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2고단3506울산지방법원 1심2013-10-0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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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0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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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 신문 OO지사 취재본부장으로, 후배 기자C가 OO지역 구청 의원D로부터 입수한 장애인 학교시설 OO동산의 실태조사 자료와 실제 학부모 설명회 배포 자료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
  • 피고인A는 이를 근거로 학부모 설명회와 조사팀 구성이 조작되었고, 당시 구청장인 피해자B가 특정 정당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OO동산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하고 기획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자료 제공자인 D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2012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학부모 설명회 자료도 조작됐다', '2차 조사팀 교사 진술도 조작했다', '최종보고서도 조작' 등의 제목으로 허위 내용을 기사로 게재했다.
  • 또한 피해자B가 OO동산 원생과 그 아버지를 만나 '말맞추기'를 했다거나, OO동산 운영권을 노려 실태조사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도 기사에 포함했다.
  • 피고인A는 경찰 수사가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인권실태보고서 조작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마치 수사로 밝혀질 것처럼 기사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터넷 신문 OO지사 취재본부장인 피고인A는 2012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장애인 학교시설인 OO동산의 학부모 설명회 자료와 인권실태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사로 게재하여 피해자B(당시 OO지역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게재한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서, 피해자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다.
  • 피고인A는 자료 제공자인 D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조사 자료가 최종 보고서가 아니어서 학부모 설명회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조작된 것처럼 단정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OO동산 운영권을 노렸다거나 원생 측과 만나 말을 맞췄다는 등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없이 기사로 적시했다.
  • 경찰 수사가 인권실태보고서 조작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A는 마치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사화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인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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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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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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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1068·인천지방법원·2016-07-14·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노3469·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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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735·대전지방법원·2013-08-23·1심·무죄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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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무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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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41·전주지방법원·2011-08-24·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단1028·춘천지방법원·2012-04-25·1심·무죄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68·춘천지방법원·2013-01-16·2심·기각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55·부산지방법원·2020-10-30·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63·부산지방법원·2010-05-24·2심·기각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757·인천지방법원·2004-10-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5고정5935·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2014-05-21·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70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1·수원지방법원·2026-03-3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3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15·2심·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3고정8·인천지법·2004-05-04·1심·기각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57·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5·2심·기각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244·광주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40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2심·기각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696·부산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430·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회차(16회)에 걸친 반복적 허위사실 적시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노린 조직적 음모로 보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506 명예훼손 피 고 인A 검 사김락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사 게재 경위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B 울산지사 취재본부장이다. 피고인은 후배기자인 C이 장애인 학교시설인 **** 실태 조사에 참여하였던 울산 **** 의원 D로부터 입수한 현장실태조사 자료와 실제 **** 학부모 설명회 때 배 - 2 - 포된 자료와 일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학부모 설명회가 조작되었으며, 조사 팀 구성에 있어 ****장인 피해자 E가 지시하여 특정 정당원으로 조사팀으로 구성하 는 등 피해자가 조작적으로 ****을 장악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 에 있는 ‘B’ 울산지사에서, 위 C으로부터 입수한 실태조사 자료 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어서 학부모 설명회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보고서가 조 작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직접 자료 제공자인 D에게 확인하지 아 니한 채, ① 2012. 2. 3.경 『(속보) 울산판 도가니 학부모 설명회 자료도 조작됐다』는 제목으 로 “두 세 번째 단락은 허위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생 A와 B 진술은 1.2 차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A복지원 인권실태 조사결과 작성자가 1.2차 조사 보고서 에 없는 허위내용을 ‘작문’해 마치 실제 인권실태 조사에서 밝혀 진 내용으로 학부모에 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② 같은 달 4.경 『‘울산판 도가니’ 학부모 설명회 무슨 말 오갔나』는 제목으로 “인권 실태 2차 조사팀은 학부모 설명회에서 실제 진행된 인권실태 2차 조사 과정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③ 같은 달 6.경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 교사 진술도 조작했다』는 제목으로 “울 산 북구 A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지난해 12월22일 가진 학부모 설명회 자료의 성폭행 관련 원생 진술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종사자(교사) 면담 내 용과 진술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 3 - ④ 같은 달 6.경 『(속보)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 최초 성폭행 사건 왜 은폐했나』 라는 제목으로 “2차 조사팀은 1.2차 인권실태조사 시작 이전에 이미 A복지원에서 발 생한 2건의 동성간 성폭행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1건의 성 폭행 사건은 은폐한 셈이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⑤ 같은 달 7.