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 1심2025-02-13 선고검수완료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정15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5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급 정산 문제로 피해자(업주)와 갈등을 겪었다.
  • 2024. 4. 8. 23:29경 피고인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해당 카페가 비위생적으로 음료를 제조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 게시글에는 더러운 행주로 스팀기를 닦은 뒤 그대로 우유에 사용하고, 찌든 때가 낀 통으로 아이스티를 대량 제조하며, 수돗물과 세제가 들어간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용 행주와 주방용 행주가 구분되어 있었고, 아이스티 통 뚜껑의 이물질은 세척으로 지워지지 않는 성분이었으며,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 업주와 시급 문제로 다툰 뒤, 인터넷에 카페가 비위생적으로 음료를 만든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글의 내용이 대체로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매장 운영 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쓴 글의 표현들은 객관적 사실과 달라 과장되었음이 인정되었다.
  • 청소용 행주와 주방용 행주가 실제로 구분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 아이스티 보관 통 뚜껑의 이물질도 단순한 찌든 때나 물때가 아님에도 심각한 위생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적었다.
  • 피고인이 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매장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과장하여 유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비록 작은 문제점이 일부 존재했더라도 이를 부풀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고합425·수원지방법원·2020-01-15·1심·일부 유죄/무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노70·수원고등법원·2021-12-23·2심·형량 변경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229·광주지방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9·울산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정395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노507·울산지방법원·2023-07-06·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208·인천지방법원·2010-12-2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283·서울동부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단32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2024고정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이창헌(기소), 최문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아르바이 트 시급 정산 문제로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비방하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24. 4. 8. 23:29경 불상지에서 E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F 후문 **** 의 실체를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참고 참다가 G 학생들을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우선 위생 부분에 스팀을 닦는 행주로, 창문, 테이블, 냉장고 할 것 없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닦은 다음 그대로 우유에 담가 스팀하는데 사용합니다(따로 스팀 전용 행주가 없습니다). 아이스티 제조에 있어도 미리 대량으로 제조해두었는데 아이스티통도 얼마 나 청소를 안 하고 썩혔는지 찌든 때, 물때가 많이 껴있고, 이런 위생적인 부분을 사장 님께 교체하라고 건의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먹을 게 아니니까 괜찮다’, ‘바이저 왔을 때만 치우면 된다’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스티를 설거지하는 씽크대 안에서 만들 기 때문에 상수돗물과 퐁퐁이 만들던 음료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잘못 만들어진 음료들을 오랜 시간 방치해서 다시 제조되고 있고, 정말 가 족, 친구 심지어 본인들조차 먹지 않을 정도로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게에 대 한 개인적인 감정 없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참고 로 저는 절대 주변인들에게 해당 카페를 추천하지도 않고 사먹지도 않습니다.).“라는 글과 아이스티 통 뚜껑을 찍은 사진을 캡쳐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C를 운영하면서 더러운 행주를 사용하여 스팀기를 청소하 게 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음료를 제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 3 - 1.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게시글 캡처사진(증거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대체로 진실하고,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업장에서 주방용 행주로 사용하다가 낡은 행주를 청 소용 행주로 사용한 사실, 아이스티를 보관하는 통의 뚜껑에 석회질로 보이는 알 수 없는 성분의 딱딱한 이물질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아이스티 보관 통을 씽크대 개수 대의 한쪽 편에 보관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청소용 행주와 주방용 행 주가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 아이스티 보관통의 뚜껑에 있는 이물질은 세척 으로 제거되지 않는 성분으로 조사 결과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던 - 4 - 사실, 아이스티 보관통은 뚜껑을 덮어 개수대 한쪽 편에 보관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① 청소용 행주와 주방용 행주가 구분되어 관리 되고 있음에도, 마치 청소용 행주를 우유에 담가 스팀우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처 럼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② 아이스티 보관 통 뚜껑에 형성된 이물질이 물 때, 찌든 때와는 다른 것임에도 마치 아이스티 보관 통에 찌든 때, 물때가 많이 끼어 있는 등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 며, ③ 아이스티 보관 과정에서 설거지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마치 수돗물 과 세재 등이 보관통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단정적인 표현방식,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으로나마 그 내용이 상당히 과장되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그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 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 고, 피해자의 매장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아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는 부분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과장하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나머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 - 5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민병국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