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2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일했고, 피해자는 과거 같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 2023년 12월 28일, 경비원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 245,000원을 들여 경비원 휴게실용 1인용 간이침대를 구입했다.
- 이 침대 구입이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4년 1월 2일 관리소장이 침대 구입비 245,000원을 관리비 계좌에 되돌려 반환했다.
- 2024년 10월 23일 19시경,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등 11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 회장이 문제가 있던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마음대로 아파트 돈을 가지고 침대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힌 '입주자민원접수서'를 낭독하고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 검찰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문제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 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회의에서 전 회장인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고 문제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 한다는 내용의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문제된 내용의 핵심 부분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고,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봐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라고 볼 수 없다.
- 실제로 침대 구입은 경비원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시로 별도 절차 없이 이뤄졌고, 다른 아파트로 옮겼던 경비원이 이 아파트에서 다시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민원접수서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 피고인은 당시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문제들을 언급하고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민원접수서를 작성·낭독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위성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검사가 얼마나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핵심 내용이 사실과 맞으면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돼도 처벌되지 않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을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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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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