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0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 신문 OO지사 취재본부장으로, 후배 기자C가 OO지역 구청 의원D로부터 입수한 장애인 학교시설 OO동산의 실태조사 자료와 실제 학부모 설명회 배포 자료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
- 피고인A는 이를 근거로 학부모 설명회와 조사팀 구성이 조작되었고, 당시 구청장인 피해자B가 특정 정당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OO동산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하고 기획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자료 제공자인 D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2012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학부모 설명회 자료도 조작됐다', '2차 조사팀 교사 진술도 조작했다', '최종보고서도 조작' 등의 제목으로 허위 내용을 기사로 게재했다.
- 또한 피해자B가 OO동산 원생과 그 아버지를 만나 '말맞추기'를 했다거나, OO동산 운영권을 노려 실태조사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도 기사에 포함했다.
- 피고인A는 경찰 수사가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인권실태보고서 조작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마치 수사로 밝혀질 것처럼 기사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터넷 신문 OO지사 취재본부장인 피고인A는 2012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장애인 학교시설인 OO동산의 학부모 설명회 자료와 인권실태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사로 게재하여 피해자B(당시 OO지역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게재한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서, 피해자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다.
- 피고인A는 자료 제공자인 D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조사 자료가 최종 보고서가 아니어서 학부모 설명회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조작된 것처럼 단정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OO동산 운영권을 노렸다거나 원생 측과 만나 말을 맞췄다는 등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없이 기사로 적시했다.
- 경찰 수사가 인권실태보고서 조작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A는 마치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사화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인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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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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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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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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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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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양형 인자
- 다수 회차(16회)에 걸친 반복적 허위사실 적시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노린 조직적 음모로 보임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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