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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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2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같은 사무실에서 각각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 피고인 1은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피해자 회사가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 피고인 2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글을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 다른 사이트에도 같은 글을 올림.
- 이 글들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상황과 달리, 계약 해고 절차나 근로자 처우, 정규직 전환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원래 인터넷에 있던 제3자의 글을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적었고, 별도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옮긴 것인지, 아니면 직접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와 고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원 게시글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지 않고 내용을 새 게시물로 작성해 직접 적시한 것과 같다고 봄.
-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임직원으로서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글을 올림.
-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혹이나 언론 보도가 없던 시점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점.
- 게시된 글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계약 해지 절차, 급여, 정규직 전환율 등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름.
-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알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있던 허위 글을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됨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적극 바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乙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乙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乙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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