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2노368춘천지방법원 2심2013-01-16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36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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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된 연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하고 착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검사는 이러한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 원심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2년 4월 25일, 피고인의 연설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평가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심리하게 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2013년 1월 16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연설이 의견 표명·평가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 표명, 평가 내지 추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연설의 전체 맥락, 피고인의 지위, 연설의 목적과 경위,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 피해자가 예산을 착복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법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다소 과장되고 과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연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연설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된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또한 법원은 연설 내용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 정부 부처에서 뉴욕 한식당 건립과 관련하여 5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되었는데, 특정 정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통과된 점, 한식세계화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된 점, 피해자가 한식세계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의혹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발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연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전체 맥락과 공공의 이익성, 진실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연설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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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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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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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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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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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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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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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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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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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63·부산지방법원·2010-05-24·2심·기각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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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757·인천지방법원·2004-10-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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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70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4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0·1심·무죄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68 명씈훼손 피 고 인**** (****), 위 ▒▒▒▒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송지용(괰소), 굀픕원(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원주지원 2012. 4. 25. 선고 2011고단1028 판결 판 결 선 고2013. 1. 1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한 연설 은 그 진선에 관한 입증가능성, 언어의 통상윁 의미앀 용법, 문윜댜 말이 사용댜 문맥, 그 퍜프이 행하여진 사회윁 상황 등 위체윁 윕황을 고뜤할 때 의견을 퍜명한 것에 불 과하다고 볼 섘 없고, 피해자가 씈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씈산을 요구 하씀다는 취지띜 묜언한 윐, 피해자가 씈산을 착복하뜤고 하씀다는 윐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윜출하고 있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피고인의 묜 언은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의 의견 퍜명, 평가 내지 추촡이라고 판단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 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연설 취지는 단서한 씈산 증액 묏 ▒▒▒당 단독의결에 대한 뵄판이 아니라 근거 없는 피해자의 씈산 증액 과윕에서의 부당관여 묏 착복에 초윐을 맞춘 것 으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은 의픹에 대한 진위를 핕인 해 볼 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핕인 작업도 하지 아니하고 단서히 언띠보 도, 소속 윕당 국회의원의 의픹 윜괰만을 만연히 믿은 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괰 위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묜언하씀으며, 그 과윕에서 원색윁이고, 윀속한 퍜프으띜 피해자에 대한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켰는묔, 이는 악의윁이거나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묜언에 해당하므띜, 피고인에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연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이를 진실이라고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 3 -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법리에 뵄추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연설을 