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9노191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9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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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면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려 했지만, 전시감독이 작품을 전시에 올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전시감독을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과 댓글을 올렸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에는 전시감독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2017년 11월 3일에는 감독이 작품 제목을 잘못 말했다는 내용과 작품 제목을 바꿀까 한다는 표현을 올리고, 이어 전시감독이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고, 항소심은 각 게시물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등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시감독에 대해 페이스북 댓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게시물이 사실을 알린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조롱에 그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전시감독이 됐다’는 취지의 댓글만 명예를 훼손한 사실의 공개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나머지 게시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2017년 10월 31일 게시물은 정치적 견해와 추모 표시를 두고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1월 3일 작품 제목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감독의 말을 그대로 잘못 옮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작품 제목을 바꾸겠다는 표현도 비꼬는 말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는 댓글은 전시감독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그 내용이 전시감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게시물의 전체 흐름과 사건 경위에 비추어 비방하려는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격한 감정으로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쓴 점을 반성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게시물 가운데 의견이나 조롱에 그치고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시감독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리에 올랐다는 취지의 댓글은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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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9노19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 (83 -1 ), 예술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권도욱(기소), 나혜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법무법인 참길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정65 판결
판 결 선 고2019. 9.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3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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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아트스퀘
어와 ****에서 공동 주관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
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의 전시감독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작품인 “망
령”을 전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하여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
용하는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내
용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2. 같은 해 11.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공소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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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녹취한 부분을 옮겨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감독이 작품명이 ‘망
령’인데 ‘망명’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ᄒᄒᄒ”라고 게시하
고, 공소외 ****가 2016년에 개최된 ****사진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게시한 댓글에 이
어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ᄒ”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
해자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
고, 2016년 ****사진비엔날레 행사에서 수석 큐레이트로 활동할 당시 공무원의 지시
에 따라 행동한 공로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의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
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
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
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
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
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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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다. 2017. 10. 3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인 “이동
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의 의미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추모의 의사를 표시하
는 것은 이중적이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글 중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닌다”라는 부분만을 놓고 이를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치적 견해와 별개로 사회적 참사에 대하여 추
모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행동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
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
라. 2017. 11. 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인데
‘망명’이라 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와 ****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글
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말 중 작품명을 ‘망명’이라고 한 부분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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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품명은 망령)’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작가가 잘못 언급된 자신
의 작품명을 바르게 고쳐 적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는 없다]. 다음으로 “이 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ᄒᄒᄒ” 부분은 앞서
****가 “그런데 감독이 작가의 작업명도 잘모르고...”라고 게시한 댓글에 피고인이 이
어서 게시한 글로서, 반어법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구체
적인 사실의 적시가 전혀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
라고 볼 수는 없다.
2)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ᄒ”라는 댓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댓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앞서 게시된 김◎
◎의 댓글을 포함한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의 전시감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서, 피해자의 사회적인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적시된 사
실의 내용 및 그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
분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
당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3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2017. 11. 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인데 ‘망명’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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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ᄒᄒᄒ”라고 게시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
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
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범
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도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광역시에서 주최하고 ****
와 ****에서 공동 주관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의 전시감독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작품인 “망령”을
전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공소외 ****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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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용을 녹취한 부분을 옮겨 게시하면서 공소외 ****가 2016년에 개최된 ****사진
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게시한 댓글에 이어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
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ᄒ”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2016년 ****사진비엔
날레 행사에서 수석 큐레이트로 활동할 당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공로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의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공개된 인터넷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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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격한
감정에서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광역시에서 주최하고 ****
와 ****에서 공동 주관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의 전시감독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작품인 “망령”을
전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
하는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내
용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2. 같은 해 11.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공소외 ****의 대
화내용을 녹취한 부분을 옮겨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
인데 ‘망명’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ᄒᄒᄒ”라고 게시하여
피해자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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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의 다.항 및 라.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
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인바, 2017. 10. 31.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
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2017. 11. 3.자 같은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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