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정98울산지방법원 1심2013-04-05 선고검수완료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9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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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경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모 치과그룹이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해 시술한 사실과 그룹 대표가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신청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 2012년 5월 24일 12:00경, 피고인A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G치과 미백 어쩐지... 시리더라.... G치과 얄밉군....'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공업용 미백제 사용, 대표의 해외 도피, 체포영장 신청, 43명 불구속 입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같은 날 언론사들이 해당 치과그룹의 불법 시술과 대표 도주等相关 기사를 인터넷에 보도했고, 피고인A는 이를 보고 다음 날인 5월 25일 09:55경 '인체에 공업용미백제를 사용한 치과그룹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글을 게시했다.
  • 두 번째 글에는 대표의 미국 도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처벌 촉구, 환자 피해 우려, 청원 서명 동참 요청 등이 포함되었다.
  • 피고인A는 이 글이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과의사인 피고인A가 경찰청 보도자료와 인터넷 기사를 보고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한 치과그룹의 불법 시술 및 대표의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경찰청 보도자료와 인터넷 기사를 토대로 한 사실의 적시로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피해 방○○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공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을 운영하는 대표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어, 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는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글의 내용이 주로 이미 보도된 사실을 전달하고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수준이어서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따라서 피고인A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보여준다. 법원은 보도자료 등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해 게시한 글이 비방 목적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공인의 지위에 있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는 공공의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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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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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초재1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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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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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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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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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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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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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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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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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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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경찰청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에 기반하여 사실을 적시하였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가 공공의 인물로서 해당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음
  •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전문적 입장에서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 동기가 있었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이정아(공판) 판 결 선 고2013. 4.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5. 24 12:00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 소재 **** 원장실내에서, 인터넷 **** ‘C’ 게시판에 닉네임 "E(아이디: F)"를 이용, “G 치과 미백 어쩐지... 시리더라.... **** 얄밉군....“라는 제목으로 ‘**** 공업용미백제 사용했네..... 그거 사용하면 이 엄청시리다던데.. ****대표는 해외도피중???ᄏᄏᄏ 아 - 2 - 름답다 아름다워! ****, **** 대표 체포영장신청됐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 에 있다던데... 과연 한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사..상담실장 43명 불구 속 입건이라... 21개 지점만 걸렸는데.. 전 지점 다 조사해야할 듯. 헐값에 공업용 미백 제 쓰면서 반값드립..서민드립 치다니... 서민은 공업용 미백해야한다는 말이냐ᄏᄏᄏG 치과...“라는 글을 게재하고, 재차 다음날인 2012. 05. 25 09:55경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H(아이디:F)‘라는 닉네 임을 이용, “인체에 공업용미백제를 사용한 치과그룹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 로 ”어제 하루종일 기사에 나왔지만...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 그룹대표는 체포영장 떨어져서 미국에 도피중이라네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해 국내송환하여 처벌해야합니다. 어제 뉴스보셨나요? 사람대상으로 공업용 미백제를 제조해서 썼다네요.... 진료비가 싸 다고 광고하더니만 이런 식으로 한건가요?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법대 로 처벌해 주어야 합니다. 링크된 I *** 청원 서명에 동참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비방 성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글들은 경찰청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를 보고 피해자의 진료형태를 밝힘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자세히 모르는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 3 - 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5월경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하여 치아미백 시술을 한 모 치과그룹 산하 치과의사.상당실장 등 4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4명 등 총 47명을 검거(불구속)하고, 해외 피신 중인 위 그룹 대표 A씨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경찰청 홈페 이지에 게시하였다. 이 보도자료에는 모 치과그룹이 영업방법의 일환으로 치아미백에 대하여 저가 혹은 거의 무료로 시술해주었고 환자가 이가 시리다고 호소할 경우의 대 처방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보도자료를 보고 이 사건 첫 번째 글을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게 시하였다. 4) 피고인이 2012. 05. 24 12:00경 이 사건 첫 번째 글을 게시한 직후 **일보 등 언론사에서 “****그룹, ‘유독물’ 불법 치아미백제로 시술 충격, 무료시술한다며 선심 쓰더니, 4천여 명 이상 피해, 피해자들 시술 후 ‘이 시려’ 고통 호소, 대표는 수사 피해 미국 도주, 병원 수익성 높이려 불법 자행”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언론사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 사건 두 번째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 였다. 다. 판단 - 4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 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 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 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 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 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 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 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 - 5 - 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인터 넷 카페 회원의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공 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 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청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하였 고, 그 내용도 위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를 토대로 한 사실의 적시여서 이 사건 글 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을 운영하는 대표의사로서 환자의 건강 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다. 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공업용 미백제를 사 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해외 피신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신청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 초하였다. 라) 피고인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피해자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수익을 위하여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그 부당함을 절실히 느껴 이 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경찰청 보도자료에는 ‘모치과그룹’이라고만 밝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첫 번째 글에서 이를 ‘****’라고 밝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첫 번째 글을 게시한 직후의 - 6 - 일부 인터넷 기사도 모치과그룹이 ‘****’임을 밝혔고, 공업용 미백제 사용은 환자들에 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치과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히는 것은 치과를 이 용하는 많은 환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바) 이 사건 첫 번째 글에 ‘**** 얄밉군’, ‘****대표는 해외도피중???ᄏᄏᄏ 아릅답다 아름다워!’, ‘서민은 공업용 미백해야한다는 말이냐ᄏᄏᄏ ****’ 같은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고, 주된 내용은 경찰청 보도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이러한 표현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두 번째 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도 ‘G치 과 그룹대표는 체포영장 떨어져서’라는 표현이 있으나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의 법률적 차이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피고인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검사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로 인 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두 번째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를 미국에서 체포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여론 형성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 표현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다. 아)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경쟁업체 견제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 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 7 -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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