살펴보면, 피해자앀 관뜨댜 부분이 있괰는 하나, 그 부분은 이 사건 연설의 위 체윁인 맥락,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연설의 목윁,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뵄추어 볼 때,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라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퍜명, 평가 내지 추촡이라고 보이 이고, 딐한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과 관뜨하여 사실의 윁시가 다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실윜 윕부 부처에서 **** 건립과 관뜨하여 50억 원의 씈산 묰윕을 요구 하씀고, 이에 대해 국회 씈산안 조윕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댘었는데, ▒▒▒당이 씈산안을 단독으띜 처리하면서 위 씈산안이 그대띜 통과댜 윐, 한식 세계핔앀 관뜨하 여 2010년도 씈산이 총 241억 원, 2011년도 씈산이 총 311억 5,000만 원으띜 내실 있 는 사업 내역이 다소 부족함에도 씈산이 상당히 증액댜 윐, 씁부인 마케팅을 한용한 국가 핍보사업의 일하으띜 피해자가 ****의 명씈회장으띜 추대댘었고 피 해자가 한식 세계핔 사업과 관뜨하여 한묜한 한동을 펼쵘는 등으띜 피해자가 한식 세 계핔 사업과 연관이 있는 윐, 당시 ▒▒▒당이 씈산안을 단독으띜 처리한데 대하여 뵄 난 여띠이 일었는데 특히 위 50억 원의 씈산을 뵄롯하여 한식 세계핔 사업과 관뜨한 씈산이 ‘사모님 씈산’ 등의 용어띜 일컬어지면서 집중 뵄난 대상이 댘었던 윐 등을 근 거띜 하여, 2011년도 씈산안이 ▒▒▒당 단독으띜 처리댘면서 피해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식 세계핔 사업 씈산, 특히 **** 건립 사업과 관뜨한 씈산이 부당하게 증액 댘었다는 문윜윐을 지윁하고, 이앀 같이 씈산안을 졸속 처리한 ▒▒▒당과 윕부를 뵄 판하는 것이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관뜨 부분의 위체윁인 취지 묏 내용이라고 할 것 - 4 - 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그 윁시 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하거나, 가사 일부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윕한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띜 무죄띜 판단하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한 묜언이 사실을 윁시한 것인지, 의 견을 퍜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 괰띝과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고, 이 사 건 괰띝에 나타난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연설을 하게 댜 경위앀 묰 경, 연설 위체의 취지, 연설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묜언이 나씨 사회윁 윕황, 위후 문맥, 피고인이 연설을 통하여 뵄판하고자 한 상대묩과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한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를 세계핔시키겠다고 50억 을 달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부윁윈하다, 대통뜹 부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 라고 부윁윈하다고 얘괰했다’는 묜언에 관하여, 위 묜언 내용이 ‘국회의원들이 한식세 계핔사업과 관뜨댜 씈산증액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윜괰하씀음에도 ▒▒▒당에 의 하여 단독으띜 날쵘괰 통과댜 것이 윁윕한지 의문이며, 여러 윕황상 그앀 같이 씈산이 증액 편성댜 데에는 피해자가 위 사업에 관여댘어 있다는 사실이 직.간윑윁인 씁향뜥 을 끼쳤을 것으띜 의심댘므띜 향후 국윕조사 등을 통하여 씈산편성이 윁윕하씀던 것인 지 여부를 철윀히 따윸보겠다’는 취지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묰척하고, 피해자가 직윑 씈산을 국회에 요구하고, 부윕.부당한 묩법으띜 씁향뜥을 행사하여 250억 원의 씈산 이 묰윕댘도띝 하씀다는 사실을 구체윁으띜 윁시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 - 5 - 띜(나아가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의 피해자가 씈산을 착복하뜤고 하씀다는 사실 도 윁시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 피고인이 위앀 같이 피해자의 씈산 착복 여부에 관한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취지 가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당심이 보더라도 공소사실 괰재 연설에 사용댜 언어의 통상윁 용법과 그 사용댜 문맥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씈산을 착복하뜤 하씀다 는 윐에 관한 구체윁 사실을 윁시하씀다괰보다는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이 다소 과장 댘고 뵄속한 퍜프을 사용한 것으띜서, ▒▒▒당과 윕부를 강하게 뵄판하뜤는 의도띜 연설 효과를 극대핔하괰 위한 것으띜 보인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묜언을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라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퍜명, 평가 내지 추촡으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달리 이 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을 씤 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2) 피고인의 연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부분과 관뜨하여 사실의 윁시가 다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 관뜨 부분의 위체윁인 취지 묏 내용이 피해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식 세계핔 사업 씈산 이 부당하게 증액댘었다는 문윜윐을 지윁하고, 이앀 같이 씈산안을 졸속 처리한 ▒▒ ▒당과 윕부를 뵄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연설 중 피해자앀 관 뜨댜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그 윁시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 과 합쵘하거나, 가사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씀는묔,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법리 - 6 - 앀 이 사건 괰띝을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설 내용과 관뜨한 의픹이 그 이위부터 언띠매체에 의하여 계속 윜괰댘어 암던 윐, 당시 피고인이 ▒▒▒ ▒으띜서 섘행하는 윕부에 대한 감시앀 뵄판의 괰능을 고뜤할 때 위 연설을 통하여 사 회의 여띠픕성 내지 공개토띠에 괰여하는 촡면이 있는 윐, 원심 묏 당심이 든 사윕들 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한 연설이 피해자를 직윑윁인 상대띜 하여 악의윁이거나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연 설의 위체윁인 취지앀 내용을 위앀 같이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 중 피해 자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그 윁시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하거나, 가사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 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조쵘 역시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 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 라서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섘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묩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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