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초재1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 1심2010-04-16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아고라 사이트에 필명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글 278개를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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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5형사부 2010초재145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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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서 필명을 쓰며 글을 올리던 사람으로, 서울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글을 작성했다.
  • 2008년 11월 21일경 피해자 ◎◎◎이 가짜 미네르바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미네르바를 실제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2009년 1월 9일경에는 피해자가 고문이나 회유로 날조된 인물이라는 취지의 글을, 2009년 4월 13일경에는 재판을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모두 16건의 글을 올렸다.
  • 2009년 5월 3일경에는 피해자 ◎◎◎과 ●●●을 겨냥해 고소장 대필, 전과, 신변 위협 등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 2009년 3월경에는 피해자 ◎◎◎의 글이 담긴 아고라 게시물 278개를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메뉴에 허락 없이 그대로 옮겨 붙여,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검사가 2009년 8월 26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서 필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가짜 미네르바라거나 고소를 대리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의 글이 담긴 게시물 278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사이트에 옮겨 붙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처음에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넘기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이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을 살펴본 결과,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점이 게시글 내용과 수사기록으로 뒷받침된다고 본 것이다.
  • 피해자의 저작물 278개를 허락 없이 복제·공유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게 한 행위도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나머지 고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낸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끝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살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남의 글을 허락 없이 옮겨 붙이는 행위는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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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0초재145 재정신청 신 청 인1. ●●● (000000-0000000) **** 2. ◎◎◎ (000000-0000000) ****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 피 의 자 ▦▦▦ (000000-0000000) ****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 8. 26.자 2009형제30441호 결정 주 문 별지 공소제기 대상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은 피의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 2 - 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각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의자에 대한 별지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 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신청인들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별지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262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6.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오상용 판사 신종오 - 3 - 공소제기 대상 사건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범죄사실 피의자는, 인터넷 다음(www.daum.net) 아고라 사이트에서 필명 ‘◆◆'로 글을 게시하 였던 사람인 바, ****에 위치한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1. 사실은 피해자 ◎◎◎이 가짜 ‘미네르바’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이 피해 자 ◎◎◎의 위임을 받아 고소를 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 ●●● 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08. 11. 21.경 ‘내가 아는 미네르바...K..'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아고라에서 경 제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미네르바를 실제로 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고, 2009. 1. 9.경 ‘나는 알고 있다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것을’이라는 제목으로 “...(중 략)...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른 채 아 마 고문이나 회유를 통한 단순한 자백으로, 아니면 자백조차도 불필요한 사치에 불과할 초법적 삼류 시나리오에 따라, 어느 불쌍한 P가 미네르바로 날조되었다.. (중략)..”라는 글을 게재하고, 2009. 4. 13.경 ‘스탈린의 재판극, 이명박의 재판극’ 라는 제목으로 “판사도 가짜 검사도 가짜 변호사도 가짜라면 그 재판을 무엇이 - 4 - 라 불러야 할까?...(중략)...박 씨가 말을 길게 하면 박 씨가 가짜임이 완전 뽀롱나 게 될 위험이 있으며 재판극에 오신 관객 여러분의 달걀 세례를 받을 여지가 충 분하므로 이번 신문 과정은 모르스 부호처럼 똔 똣똣 똔 똔으로 때릴 것임. 그러 면 알아차릴 사람 아무도 없겠징?...(중략)...”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6건의 글을 게재하고, 나. 2009. 5. 3.경 ‘◎◎◎이 ●●●이 ♧♧이 친구야 반갑다 재판정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중략)...그나 저나 ●●●이 친구는 나이도 어린 애가 대서방도 겸업 하는지? 아예 상습적으로 고소장만 대필해주고 밥먹는가 보네? 이런 걸 이 동네 말로 사건 뿌로까라고 하는데...(중략)...그것에 짭새 하나 심어 놨군. ᄍᄍ...(중 략)...경찰서장한텐 아직 ◆◆ 입도 못 막았느냐며 직무태만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협박장까지 보냈다며?...(중략)...나도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 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 뻘 조카 뻘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좀 걱정되 네...(중략)...그래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덴 가지마. 하기야 뭐 중국에 도...위험하니까. 삼천불만 쥐어주면... 쓱~완전 개.목숨보다 더 허망하게 되버리니 까. 그래도 경찰 보호라도 받을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나라에 가야지...(중략)...설 마 전과 14범한테 사기당한 건 아니겠지? 조심혀어~ 목숨이 최고여~...(중략)...이 거...혹시 위에서 누가 시킨거야? 아니면 미네르바 이름 팔아서. 셋이서 몰래 독 립채산제로 장사 좀 해쳐먹으려고 시키지도 않은 짓거리 해보는 거야?...(중략)... 에혀~길 지나갈 때 왼쪽 오른쪽 차조심 꼭 하도록 해...그저~ 목숨이 최고여~...” 라는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 ●●●의 명 - 5 - 예를 각 훼손하고, 2. 2009. 3.경 인터넷 사이트(****)에 “미네르바 ○ ○○”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피해자 ◎◎◎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게재된 연번 1 번 ‘[명박퇴진]여태까지 살면서 이 토록 누군가를...’부터 연번 278번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까지 피해자의 글 278개를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 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 제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끝. - 6 -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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