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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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고단1577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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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학력과 경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주장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다.
- 피해자들의 학력 위조 주장을 국민신문고에 민원과 고소장으로 제출했다.
-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의 동료 교수와 조교에게 직접 전화해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 위조 주장을 근거로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고소장도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과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말하고 이메일로도 유포했다.
- 국민신문고에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 위조를 주장하는 허위 민원과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들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했다.
- 피해자들의 동료 교수와 조교에게 직접 전화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와 고소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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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다수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검 사】 김민정(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섭(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형 공소외 5의 전처로 1996. 10.경 공소외 5와 이혼을 한 이후 시가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공소외 5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학교수인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부부의 학력이 위조라는 허위 주장을 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번지불상 ◎◎프라자◁◁◁◁◁텔(호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동료인 ○○대학교 동료교수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미국 □□□□ 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이 허위이고, 미국 ◇◇◇◇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허위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공예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조교 공소외 8에게 ‘공소외 2의 미국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대학교공소외 1 교수의 학력 및 경력사항이 위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 교수는 2006~2007년 ◇◇◇◇ 주립대학교에서 연구방문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 주립대학교에 검색해보면 공소외 1 교수의 연구방문교수 기록은 없었습니다. 가짜 박사학위를 숨기려고 가짜 경력사항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 박사학위의 학력위조도 부족하여 연구방문교수로 일했다는 경력위조까지 하는 공소외 1 교수의 모든 이력에 검증이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해 ‘2006~2007 공소외 2 교수가 ◇◇◇◇ 주립대학교(▽▽▽▽▽▽) 방문교수를 다녀왔다고 △△대학교 경력사항에 나와 있으나 ◇◇◇◇ 주립대학교(▽▽▽▽▽▽)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로 대학교수 재직기간에 미국에 1년이나 체류하면서 허위경력을 작성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공소외 1 교수가 ○○대학교 홈페이지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기재하였던 미국 □□□□ 대학교 대학원 광고학위 논문은 시쳇말로 유령 논문입니다. …… 공소외 1은 1995년 석사학위 위조를 시발점으로 1996년도에 미국 ◇◇◇◇▽▽▽▽▽▽ 연구방문 부교수라는 허위경력에 이르렀습니다. 공소외 1의 1995년 미국 □□□□ 대학교 석사논문은 유령논문이고, 공소외 1의 미국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유령경력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나. 형사고소장 제출을 통한 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대학교공소외 1 교수와 △△대학교공소외 2 교수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로 재직했다고 각 대학교 교수 소개 경력에 나와 있으나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이고, 공소외 2가 금속공예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교수 신분이 아니고 학생 신분이었으며,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여 교수로 임용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1, 2를 무고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1. 28.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대 동료교수인 공소외 9에게 ‘(피해자의 미국 □□□□ 대학교) 성적증명서가 사실상 위조 성적증명서로 사료됩니다.’, ‘(위 성적증명서 마지막 부분에는) 표절논문 내용도 있습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2) 계속하여 2013. 1. 30. 2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 교수가 13학기를 이수했다고 ▷▷경찰서에 제출한 미국 □□□□ 대학교 성적표입니다. 1998년 봄학기는 1학기이므로 사실은 12학기를 이수한 성적표입니다. 공소외 1 교수는 □□□□ 대학교 광고학 석사 및 박사가 결코 아닙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3) 계속하여 2013. 1. 30. 2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대 동료교수 공소외 7에게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고,
4) 계속하여 2013. 3. 21. 00:39경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 교수의 석사학위는 위조입니다.’, ‘공소외 1은 1995년 석사학위 위조를 시발점으로 2006년도에 미국 ◇◇◇◇▽▽▽▽▽▽ 연구방문 부교수라는 허위경력에 이르렀습니다. 공소외 1의 1995년 미국 □□□□ 대학교 석사논문은 유령논문이고, 공소외 1의 미국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유령경력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집의 실체도 없고, 공소외 1이 가르쳤다는 미국 학생들도 실재하지 않습니다.’, ‘1998년 비공식성적증명서의 석사학위 부분과 2013년 현재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공소외 1의 학력「1995년, 미국 □□□□ 대학교 석사」는 결단코 허위학력입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 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 석사학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1. 각 ◇◇◇◇ 주립대학 발신 이메일(수사기록 53쪽, 57쪽)
1. 각 피고인 발신 이메일(수사기록 16쪽, 29쪽, 77쪽)
1. 각 민원이송 공문, 각 민원서류
1.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문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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