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4-24 선고검수완료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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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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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122 명예훼손·모욕 사건(2008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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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1년경 대구 소재 OO회사(룸살롱)에서 돈을 잃고 업주를 상대로 고소를 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바람에 1992년 2월 29일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
- 이에 피고인은 그 수사 경찰관과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진정했지만, 1992년 10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0월 1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마다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담당 검사가 사기꾼·폭력조직을 이용해 수십억 원을 챙기고 땅을 빼앗는 등 부당한 일을 했다는 내용의 프수막 1개를 양손에 들고 서 있었다.
- 같은 기간 '거악의 본색원'이라는 제목 아래 검찰 수뇌부와 부하들의 신원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소픕 프수막을 가로수에 걸어 세워두고, 검찰청 서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 검사에 대해 비슷한 허위사실을 알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제기한 고소·진정 사건이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사기꾼·폭력조직과 결탁해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검찰청 서문 앞에 세워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프수막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담당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주관적으로는 믿음이 있었을 수 있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그 믿음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임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믿음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 반복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 피해자가 범죄 수사 등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로서, 이 사건 행위는 그의 개인적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 나아가 국가 공권력이 부패했다는 그릇된 평가를 낳을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명예훼손 행위를 고집하는 데 연민의 정이 없지는 않지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 한 번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고 앞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그만두게 할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프수막 2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허위 사실로 공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개인에 대한 평가 훼손을 넘어 국가 공권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미 유사한 행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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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계속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 판단을 버리지 아니하고 명예훼손행위를 계속함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연민의 정이 없지 아니함
- 1 -
사건고단릅씈훼손2007 3122
피 고 인윕무직OO (OOOOOO-OOOOOOO),
주거 부윕 주민등띝지 ****(:)
등띝괰준지 ****
검사굀꾨훈
판 결 선 고2008. 4. 24.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7.
압수댜 플래쵴드 개 증윜 픸 소픕 프수막 개 증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수한다1 ( 1 ),1 ( 2 ).
피고인은 년경 **** 소재 픸텔 씤락실에서 돈을 잃고 씤락실 업주를 상대띜 고소1991
하씀으꾘 그 고소사건이 처뮌뮕규인 복퍜묜행 프상 괰타 사행행위단속뮕,,(1961. 11.「.」
뮕률 윜 픸 의 뮌쵙규윕인 같은 뮕 윜 읰 부분이 헌뮕재판소선고1.762 )91991. 7. 8. 91
헌가 위원재판부 결윕에 의하여 실햨댘었다놔 이유띜경 픐의없음 처분댘41992. 2. 29.
자 다시 위 고소사건의 수사경찰관 묏 담당검사를 직무유괰 등으띜 진윕하씀놔데 ****,(
- 2 -
지묩검찰청 진윕윜 픸 같은 해그 진윕사건굌지 픐의없음 처분으띜 입92 46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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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경굌지 공휴일을 윜앸하고 월얔일부터 괈얔일굌지 서2004. 12. 27. 20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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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릅씈를 훼손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뮕윕 진술1.
- 3 -
증인 **** 뮕윕 진술1.OO
수사보고 채증사진 첨부 묏 이에 첨부댜 각 사진1.()
경찰 압수읰서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픕뮕 윜 읰 윜 항 판시 허위사실 윁시 릅씈훼손의 윐 징역픕 선택307 2 (,)
몰수1.
픕뮕 윜 읰 윜 항48 1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 윁시 릅씈훼손뮔행으띜 징역
픕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았고 이놔 대뮕원굌지 상고댘었다가 핕윕댘었다 피고인.
이 이 사건 릅씈훼손뮔행에서 윁시한 사실 즉 피해자의 뮔죄행위에 대하여 주관윁으,
띜놔 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입위 픕사재판을 통해 객관윁으띜놔 그 핕신이 잘못댜,
것임이 충분히 묝픀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윁 핕신을 뮄리.
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릅씈훼손뮔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군다꾘 이 사건 릅씈훼.
손뮔행의 피해자놔 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띜서 그의 개인윁인 사햌윁,
평가를 훼손하놔 데 그쵘지 아니하고 검찰읰직 꾘아가 국가공권뜥이 부패하씀다놔 그,
릇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릅씈훼손뮔행을 고집하놔 데 연민의 윕이 없지 아니하꾘 피,
고인에게 그 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지움으띜써 다시 한 뮈 피고인의 핕
신이 잘못댜 것임을 일굨우고 앞으띜 피해자에 대한 릅씈훼손뮔행을 단념할 계괰를 마
- 4 -
뜨하괰 위하여 이 뮕원은 주문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픕의 실픕 을 선고한( )實刑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프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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