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고라 사이트에 필명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글 278개를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게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5형사부 2010초재14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서 필명을 쓰며 글을 올리던 사람으로, 서울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글을 작성했다.
- 2008년 11월 21일경 피해자 ◎◎◎이 가짜 미네르바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미네르바를 실제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2009년 1월 9일경에는 피해자가 고문이나 회유로 날조된 인물이라는 취지의 글을, 2009년 4월 13일경에는 재판을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모두 16건의 글을 올렸다.
- 2009년 5월 3일경에는 피해자 ◎◎◎과 ●●●을 겨냥해 고소장 대필, 전과, 신변 위협 등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 2009년 3월경에는 피해자 ◎◎◎의 글이 담긴 아고라 게시물 278개를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메뉴에 허락 없이 그대로 옮겨 붙여,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검사가 2009년 8월 26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서 필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가짜 미네르바라거나 고소를 대리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의 글이 담긴 게시물 278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사이트에 옮겨 붙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처음에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넘기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이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을 살펴본 결과,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점이 게시글 내용과 수사기록으로 뒷받침된다고 본 것이다.
- 피해자의 저작물 278개를 허락 없이 복제·공유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게 한 행위도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나머지 고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낸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끝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살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남의 글을 허락 없이 옮겨 붙이는 행위는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