경 『(속보)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 왜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꿨을 까』는 제목으로 “2차 조사팀이 2차 보고서를 조작한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대물림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 재하고, ⑥ 같은 달 9.경 『(속보) ‘울산 도가니’ 2차 조사팀 인권실태 최종보고서도 조작』라는 제목으로 “인권실태 2차 보고서를 조작한 2차 조사팀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최종보고 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기자를 게재하고, ⑦ 같은 달 15.경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은 왜 성폭행 사건을 조작했나』는 제 목으로 “인권실태 2차 보고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⑧ 같은 달 21.경 『‘울산판 도가니’ ****, A복지원 ‘보복성’ 회계비리 조사』라는 제 목으로 “****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A복지원 인권실태 2차 보고서가 조작된 것으 로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린 ****이 ‘A복지원 죽이기’ 보복성 회계 조사를 하고 있다 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F동산 원생이었던 G과 그의 아버지 H가 같은 달 15.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⑨ 같은 달 15.경 『(속보)울산판 도가니 경찰조사 앞두고 ****장-****측 만났다』는 - 4 - 제목으로 “A복지원 생활시설 복귀를 조건으로 인권실태 보고서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 혹을 받고 있는 **** 측이 경찰 수사 개시를 이틀 앞두고 2차 조사팀 관계자와 함 께 E ****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말맞추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시 사이 ****장실에서 2차 조사팀 관계자 A씨, 김 군, **** 부모 등 3명이 E ****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⑩ 같은 달 21.경 『울산판 도가니 ****장-****측 경찰조사 직전 ‘학교문제’ 논의했 다』는 제목으로 “E ****장이 A복지원 동성간 성폭행 사건인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 와 관련한 경찰 조사 직전에 ****측을 직접 만나 학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 다. 21일 ****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장실에서 E ****장이 ****의 주선으로 **** 아버지와 ****을 직접 만나 ‘학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의 운영권을 노려 실태조사를 한 것 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⑪ 같은 달 18.경 『(속보) 울산판 도가니 보고서 조작, A복지원 운영권 장악 노렸나』 는 제목으로 “**** A복지원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A복지원 운영권 장악을 노리 고 사전에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조작됐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경찰수사가 성폭행 여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졌 을 뿐, 인권실태보고서의 조작여부는 수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⑫ 같은 달 22.경 『‘울산판 도가니’ ****, 인권실태 조사지 원본 공개하라』라는 제 - 5 - 목으로 “E 구청장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권실태 보고서 조작 여부는 조만간 경 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조작된 학부모 설명회 자료를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진 ****는 ****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인권실태 보고서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⑬ 같은 달 29.경 『울산경찰 ‘울산판 도가니’ 사건은 없었다 공식수사 결과 발표』는 제목으로 “A복지원 운영권 장악을 노리고 설립자 가족들을 내쫓기 위해 특정 정당 소 속 시.구의원과 **** 공무원이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경찰 수사 사 실로 드러난 셈이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⑭ 같은 해 3. 1.경 『‘울산판 도가니’ 사건 조작 왜?... 복지원 장악 위한 음모』는 제 목으로 “울산판 도가니 사건의 조작 날조는 북구 F복지원의 운영권 장악을 위한 치밀 하고 조직적인 음모였다는 것이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조작, 날조 작업이 특정 정당 관계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⑮ 같은 3. 1.경 『‘울산판 도가니’ 조작사건, 진실규명.관련자 처벌 ‘한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과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공익이사제를 악용해 북구 F복지원 운영권 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한 만큼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⑯ 같은 해 3. 14.경 『‘울산판 도가니’ 사건, 경찰 조사로 ‘조작’ 실체 밝힌다』는 제목 으로 “‘울산판 도가니’ 사건은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운영권 장악’이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자 가족들을 내쫓기 위해 **** F 복지원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했다 는 것으로 요약된다.”라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 6 -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3.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객관 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F 동산을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혜정,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통신사실 회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행정 조치 요망 공문(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 7 - 기사의 전체적 취지가 ****청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의 목적이었고, 공익제보자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취재결과 가 인권실태조사보고서의 내용보다 F학교의 성폭력사건이라는 사건의 진실에 더 부합 하는 점이 경찰조사결과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기사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기사의 피해자를 ****청장 E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획기사 전부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 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기사별로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직접 특정하지 않거나 **** 기관 자체, 담당공무원, 실태조사 참가자 등 다양한 대상을 상 대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기획기사의 의도와 후반부의 기사내용, 피고인이 검찰 조 사시 “사실관계를 조사하다보니 ****장이 같은 민노당 출신인 점을 볼 때 허위조작 에 대한 관여 의혹이 들었기에 ****장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만일 북구 청장이 민노당 출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허위조작에 ****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할 근 거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노당 소속인 ****청 장 E가 ****을 장악하기 위하여 **** F 복지원 인권실태 보고서를 조작하였다 는 취지로 이 사건 기획기사를 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8 - 나.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 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 30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 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 도5312 판결,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언론기사의 진실성이 증 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 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 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 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 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복지원 사건의 일방 당사자라 할 수 있는 F복지원 사 무국장 I 등의 제보에 따라 이 사건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D 의원, **** 담당자 등 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9 -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 사건 적시사실의 주요부분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0조 및 거기에서 파 생된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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