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노3229광주지방법원 2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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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노322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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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항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 2024년 4월 19일경, 2023년 7월 수해 당시 보호소가 물에 잠긴 사진과 함께 “작년 여름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게시했습니다.
  • 같은 게시물에는 “현 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도 담겼습니다.
  • 2024년 4월 24일경에는 촬영일을 알 수 없는 보호소 사진과 함께 물그릇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 게시물의 대상이 된 보호소는 수해 이후 시설 복구공사를 했고, 4월 24일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에는 물그릇과 수도꼭지가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에 보호소가 수해 이후에도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게시물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1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월 19일 게시물에는 과거 사진이라는 설명뿐 아니라 현재도 보호소가 그 상태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함께 있어, 전체적으로는 수해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것처럼 전달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보호소는 2023년 여름 수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으므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4월 24일 게시물의 사진에는 물그릇과 수도꼭지가 확인되어, 물그릇이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깨끗한 물이 늘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게시물 전체를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항의하며 게시물을 올린 사정 등을 고려해 비방하려는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 1심은 여러 사정을 살펴 벌금 300만 원을 정했고, 항소심은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게시물의 문구와 사진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호소가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항의하며 게시물을 올린 점 등도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과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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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3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A 원 심 판 결**** 2025. 10. 31. 선고 2025고정437 판결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올린 2024. 4. 19.경 게시물은 ‘작년 여름의 모습’이라는 설명이 있으므로 2023년 7월경 사진을 2024년 4월경 사진으로 오해하게 하지 않았다. 2024. 4. 24.경 게시물은 단순히 물그릇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그릇이 있더라도 상시적으로 깨끗한 물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유기견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 2 -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 위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가 건축법위반 등 의 사유로 ****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를 항의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 은 게시물을 올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이 올린 2024. 4. 19.경 게시물은 2023년 7월경 수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가 물에 잠긴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작년 여름 ****의 모 습입니다.”라는 설명이 있기는 하나 “현 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설명도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게시 물의 내용은 2023년 여름 수해가 발생한 이후 ****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수해가 발생했을 때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은 2023년 여름 수해가 발생한 이후 보호소 시설에 대해 복구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올린 2024. 4. 24.경 게시물에는 촬영일자를 알 수 없는 **** 보호소 의 여러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 사진들에서도 물그릇과 수도꼭지가 확인된다. 따 라서 물그릇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 글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게시 - 3 - 글의 취지가 물그릇이 있더라도 상시 깨끗한 물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라고도 주장하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와 같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를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 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 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지숙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변종두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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