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7노610서울고등법원 2심2017-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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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12일,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에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함.
-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됨.
-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소함.
- 원심은 일부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힘.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삼아 명예훼손 고의가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표현들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명예훼손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점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이나 역사적 해석으로 보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 사실도 포함됨.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구분을 위해 표현 내용, 문맥, 증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정책에 의해 강제 동원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됨.
- 원심의 일부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을 책에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적시한 고의적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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