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 1심2026-02-0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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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2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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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일했고, 피해자는 과거 같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 2023년 12월 28일, 경비원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 245,000원을 들여 경비원 휴게실용 1인용 간이침대를 구입했다.
  • 이 침대 구입이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4년 1월 2일 관리소장이 침대 구입비 245,000원을 관리비 계좌에 되돌려 반환했다.
  • 2024년 10월 23일 19시경,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등 11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 회장이 문제가 있던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마음대로 아파트 돈을 가지고 침대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힌 '입주자민원접수서'를 낭독하고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 검찰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문제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 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회의에서 전 회장인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고 문제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 한다는 내용의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문제된 내용의 핵심 부분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고,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봐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라고 볼 수 없다.
  • 실제로 침대 구입은 경비원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시로 별도 절차 없이 이뤄졌고, 다른 아파트로 옮겼던 경비원이 이 아파트에서 다시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민원접수서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 피고인은 당시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문제들을 언급하고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민원접수서를 작성·낭독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위성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검사가 얼마나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핵심 내용이 사실과 맞으면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돼도 처벌되지 않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을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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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270·수원지방법원·2017-09-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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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4407·대구지방법원·2023-09-0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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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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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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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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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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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391·수원지방법원·2026-03-3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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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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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877·대구지방법원·2016-10-19·2심·무죄로 파기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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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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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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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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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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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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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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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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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0430·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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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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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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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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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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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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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428 명예훼손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성두경(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과 2022. 9월 중순경 동대표 정기회의를 통해서 만나 피고인 은 감사, 피해자는 동대표 회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4. 10. 23. 19:00경 ****에 있는 ‘****’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 등 11명 앞에서 ‘전 **** 동대표 회장 때 문제 가 있던 경비원을 현재 다시 **아파트 불러들이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확인요망’, ‘박○ 숙 회장과 마음대로 아파트 돈을 가지고 침대 사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입 주자민원접수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서류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2 - 그러나 피해자는 동대표 시절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문제가 있던 경비원을 다시 **아 파트로 불러들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 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 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 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 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피고인이 기재한 입주자민원접수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3 - ② 위와 같은 민원 접수 당시 피고인은 **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직중이었다. ③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중일 당시 경비원 ****가 피해자에게 침대의 구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관리소장 ****이 2023. 12. 28. 아파트 관리비 중 245,000원을 집행하여 ‘경비원 휴게실 1인용 간이침대’를 구입하 였다. ④ 위와 같은 침대 구입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야기되자 2024. 1. 2. 위 ****이 다시 침대 구입비 245,000원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반환하였다. ⑤ 한편 위 입주자민원접수서에 언급된 ‘문제가 있던 경비원’은 ****를 가리키는 데,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비원 ****가 아파트로 찾아와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 답하 - 4 -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경비원 ****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경비원들이 사용할 침대의 구입이 이루어진 바 있는 점, 다른 아파트로 전출하였던 경비원 ****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시 근 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 민원접수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세부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 직중이었는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문제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입주자민원 접수서를 작성, 낭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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