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정15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5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급 정산 문제로 피해자(업주)와 갈등을 겪었다.
- 2024. 4. 8. 23:29경 피고인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해당 카페가 비위생적으로 음료를 제조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 게시글에는 더러운 행주로 스팀기를 닦은 뒤 그대로 우유에 사용하고, 찌든 때가 낀 통으로 아이스티를 대량 제조하며, 수돗물과 세제가 들어간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용 행주와 주방용 행주가 구분되어 있었고, 아이스티 통 뚜껑의 이물질은 세척으로 지워지지 않는 성분이었으며,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 업주와 시급 문제로 다툰 뒤, 인터넷에 카페가 비위생적으로 음료를 만든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글의 내용이 대체로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매장 운영 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쓴 글의 표현들은 객관적 사실과 달라 과장되었음이 인정되었다.
- 청소용 행주와 주방용 행주가 실제로 구분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 아이스티 보관 통 뚜껑의 이물질도 단순한 찌든 때나 물때가 아님에도 심각한 위생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적었다.
- 피고인이 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매장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과장하여 유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비록 작은 문제점이 일부 존재했더라도 이를 부풀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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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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