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2-20 선고검수완료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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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31일 오전 10시경, 서울 OO지역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기동부대 지휘요원 398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양을 실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강의 중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고, 그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민주당에 요청해 특검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았고, 특검 무산 요청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차명계좌 발견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수사에서 10만 원짜리 수표가 다량 입금된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언급한 우리은행 삼청동지점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단순한 소문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전직 대통령의 사망 원인에 대해 피고인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고 단정한 것은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한 것에 불과하며,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부인이 특검을 막았다"고 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어 허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공개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가 공식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발언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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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소외 1 전 대통령과 그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언행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킴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강의안 없이 우발적으로 강의한 점
  •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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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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