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9노432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4-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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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9노432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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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5년경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 2008년 9월 8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서울 OO지역에 있는 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 촛불집회 등의 집회를 진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매년 수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정리해고 당시 수백억 부동산을 구입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가 흑자를 내면서도 정리해고를 강행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회사 본사 앞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은 회사의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실로, 회사의 경영 상태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 당시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었음에도 정리해고를 실시했다는 점은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 따라서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알리기 위해 게시한 플래카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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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4328 명예훼손 피 고 인1. **** (****), 정당인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정당당직자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노동자 주거 **** 등록기준지 **** 4. **** (****), 노동자 주거 **** 등록기준지 **** 5. **** (****), 노동자 주거 **** 등록기준지 **** 6. **** (****), 자영업 - 2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정우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고정3500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15.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 니하였다면, 비록 그 죄 전부가 피고인의 항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항소 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에 - 3 -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 또는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에 정한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이 아닌 무죄 부분까지 심리한 후 이를 유죄 로 인정하여 법정형이 보다 무거운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 도5014 판결 참조). 이는 제1심판결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누락한 잘못 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심리를 거쳐 위 공소사실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면 서도 1)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에 아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심이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 면서도 판결 이유에서 그 부분의 설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고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 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 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이유 부분의 누락은 직권조사사항 또는 직권심판대상 이 되지 아니하여 위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도 없으므로, 당심에서는 원 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심판대상이 된다. 1)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소장변 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1993.9.24. 선고 93도1732 판결 등 참조). - 4 -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피고인 ****이 혼자서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게시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 고인 ****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 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나아가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이후 검사의 변경된 양형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의 요지 피고인 ****은 ♠○○○ 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나머지 피고인들은 ♠○○ ○ 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8.부터 같은 달 12.경 까지 사이에 ****에 있는 피해자 흥♥▦▦▦▦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본사 건물 앞 노상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정리해고 당시 수백억 부동산을 구입해도 회사가 일방적으 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시위판 등을 게시하는 방 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 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 5 -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 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8. 4. 24. 선 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복직투쟁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05년 1 월경 결성되었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으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들로 위 결성 당 시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복직투쟁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점, ② 복직투 쟁위원회는 위 결성 이후 이 사건 집회 당시까지 ♠○○○으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을 목적으로 집회,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점(수사기록 제 85쪽), ③ 피고인들은 2008년 9월경, ‘♠○○○ 본사 건물 앞에서 같은 달 8. 11:00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달 12. 12:00에 마무리 집회를 마칠 때까지 단식농성, 만배 투쟁, 촛불집회 등을 진행한다’는 복직투쟁위원회의 새로운 활동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계획은 ‘해고복직투쟁위원회의 투쟁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연맹의 - 6 - 통신물에 게재되고, 또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던 점(수사기록 제5, 6, 101쪽), ④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복직투쟁위원회 명의의 유인물 을 만들었는데, 위 유인물에는 “♠○○○은 매년 수백억 흑자나는 우수 금융기관, 정리 해고 당시 2004년경 회사가 수백억대 부동산을 매입, 노조와 *의없이 일방적으로 대 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은 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이 사건 플 래카드 및 시위판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점(수사기록 제9, 86쪽), ⑤ 위 집회 당시 피고 인 ****이 이 사건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직접 게시하고 단식을 하는 등 가장 적극적 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위 집회에 실제로 참석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102, 103, 10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암 묵적으로 이 사건 플래카드 및 시위판 게시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 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 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 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 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 7 -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 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 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 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2007. 12.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은 2003 년 7월경 노조위원장이던 홍**와 피고인 ****을 해고하고, 2004년 3월경 피고인 ****을 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해고된 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고 인 ****이 2004년 7월경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되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이 2005년 1월경 피고인 ****, ****을 포함한 21명의 근로자들을 정리 해고하자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 **** 등이 ▶▲▲▲▲▲▲▲조합 산하에 이 사건 복직투쟁위원회를 조직한 사실, ♠○○○은 당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요청 자 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의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정리 - 8 - 해고를 실시한 사실(수사기록 제39쪽), ♠○○○은 같은 해 8월경 피고인 ****, 이○ ♣, **** 등을 징계해고 하였고, 위 피고인들 역시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하고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툰 사실, 한편 복직투쟁위원회는 그즈음 부터 2005년 1월경의 정리해고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제 257, 283쪽), 그러던 중 2008년 7월경, 위 2005년 1월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 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쟁송이 마무리된 사실(수사 기록 제54쪽), 이에 복직투쟁위원회는 같은 해 9월경 앞서 본 투쟁계획을 세우고 ♠○ ○○ 본사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집회 장소에 플래 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하였는데, 위 플래카드와 시위판에는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 고! 법관은 전관예우 판결! ♠○○○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단식.1만배”, “법원 은 전관예우 때문에 정리해고 ♠○○○ 손들어줘? 회사가 매년 수백억 흑자가 나는데 도, 정리해고 당시 수백억 부동산을 구입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도, 노조와 *의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도, 정리해고 전후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지점 총무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법원은 해고자에게 쇠방망이 판결”이라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었고,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원직복직, 해고철회”라는 구호를 외친 사 실(수사기록 제7, 272쪽), 실제로 위 2005년 1월경의 정리해고 즈음 ♠○○○은 재무재 표상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 53,389,512,604의 당기순이익이, 2004. 4. 1.부 터 2005. 3. 31.까지 26,327,982,798원의 당기순이익이 각 발생한 사실(수사기록 제23 쪽), ♠○○○은 2004. 12. 30. ◈▲은행으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__-__ 대 620.5㎡ 및 그 지상 _층 건물을 매수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제34쪽), 한편 이 사건 - 9 - 집회가 개최될 당시에도 피고인 ****과 홍**는 여전히 자신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 성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복직투쟁위 원회의 목적과 활동내용,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경위, 위 집회의 장소와 그곳에서 사 용된 구호, 이 사건 플래카드와 시위판의 전체적인 기재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정황, 위 집회 당시 ♠○○○과 근로자들 사이의 분쟁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플래 카드와 시위판의 기재내용을 적시한 주된 목적은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려는 데에 있기보다는 ♠○○○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해고자들 의 복직을 요구하려는 데에 있고, 이는 ♠○○○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신분과 지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 및 그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과 관심의 대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기재내용 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결국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제4의 나.항에서 밝 - 10 - 힌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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