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